[이혼]-이혼사유-노화로 인해 부부관계 불능으로 인한 재판상이혼 사유?

질문1: 나이가 들어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써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가 노쇠하기 때문에 각종 질병은 물론 신체의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정교의 능력또한 없어지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질문2:
저희 남편은 칠순 고령이고 중풍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집을 나가 며칠을 외박하고 들어오곤 합니다.
그래서 알고보면 모두 다른 여자를 만나 자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남편은 정교능력이 없이 정교를 가질수 없는데도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답변: 질문1의 답변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고 질문2의 답변은 이혼사유가 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단지 간통에 이른 행위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간통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부부로서의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고령이고 중풍으로 정교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2. 11.10. 선고, 92므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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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아버지가 생전에 대부분의 재산을 오빠에게 물려주신것 같습니다. 그럼 딸인 저와 언니는 상속을 전혀 받을 수 없는지요?

질문: 아버지가 생전에 대부분의 재산을 오빠에게 물려주신것 같습니다. 그럼 딸인 저와 언니는 상속을 전혀 받을 수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1남2녀의 출가한 2녀입니다.
평소 아들 제일주의이신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언니와 저에게는
상속에 관한 말씀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후 오빠는 아무런 말씀도 없구요.
아마 조카와 오빠에게 생전에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주신것 같습니다.
그럼 딸인 언니와 저는 상속을 전혀 받을수 없는지요?
유언은 오빠에게만 한것 같습니다만...
도움 말씀 좀 주세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상속재산의 일부분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두지 않으면 안되며,
그 한도가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유언으로써 자기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자유로워야 하겠지만,
사망자근친자(상속인)의 생계도 고려함이 없이 사망 직전에 모두 타인에게 유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일정비율의 재산을 근친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는 것이다.

상속인의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생전처분 또는 사인처분으로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경우 그들에게 유류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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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나홀로소송-이혼소송준비중입니다. 변호사선임안하고도 나홀로소송해도 승소할수있나요?

질문: 이혼소송 준비중입니다.

1.변호사선임안하고도 나홀로소송해도 승소할수있나요?
2.아내가 본인이능력안되서 아이못키운다고했고 친권포기한다했으면 친권,양육권 제가 갖는건가요?
3.재산이 결혼할때 아버지께서 마련해주신 전세금과 적금200만원가량인데 전세금은 특유재산에 속해 재산분할이 안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 가능여부를 물으셨는데 답변은 승소 가능할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변호인을 선임 하였을 경우에는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신문매체에서 자주 등장하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듯이 법률문외한인 분이 법률전문가를 상대로 자기 자신을 변론하여 승소하기에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 보다 더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2. 친권양육권은 그와 같은 의사표현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나 반영은 될 것입니다.

3. 혼인기간이 길고 기여도가 있을경우 가치 인정을 하여 분할의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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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이혼소송 도중 남편이 사망했는데, 저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질문: [이혼]-상속-이혼소송 도중 남편이 사망했는데, 저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혼도중이라도 아직은 배우자이므로 당연히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이혼 소송 도중이라 해도 이혼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혼인관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권 또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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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방법]-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유의할점

부모가 자식에게 교육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부양의무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 역시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디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지만 사회관념상 인정할 수 있는 증여, 예를 들어 학자금이나 용돈, 여행여비 등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지고 취업시장은 좁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부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의 터전을 단단히 한 부모입장에서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를 할 때는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증여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증여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법률사무소(변호사) 등에게 맡기고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한 그 내용을 직접 작성하시거나 또는 본인이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 부담부증여 또는 조건을 할 때에는 자녀들이 이행할 부담 및 그 조건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부담부 증여를 할 때에는 자녀들이 이행할 부담 및 그 조건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자녀들이 증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재산을 반환받겠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하면 더욱 확실하게 일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 증여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특약(계약해제조항)을 해 두셔야 합니다.

민법에서 증여가 이행되었을 때 해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으로 주의를 하여샤 합니다. 자녀들이 증여에 따른 조건이나 부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재산을 반환받을 수도 있다는 특약을 증여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 두셔야 합니다.


라. 증여재산은 사후 상속분의 선급이 되므로 증여시 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언자가 생전에 증여를 한 재산은 후일 사망시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이 되므로 이러한 점을 미리 고려 하셔야 합니다.


마. 생전에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에는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자녀를 믿고 생전에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자녀의 행동이 후일 기대에 못미쳐 증여재산을 반환받고자 하는 분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 상속세를 절약하기 위해 일부러 증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율은 증여세와 상속세가 동일하고, 오히려 상속의 경우 배우자 공제를 비롯하여 많은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개시일(유언자 사망일)로부터 10년간 이루어진 증여는 상속세 계산에 산입될 뿐만 아니라 생전증여는 사후 많은 분쟁을 일으킬 위험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사. 증여세 절약을 위해 편법(예 명의신탁)을 사용할 경우 사후 분쟁대비를 위해 이에 대한 증거를 은밀히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증여를 감추기 위해 자녀이름으로 부동산등을 처움부터 구입한 경우에 뜻하지 않게 자녀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증빙을 은밀히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아. 자녀가 많으실 경우에는 증여를 받지 못한 자녀가 사후에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녀가 많으실 경우 증여를 받지 못한 자녀는 불만이 생기게 되고 사후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자. 자녀가 많으실 경우 증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모든 자녀들에게 미리 공개하는 것도 자녀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간에 증여내용을 감출경우에는 증여를 받지 못한 자녀가 후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매우 큰 실망감을 느끼게 되며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크기 때문에 증여내용을 모든 자녀들에게 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차. 후일 유언서를 작성할 때 증여된 재산을 반드시 고려하여 유언서상의 재산분배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된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에서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유류분심판청구사건에서는 유류분부족액의 선급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선서를 작성할 때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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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보험금-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하였을 때 상속순위

사망시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또는 사망시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하였음에도 수익자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때는 지정된 사망시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에 누가 보험금을 받아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하고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하는데, 상속인 자격을 가지는 사람이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다툼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상속순위를 정하여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민법 제 1000조).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다. 
 
* 제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제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제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제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   :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단, 상속분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보다 1.5배를 더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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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계비속 ]  

   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자식, 손자, 증손자 등이 모두 직계비속이나 촌수가 같으면 같은 순위이며,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직계비속으로 자식과 손자가 있으면 자식이 상속인이 된다.

   나. 직계비속은 자연혈족이든 법정혈족이든 차별이 없다.
        따라서 친생자뿐 아니라 양자도 직계 비속이 된다.

   다. 혼인중의 출생자뿐 아니라 혼인외의 출생자도 포함한다.

   라. 남자, 여자 차별이 없고, 기혼, 미혼 차별이 없으며, 같은 호적내에 있을 필요도 없다.
   마. 계모에 있어서 계자, 적모에 있어서 서자는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상속이 되지 않는다.

   바. 태아는 상속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취급한다.
   사. 직계비속인 자식중에 1인이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고 그에게 자식(손자)가 있을 때에는 손자가 다른 자식들과 함께 같은 순위로 상속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상속을 '대습상속'이라 한다.  


  [ 직계존속 ]  

   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이 모두 직계존속이나   촌수가 같으면 같은 순위이며, 촌수가 다르면 최근친이 선순위 상속인이 된다.
        예컨대 부모와 조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선순위가 된다.

   나. 직계존속은 부계이건, 모계이건, 양가측이건 생가측이건 차별이 없다.
        즉,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있으면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다. 남자, 여자의 차별이 없고, 같은 호적내에 있을 필요도 없다.
   라. 계자에 있어서 계부·계모, 서자에 있어서 적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상속이 되지 않는다.
   마.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피상속인의 모가 이미  사망하고 부만 있는 때에는 부만이 상속하며, 모의 직계존속은 대습상속할 수  없다.  


  [ 형제자매 ]  

   가. 부계·모계, 남녀의 성별, 기혼·미혼의 차별이 없다.
   나. 같은 호적내에 있을 필요가 없고, 자연혈족·법정혈족의 차별이 없다.
   다. 동복·이복의 차별이 없고, 이성동복(부는 다르나 모가 같은)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된다.
   라. 형제자매가 수인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마.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즉, 형제자매중 1인이 사망하고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형제자매와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피상속인의 3촌부터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된다.
   나.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다. 방계혈족이면 되고, 남녀의 차별, 기혼·미혼의 차별, 부계·모계의 차별이 없다. 
 

  [ 배우자 ]  

 
  가.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존속도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배우자의 지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1.5배이다.
   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 또는 형제 자매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대습상속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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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상속분과 유류분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유류분]-상속분과 유류분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가진 사회사업가가 자기의 전재산을 연세대에 기증한다는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했는데 그 유언장에 날인이 되어있지 않아  날인(捺印) 없는
 유언장을 둘러싸고 유가족과 은행 및 대학간에 5백억원대 소송이
 벌어졌다.유족들은 이번 재판에서 패소해도 유족에게 의무적으로 남겨야하는
‘유류분'? 청구소송을 내면 유산의 3분의 1을 가질 수 있지만, 연세대측 은
 패소하면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상속분과 유류분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분은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500억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남긴 재산을 유족들이 전부 상속받는 경우에 법에서 유족 각자가 받을 수 있는 상속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어느 특정인이나 단체에게 자기가 가진 500억 전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남기어 상속인들이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될 경우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유산의 일정부분 즉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중 일정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유류분제도는 유언에 의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절대적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민법은 유언과 유류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생존중이나 사후 자기 소유권을 자유로이 처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고, 유류분 제도는 유언에 의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절대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우리민법은 1979년부터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민법에 정한 방식이 아니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법에 정한 유언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가지가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유언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서이다. 자필증서 유언은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유언자가 유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하고 날인하는 것이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간편하기는 하지만 문자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용되기 어렵고, 유언증서에 유무가 사후에 판명되기 어려우며 위조 변조의 위험이 따른다. 유언 방식 중에서  공증인의 조력을 받아 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비용이 다소 들지만 사후에  유언자의 의사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고 다툼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식이다. 
 
현행법에서는 구두의 유언은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지 않으면 안되는 유산의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유류분제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소유권의 중요한 기능인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거래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에게 일정한 재산을 보장한다는 것은 자손의 안일과 게으름을 조장하고 독립생활의 정신을 이완하고 나아가서는 사회경제상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항상 장래를 염려하여 현명하게 재산의 처분을 한다면 그 자유를 제한할 바 못되나 필자가 우리민법상 유류분제도를 신설을 해야한다는 운동을 하게 한 계기가 된 70년대 초에 상담한 칠순이 넘은 할머니의 남편처럼 일생 함께 모은 재산을 기생소실과 둘 사이에 태여난 3살난 아이에게 전부 준다 유언한다던가 사회단체에 출연한다면 오히려 부양가족을 거리에 내모는 사회적 폐단을 일으킬 염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모 또는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최소한의 상속을 자손 특히 미성년 자녀 또는 잔존배우자에게 보장한다는 것은 가족생활에 있어 도의적으로 큰 힘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활보장적 차원에서 나아가서는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요청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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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상속권-망인의 직계존속이 상속한 후 나타난 ‘혼인외 출생자’-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의 사망 후 인지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지받은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피인지자의 출현으로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3.3.12. 선고 92다48512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의 사망 후 인지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지받은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는 피인지자의 출현으로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860조는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에 의하여 제한받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면서 민법 제1014조는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그 상속분에 상응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제860조 소정의 제3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의 사망 후에 인지의 소에 의하여 친생자로 인지받은 경우 피인지자보다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은 피인지자의 출현과 함께 자신이 취득한 상속권을 소급하여 잃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것이 민법 제860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의하여 보호받게 되는 제3자의 기득권에 포함된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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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식]-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상 속 재 산 가 액
(―) 공과금,장례비,채무,감정평가비용
(―) 상 속 공 제
= 상 속 세 과 세 표 준
(×) 세 율
=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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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토지:개별공시지가
○ 건물:국세청 기준시가 (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일반건물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고시하는 가액)


(2) 공과금 등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공과금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② 장례비용
다음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그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1,000만원까지만 공제하며 그 금액이 500만원에 미달하여도 50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2.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까지만 공제합니다. ) 

③ 채 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타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및 이자지급에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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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정평가비용 등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감정기관이 평가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당해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그 대상수수료와 한도금액은 아래과 같습니다.

1. 감정법인 평가수수료 : 500만원 한도
2. 평가위원회 평가수수료 : 감정법인 평가수수료를 포함하여 1천만원 한도


(4) 세 율 

○ 상속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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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할아버지가 바로 손자에게 상속하는 것과 같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합니다. (대습상속의 경우는 제외)

   산출세액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 총 상속재산가액) × 30 %

※ 대습상속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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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협의이혼-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으면 간통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으면 간통고소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협의상 이혼의 확인은 혼인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혼신고를 해야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한 이혼신고를 한 뒤 간통으로 고소하여야 하고, 그 전의 고소는 무효인 고소이지만 위 고소가 있은 뒤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의한 협의이혼신고를 하여 혼인이 해소되었다면 그러한 고소는 혼인의 해소시부터는 유효한 고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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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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