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상속세절세-부동산 상속과 상속세 계산 절세방법

부동산 상속과 상속세 계산및 상속세 절세방법에 대해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실제로 상관이 있으며 상속세에 대해서 잘알지 못하고 계시다가 막상 부동산 상속을 받게 되었을때 상속세 계산및 상속세 절세방법에 대해 급하게 문제해결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부동산 상속은 미리미리 상속세 계산과 상속세 절세방법에 대해서 준비하는것 인데 실제로 이렇게 상속세 절세방법에 대비하고 계신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상속세는 매우 금액이 크고 절세의 방법도 존재하므로 미리 절세방법을 준비하도록 하여 실천에 옮겨 부동산 상속세 절세를 실천하는것이 유리하다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부동산 상속세는 증여세 와 마찬가지로 재산의 무상양도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고 재산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에 대한 법적인 근거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근거에서도 상속세는 환영받을 수 있으며 법적 인 면에서 상속세는 사람이 죽은 뒤 재산을 양도받는 특권에 대한 수수료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면에서 상속세는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줄이는 데 많은 역활을 하게 됩니다

상속세의 부과에 대해서 반대하는 중요근거로는 열심히 일하 여 재산을 모으고자 하는 의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이지만 상속세 때문에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의욕이 꺾여서 경제성장이 방해를 받는다면 상속세는 효용성을 잃게 됩니다.
 
결국 상속세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고 국가 세입에서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이며 소득세와 거래세등이 커지면서 상속세의 비중이 줄어들었지만 개인으로 보았을 때는 여전히 많은 부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상속세 입니다.


◆부동산 상속세◆
 
부동산 상속세는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그 취득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전체적인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는데 상속인 각자는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상속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부동산 상속은 미리미리 상속세 계산과 상속세 절세방법에 대해서 준비하는것 이 실제로 매우 유용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상속세는 부동산 금액이 크므로 실제 상속세 납부 금액이 크고 이에 따른 절세의 방법도 존재하므로 미리 부동산 상속세 절세방법을 준비하도록 하여 실천에 옮겨 절세를 실천하는것이 유리하다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부동산 상속을 받게 될때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며 사실 금액이 매우 크고 이런 복잡한 상속세 부분에서 절세의 방법이 존재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의 상속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의 금액도 상당하며 전문가의 손을 거치게 된다면 절세의 방법이 보다 명확하고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상속재산의 배분방법◆

지정상속인의 유증이나 사인증여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할 수 있으며 원할치 않게 된다면 민법상 법정상속을 따르게 됩니다.

법정상속인의 순위는 1순위가 직계비속이며 다음이 직계존속이며 다음이 형제자매이며 마지막으로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상속재산의 배분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선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후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민법상 상속의 경우 태아는 존재하는 걸로 보아 상속재산의 배분이 되게 됩니다.

법정 상속지분은 공동상속인간 균등하지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지분의 5할을 가산하게 되는데 결국 아들 1 : 딸 1 : 배우자 1.5 의 비율로 상속되게 됩니다.


◆상속세 계산방법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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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대상◆

본래의 상속재산에 증여재산및 간주상속재산및 상속개시전 처분,인출재산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에는 민법상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유증및 사인증여한 재산이 포함되며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상속인이 아닌자 에게 증여한 재산을 말합니다.
 
간주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및 신탁재산및 퇴직금등을 말하는데 상속개시전 처분및 인출재산의 경우 재산을 처분인출및 채무부담으로 얻은 금액이 자산종류별로 상속 개시일 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자금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재산을 말합니다.

 
◆상속세의 절세방법◆

상속세는 통상 누진세 이며 일부 다른 나라에서는 고소득 계층에 100%에 가까운 상속세를 부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기도 하지만 과세대상자들의 경우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세금을 피하기 때문에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기도 합니다.

상속세 세금을 피하는 방법은 다양한 신탁을 설정해두거나 죽기 전에 미리 상속자에게 재산을 넘겨주는등 혹은 자선단체나 종교단체및 교육기관 등에 기부하는등의 세금이 없거나 적은 나라로 옮겨놓는 방법 등의 수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상속을 받게 될때에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며 사실 금액이 매우 크고 이런 복잡한 상속세 부분에서 절세의 방법이 존재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의 상속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의 금액도 상당하며 전문가의 손을 거치게 된다면 절세의 방법이 보다 명확하고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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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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