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할전문변호사]-상속재산분할청구권-상속재산분할청구 및 상속인 결격사유는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상속분할전문변호사]-상속재산분할청구권-상속재산분할청구 및 상속인 결격사유는 어떻게 되는지요?
 
9월 말 저희 어머님께서 돌아 가셨습니다.
아버지는 9년 전에 돌아 가셨구요.
형제는 저를 포함 4명이구요. 큰오빠, 작은 오빠, 저, 그리고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빠들이 저희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상속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동생이 상속인 자격이 없는 것인지요?
만약 그런 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수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경우 오빠들이 상속재산에 욕심을 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1004조에 의하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상속인의 상속자격을 박탈하고 있는데,
아래의 사유 입니다.
질문자님은 해당사항이 없으시죠.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참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위해서는 먼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과 분할에 참가할 상속인의 자격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정된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에게 구체적인 상속분에 따라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민법에 의거, 상속개시 후 단순승인의 효과가 생겼을 때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이어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분할을 통해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해체될 때까지 상속재산은 잠정적으로 공동상속인의 공유에 속합니다.
 
이렇듯 이러한 잠정적인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구체적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한 뒤 단독소유로 만드는 절차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12조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결정하거나 결정한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을 넘기지 않은 기간 내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마류 가사비송사건 10호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은 그 본질이 비송이라는 점에서 공유물분할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집합재산인 상속재산을 가정법원이 후격적 재량으로 공동상속인간에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점에서 각각 물건의 분할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물분할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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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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