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포기계약-동생이 아버지 생전에 자신은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누차 말했는데, 동생은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질문: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41조),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계약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보통 사망인이 생전에 상속인과 상속포기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처럼 법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또한 사후에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가정법원에 대하여 상속포기의 신고도 하지 않으며, 단순히 '난 상속 받지 않겠다' 라고 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신고가 없었으므로 법률상의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게 될 경우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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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상속포기계약-동생이 아버지 생전에 자신은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누차 말했는데, 동생은 상속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전의 상속포기는 무효이므로 동생도 상속에 참여하게 됩니다.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41조),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계약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습니다. 보통 사망인이 생전에 상속인과 상속포기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처럼 법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계약을 맺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해 온다면, 어쩔 수 없이 그에게도 상속분이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사후에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가정법원에 대하여 상속포기의 신고도 하지 않으며, 단순히 '난 상속 받지 않겠다' 라고 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에 신고가 없었으므로 법률상의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하게 될 경우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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