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특별한정승인-돌아가신 아버지 빚을 특별한정승인할 수 있나요?

질문: 

남편이 2004. 8. 16. 사망했는데, 살아생전에 보증을 선 적이 있었나봐요.
남편이 죽고 4년후인 2008. 1.경에 반지하 빌라를 막내아들 명의로 매수해 1년쯤 사는데, 갑자기 채무독촉이 오더니 경매가 진행돼 집이 넘어갔습니다. 남편의 보증빚이 남았던 거예요. 억울하지만 체념하고 빚이 다 없어진 걸로 알았죠. 또 2009. 11.경 피고에서 막내아들을 뺀 소장이 온겁니다. 남편의 생전보증빚을 남은 가족이 갚아야 하나요?


답변: 

자녀․부모․형제자매․4촌이내 방계혈족순서로 상속받고, 배우자는 망인의 자녀나 부모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귀하와 자녀는 남편의 사망으로 남편의 재산과 빚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망인의 빚이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 상속인들의 채무부담이 가혹하므로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내지 상속포기할 수 있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이란 상속개시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과실없이 3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특별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증명책임은 상속인이 집니다.

판례는 망인이 죽은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채권자들이 상속재산에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하다고 본 반면 망인이 암으로 오랜기간 투병 끝에 치료비도 못내고 죽었는데도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에게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합니다. 

귀하는 막내아들 명의의 집이 경매될 당시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것으로 보이고, 그 후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보증채무를 막내를 제외한 가족이 변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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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시효-사망자의 빚을 몇년후에알앗는데 이혼한 아버지의 빚 상속포기가능 한가요?

질문: [상속]-상속시효-사망자의 빚을 몇년후에알앗는데 이혼한 아버지의 빚 상속포기가능 한가요?


답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재산 보다는 빚을 더 많이 남겨 놓으셨을 경우 사망일을 안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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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위자료-이혼한 후 남편과 간통한 여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가 기각된 사례

이혼한 후 남편과 간통한 여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가 기각된 사례

(부산가정법원 2011. 4. 12. 선고 2010드단25342 판결)

A남과 B녀는 1996년에 혼인하였는데 남편 A가 2009. 5.경 C녀와 간통한 것이 원인이 되어 A가 먼저 B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B가 A를 상대로 이혼 등 반소를 제기한 끝에 2009. 12.경 “B와 A는 이혼한다. A는 B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5,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은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2010년경 B가 C를 상대로 C는 A남이 B녀와 혼인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A와 부정행위를 하여 A와 B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2,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데 대하여 법원은 “C가 A와 성관계를 맺을 당시 A와 B 사이의 혼인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C가 A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C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 “오히려 B가 C를 간통죄로 고소하였으나 C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 C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A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A 역시 C를 만나면서 ‘이혼남이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거짓말하였기 때문에 C가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설령 C에게 B와 A 사이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C와 A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B가 A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서 조정에 따라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이미 수령하였고, A의 B에 대한 이러한 채무변제의 효력은 C에게도 미치므로 B의 위자료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면서 B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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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판례-간통-간통에 대한 배우자의 유서가 있는 경우 간통죄 성립이 되는지?

간통죄에 있어서의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서, 간통의 유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방식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409 판결 참조).


(출처 :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2149 판결【간통】 [공1999.10.1.(91),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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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불임수술과 아기 못 낳는 건 이혼사유 안 돼.

서울가정법원 “출산 불능은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 아냐”


결혼 전 불임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거나, 또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법률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산은 혼인생활의 결과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A(44)씨와 B(48,여)씨는 1995년부터 동거하다가 2002년 7월 혼인신고를 했고, 두 사람은 화목한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자녀는 없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10월 갑자기 가출한 뒤 C씨와 사귀고 있다면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작년 11월에는 집에 데려와 아내 B씨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A씨는 아내가 협의이혼을 거부하자, “불임수술을 받고도 이를 숨겨왔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B씨는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면서 이혼에 반대해 현재 별거 중이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아내가 불임수술을 받은 사실을 숨기는 등 가정생활에 불성실해 결혼이 파탄났다”며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A씨와 동거하기 전에 불임수술을 받고도 이를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출산 불능은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 즉 법률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새로운 여자친구 C씨를 만나면서 혼인관계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판단하였다.

[출처 : 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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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재산분할-자녀보험금 재산분할대상 아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A(여)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자녀의 보험금을 나눠달라는 B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17)과 딸(15) 명의로 보험료가 약 100차례씩 납부된 것이 인정되지만, 피보험자가 자녀로 돼있고 보험이 해지되지도 않았으므로 보험료 상당의 금원을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A씨 역시 보험이 해지되더라도 환급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부부가 1년 반가량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점을 감안해 이혼하고 B씨가 A씨에게 재산 1천100여만원을 나눠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1994년 결혼한 A씨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주 부부싸움을 하다 2009년 6월부터 따로 살았으며 A씨는 지난해 B씨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당시 아들과 딸 명의로 보험료 730여만원이 납부된 상태였고 B씨는 이 돈이 재산분할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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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위자료-부부갈등 아내 때문이라도 폭행하면 위자료 못 받아

시댁 식구들과 갈등을 빚는 아내 때문에 부부갈등이 생겼더라도, 남편이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집을 나가거나 폭언과 폭행을 했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은 동등해 남편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33)씨와 B(33,여)씨는 2001년 3월 결혼해 두 딸을 두고 있다. 그런데 B씨는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긴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혼수를 트집 잡아 자신과 친정에 대해 인격비하적인 발언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시어머니 및 시누이들과 사이에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B씨는 시어머니 및 시누이들과의 갈등에 대해 남편에게 호소했으나, 남편이 자신을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고 적절한 중재역할도 하지 못하자, 시댁과의 갈등을 반복해 이야기하거나 남편을 다그치는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처와의 불화가 심해지면 종종 집을 나가거나, 서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처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에 B씨는 남편의 직장에 찾아가 울거나 남편의 승용차에 ‘집으로 돌아오라’는 쪽지를 남겨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거나, 시댁 식구에게 폭언을 하며 대응하기도 했다.

결국 이들 부부는 2009년 9월부터 별거를 시작해 현재까지 별거하다가 A씨가 이혼소송을 냈고, 수원지법 가사2단독 박혜선 판사는 최근 “A씨와 B씨는 이혼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또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두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자로는 엄마인 B씨로 정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피고의 부부관계가 악화된 경위, 부부갈등의 정도, 그리고 원고가 변론 과정에서 보여 준 피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의 정도 등에 비춰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와 시댁식구들 사이의 마찰로 인해 촉발된 부부간의 갈등상황에 직면해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대화와 양보를 통해 상대방도 수긍하는 내용의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상대방 또는 그 가족 탓만을 하면서 가출, 폭언이나 폭행, 격한 감정의 여과 없는 노출 등으로 혼인관계의 회복을 어렵게 만든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 박 판사는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로 3000만원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쌍방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고, 그 책임의 정도도 서로 대등하므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딸(10세, 8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아이들에 대한 현재의 양육 상황 등을 참작하면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정함이 자녀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해 타당하다”고 밝혔다.

[출처 : 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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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부정행위를 용서한 후에 다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이전 부정행위에 대한 유책인정 및 위자료청구여부

★판결요지★
 
1. 배우자 을이 혼인 후에도 혼인 전부터 성관계를 맺어 온 직장동료와 계속하여 불륜관계를 유지하다가 을의 남편인 갑이 이를 이유로 간통죄로 고소하여 을이 구속되었는데, 갑이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고 간통죄의 고소를 취소한 후 을과 재결합하였다가, 이후 을에게 친정과의 인연을 끊을 것을 요구하고 자주 이전의 부정행위를 암시하면서 을을 괴롭히고 상간자가 직장에서 사직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을의 직장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직장 내에까지 을의 부정행위를 알리는 등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을은 근본적으로 갑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 을의 부정행위로 비롯된 것임에도 갑의 진정서 제출행위 등을 과도하게 따지면서 다투고 갑과의 부부관계시 피임약을 복용하는 등 갑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다가 가출하여 버린 경우,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양 당사자의 잘못이 모두 경합되어 있다. 


2. 배우자 일방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이혼청구권을 취득한 다른 일방이 그 사유에 대하여 상대방을 사후 용서한 때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혼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인데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혼인관계가 그 후 단기간 내에 다시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배우자 일방은 전에 있었던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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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혼인취소-이혼과거 숨기고 결혼 혼인취소 판례

14년 한 이불 덮은 내 아내 알고보니
2011-08-02 08:28
        

과거 결혼사실과 두 명의 자녀를 둔 것까지 감추고 연하남과 결혼한 여성의 드라마 같은 14년 간의 ‘사기결혼’이 결국 혼인취소소송으로 막을 내렸다.

2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48)씨는 1994년 지인의 소개로 3살 연하의 경찰관인 B씨를 만나 동거하다 1996년 4월 결혼에 골인했다. B씨를 만났을 당시 A씨는 처녀 행세를 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전남편의 잦은 도박으로 별거 중인 두 아이의 엄마였고 전남편과의 협의이혼도 새로운 결혼 한달 전에서야 마무리됐다.

과거를 숨기기 위해 가명까지 쓴 A씨는 B씨를 철저히 속였고, 이 부부는 1998년과 2002년 아이까지 낳는 등 보통의 가정을 꾸리는 듯했다.

그러나 2009년 8월경 B씨는 ‘A씨가 전남편과 1남1녀의 자식을 버리고 당신과 결혼했다’는 투서를 받으면서 아내의 실체를 확인하게 된다.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본 B씨는 투서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B씨는 심지어 동거기간 동안 A씨가 세 차례 임신중절 수술을 한 것과 2002년 태어난 지 두 달 만에 둘째 아이가 질식해 숨진 것도 모두 A씨가 과거의 혼인 사실을 숨기려 저지른 일이라고 의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에 B씨는 A씨를 상대로 결혼의 취소와 위자료 9000만원,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A씨도 이에 맞서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한숙희 부장판사)는 “A씨의 이혼 전력과 두 명의 자녀까지 둔 점은 B씨가 혼인을 결정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B씨가 이를 미리 알았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는 현행법상 혼인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한다”며 혼인취소를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로 B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혼인관계가 14년간 지속돼 혼인의사결정 과정의 하자가 상당 부분 희석되고 자녀까지 있는 측면을 모두 참작해 A씨가 B씨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혼인 기간과 B씨가 가사를 전담하면서 아르바이트 등으로 가계를 도운 점, A씨의 예상 퇴직금 등을 고려했다”며 재산분할 비율은 50대50으로 정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m.com
출처: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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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이혼사유-종교적인 이유로 제사거부한 며느리, 이혼사유 정당 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1 재판부는 종교와 제사 문제 등으로 가정 내 불화를 겪던 이모씨가 부인 윤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들 부부가 이혼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씨가 제사 문제로 다투고 집을 나간 뒤 양가가 재결합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윤씨와 이씨가 헤어지기로 결론을 내리는 등 2007년 4월 이후 부부가 감정을 회복하지 못한 채 현재는 유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에 이르기까지 이씨와 윤씨의 책임이 대등하다는 이유로 1심과 같이 이씨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씨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윤씨로 하여금 매달 양육비 30만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이씨와 윤씨는 2006년 결혼한 이후 제사 등 유교 전통을 중시하는 이씨의 집안과, 어머니가 교회를 운영하는 윤씨 집안의 종교적 차이로 극심한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2007년 설이 일요일과 겹쳤을 때 윤씨가 제사를 지내러 가자는 시부모의 요구를 "교회에 가야 한다"며 거부하다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자녀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고 이씨와의 결혼 생활은 이때부터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에 이씨는 2009년 윤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1심은 두 사람이 이혼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박성용 기자 / roya@bbsi.co.kr

기사출처 : BBS 불교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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