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지금 받고 있는 양육비 액수가 너무 적어요.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양육비]-지금 받고 있는 양육비 액수가 너무 적어요.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정법원에 이혼 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조정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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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이혼시 남편을 친권,양육자로 지정했는데 그 후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막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볼 수 있나요.

질문: [면접교섭권]-이혼시 남편을 친권,양육자로 지정했는데 그 후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막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볼 수 있나요.


답변:

양육자나 친권자가 아닌 부모도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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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재산분할]-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의 조정 또는 판결로 정해진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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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기부]-아버지가 생전에 모든재산을 사회봉사단체(종교단체)에 기부를 하였는데 찾을 방법이 없나요?

◈질문◈

[종교단체기부]-아버지가 생전에 모든재산을 사회봉사단체(종교단체)에 기부를 하였는데 찾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버님께서 살아생전에 모 종교에 빠지셔서 모든재산을 그 교단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현재 자식들에게는 한푼도 안 남기신 상태입니다.
자식된 도리로 아버님의 뜻을 따라야 하겠지만
너무 억울해서요.
어떻게 아버님의 재산을 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유류분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중 일정비율의 재산을 확보시켜 주려는 제도입니다.
 
상속개시 후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유산 중 일정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생전증여나 유언을 하였을 경우 더 많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교단에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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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간통-간통에 대한 사전종용에 해당하는 합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간통죄 성립이 되는지?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2245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간통】 [공2000.9.15.(114),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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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계약취소-매수대상 토지의 30%가 도로로 편입된 때 계약취소 가능한지?

질문: 

저는 건물 신축을 위하여 甲소유 토지 700평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당시 甲과 중개인 乙은 제가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위 토지를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40여평만 도로로 편입될 것이므로 건물신축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200평 정도가 도로로 편입된다는 것을 알게되었는바, 그렇다면 저는 목적한 건물신축을 할 수 없는 형편으로서 위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요?


답변: 

민법 제109조에 의하면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귀하가 건물신축을 위하여 매수하려던 토지 중 약 28%인 200평 정도가 도로로 편입된다면 그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수령할 수 있을 것이지만, 당초 목적한 건물의 신축이 불가능할 경우 그것은 위 토지매수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률행위의 동기에 착오가 있을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취소가 가능할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매매대상토지 중 20~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든 사정이 계약체결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겅우, 매매대상 토지 중 도로편입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따라서 위 판례에서와 같이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부동산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경우가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 귀하도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위 토지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직후 건물이 건축선을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을 알았으나 매도인이 법률전무가의 자문에 의하면 준공검사가 난 건물이므로 행정소송을 통해 구청장의 철거지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매수인이 그 말을 믿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매수인이 건물이 철거되지 않으리라고 믿은 것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동기의 착오라고 할 것이지만,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매수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이면 누구라도 건물 중 건축선을 침범한 부분이 철거되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대지 및 건물을 매수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엿보이므로, 결국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고, 한편 매도인의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매수인이 착오에 빠지게 된 점, 매수인이 그 건물의 일부가 철거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착오가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한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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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이혼 재산분할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질문: 이혼 재산분할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재산분할 문제로 상대방이 몰래 재산을 처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이혼소송을 마음속으로 결정했다면 상대방에게 알리기 이전에 부부 공동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미리 가처분 가압류를 하면 재산을 보전할 수 있고, 상대방 명의로 된 숨겨진 재산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다른 이혼절차들에 비해 그 과정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필요하다면 법률전문가와 이혼상담으로 미리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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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도박-도박채무의 양도담보로 넘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가능한지?

질문: 

甲은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으로 乙로부터 4,000만원을 빌리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甲소유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다시 위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도박채무는 무효이므로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甲이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불법원인급여에 관하여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03조에 의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도박채무에 대한 양도담보조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민법 제746조의 규정취지는 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형식여하를 불문하고 스스로 한 불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를 한 사람이 그 원인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그 결과 급여물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주장으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하는 것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니, 도박채무가 불법무효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담보조로 이전해 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다카5994 판결. 1979. 11. 13. 선고 79다48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사기도박 등과 같이 그 불법원인이 어느 일방에게만 있는 경우가 아닌한 甲은 乙에게 도박채무에 대한 양도담보조로 경료해 준 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도박채무가 불법무효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말소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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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유책배우자-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질문: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답변: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나 상대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 없이 감정적으로 보복성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 자신의 재산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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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사유-모텔을 들락거리는 남편...남편의 모텔사용내역으로 이혼사유가 가능할까요?

질문: 모텔을 들락거리는 남편...남편의 모텔사용내역으로 이혼사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상담문의드립니다.
남편의 카드명세서를 보니
남편이 노래주점을 들락거리더니..
급기야는 이제 모텔도 들락거리면서..
저한테는 할 수 있는 거짓말을 다 늘어놓습니다.
남편의 직장 특수성으로 인해서 출장을 갈일이 없습니다.
아니 집에 들오온 날에 왜 모텔에 들아 갔냐고 따져도..변명만 합니다.

남편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저는 생활비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저 한테 주는 생활비보다 더 술값,보텔비용, 본인 하고 싶은데로 다 쓰고 삽니다.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종일 영화다운받고.. 영화만 보구요.
야동도 물론 보고.. 아이들과 제가 거실에 있어도.. 그거 보면서.. 혼자 해결도 합니다.
방에 곳곳에 화장지 숨겨두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일도 거의 드물고..
결혼하고 이날이.. 제가 살림과 육아를 다 맡았고... 집에오면.. 전혀 도와주는 일이 없었네요.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아보려고 스스로 다독여도 봤는데...
도저히.. 모텔 들락거리는 남편하고는 못살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직장이 없는 전업주부라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싶은데..
뭐 신랑이 양육권을 가진다고 해도.. 일하러 가야하는 사람이 아이들을 돌보지도 못할 뿐더러..
아니면 시어머니 차지가 되는데.. 연세도 있으시고.. 많이 아프셔서.. 남자 아이들이라 버거우실 듯도 한데요.
이렇게 있으면.. 제가 직장이 없어서.. 양육권을 가지고 오지 못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큰애가 7살.. 작은애는 23개월 세살입니다.
저는 제가 아이들 키우고 싶고.. 양육비를 받고 싶고..
재산 분할도 받고 싶습니다. 그래봐야.. 대출 갚고.. 얼마 되지 않지만.. 재산 분할이 된다면.. 그것도 받고 싶고..
제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의 위자료도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자세한건 상담을 해봐야 한다는것도 알지만.. 잠깐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아버지도 그쪽일을 하시는 사무장이십니다.
근데 아빠한테 상의를 할 수는 없구요..
그리고 남편의 모텔들락거림은.. 영수증을 가지고 있고..
통장내역과 카드 쓴 내역도 가지고 있네요. 이정도로 증거가 될런지도 알고 싶고..
뭐가 더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것 같은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유책이 책임이 남편한테 있고  이혼을 하는 것이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또한 남편이 모텔이나 단란주점에 다닌 카드사용내역으로 충분히 이혼사유에 대한 증거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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