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협의이혼-중혼-협의이혼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 전에 맺어진 재혼이 중혼에 해당하는지?
질문: 협의이혼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 전에 맺어진 새로운 혼인(재혼)이 중혼에 해당하는지요
저는 남편의 폭행에 못이겨 협의이혼을 하였다가 주변의 도움으로 협의이혼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남편은 저와 협의이혼한 얼마 후에 재혼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재혼한 결혼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혼은 중혼이 되어 혼인 취소사유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제기한 협의이혼취소소송이 귀하와 남편간의 협의 이혼이 남편의 폭행 또는 기망에 인한 것이었음을 이유로 승소로 확정되었다면, 질문자과 남편은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 즉 혼인 중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따라서, 위 취소소송 계속 중 남편과 재혼녀 사이에 이루어진 재혼은 민법의 중혼 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혼인의 취소사유(민법 818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4.3.27. 선고, 84므9 판결).
결국, 질문자님은 다소 수고스럽겠지만 법원에 중혼을 이유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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