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별거-합의별거를 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
질문: 합의별거를 하면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
저희 부부는 결혼 초 성격문제로 서로 합의하에 별거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별거생활이 벌써 3년째인데 자동적으로 이혼되는 것은 아닌지요.
그 사람도 별거하는 데 전혀 다투지 않고 이혼하는데 동의하기도 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이혼은 불가능합니다. 별도의 협의이혼절차를 밟으십시오.
협의상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호적에 이혼신고가 되지 않는 한,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따라서 재혼할 수 없고, 일방 사망시 그 상대방에게 상속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를 만나 되도록 협의상 이혼을 하도록 하시고, 만일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사유는 쌍방 합의하에 상대방을 유기한 것(부양. 협력. 동거하지 않은 것)이므로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오랜 별거생활로 인한 부부 애정 결핍 등은 동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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