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협의이혼-숙려기간-이혼숙려기간에 바람핀 남편 간통죄가 적용 되나요?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협의이혼 숙려기간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남편과 여자가 모텔에 들어가는 확인했고, 문자 메시지, 이메일도 확인했습니다.
남편 왈 "우리는 이미 이혼하기로 하고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이니 당신은 이미 내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걸 혀용한 것이어서
나를 고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숙려 기간중 남편이 바람난게 간통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다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의 숙려기간이라는 것은 이혼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잘 생각해보라는 기간입니다.
하여 숙려기간 중에는 이혼의사가 확실하게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는 간통을 종용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결국 숙려기간 중에 남편이 바람을 폈다면, 간통으로 고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 본소 반소가 제기되어 이혼의사가 확실하고 명백하게 된 상황일 때는 간통으로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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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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