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사유-모텔을 들락거리는 남편...남편의 모텔사용내역으로 이혼사유가 가능할까요?

질문: 모텔을 들락거리는 남편...남편의 모텔사용내역으로 이혼사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상담문의드립니다.
남편의 카드명세서를 보니
남편이 노래주점을 들락거리더니..
급기야는 이제 모텔도 들락거리면서..
저한테는 할 수 있는 거짓말을 다 늘어놓습니다.
남편의 직장 특수성으로 인해서 출장을 갈일이 없습니다.
아니 집에 들오온 날에 왜 모텔에 들아 갔냐고 따져도..변명만 합니다.

남편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저는 생활비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저 한테 주는 생활비보다 더 술값,보텔비용, 본인 하고 싶은데로 다 쓰고 삽니다.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종일 영화다운받고.. 영화만 보구요.
야동도 물론 보고.. 아이들과 제가 거실에 있어도.. 그거 보면서.. 혼자 해결도 합니다.
방에 곳곳에 화장지 숨겨두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일도 거의 드물고..
결혼하고 이날이.. 제가 살림과 육아를 다 맡았고... 집에오면.. 전혀 도와주는 일이 없었네요.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아보려고 스스로 다독여도 봤는데...
도저히.. 모텔 들락거리는 남편하고는 못살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직장이 없는 전업주부라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싶은데..
뭐 신랑이 양육권을 가진다고 해도.. 일하러 가야하는 사람이 아이들을 돌보지도 못할 뿐더러..
아니면 시어머니 차지가 되는데.. 연세도 있으시고.. 많이 아프셔서.. 남자 아이들이라 버거우실 듯도 한데요.
이렇게 있으면.. 제가 직장이 없어서.. 양육권을 가지고 오지 못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큰애가 7살.. 작은애는 23개월 세살입니다.
저는 제가 아이들 키우고 싶고.. 양육비를 받고 싶고..
재산 분할도 받고 싶습니다. 그래봐야.. 대출 갚고.. 얼마 되지 않지만.. 재산 분할이 된다면.. 그것도 받고 싶고..
제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의 위자료도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자세한건 상담을 해봐야 한다는것도 알지만.. 잠깐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아버지도 그쪽일을 하시는 사무장이십니다.
근데 아빠한테 상의를 할 수는 없구요..
그리고 남편의 모텔들락거림은.. 영수증을 가지고 있고..
통장내역과 카드 쓴 내역도 가지고 있네요. 이정도로 증거가 될런지도 알고 싶고..
뭐가 더 필요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것 같은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유책이 책임이 남편한테 있고  이혼을 하는 것이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또한 남편이 모텔이나 단란주점에 다닌 카드사용내역으로 충분히 이혼사유에 대한 증거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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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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