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위자료-이혼한 후 남편과 간통한 여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가 기각된 사례

이혼한 후 남편과 간통한 여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가 기각된 사례

(부산가정법원 2011. 4. 12. 선고 2010드단25342 판결)

 A남과 B녀는 1996년에 혼인하였는데 남편 A가 2009. 5.경 C녀와 간통한 것이 원인이 되어 A가 먼저 B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B가 A를 상대로 이혼 등 반소를 제기한 끝에 2009. 12.경 “B와 A는 이혼한다. A는 B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5,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소송은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2010년경 B가 C를 상대로 C는 A남이 B녀와 혼인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A와 부정행위를 하여 A와 B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2,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데 대하여 법원은 “C가 A와 성관계를 맺을 당시 A와 B 사이의 혼인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C가 A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C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 “오히려 B가 C를 간통죄로 고소하였으나 C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 C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A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A 역시 C를 만나면서 ‘이혼남이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거짓말하였기 때문에 C가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설령 C에게 B와 A 사이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C와 A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B가 A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서 조정에 따라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이미 수령하였고, A의 B에 대한 이러한 채무변제의 효력은 C에게도 미치므로 B의 위자료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면서 B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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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재산분할-재산분할과 기타 문제 판례모음

재산분할과 기타 문제

 가.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이혼 5개월전에 채무초과 상태의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재산분할이 될 수 있고,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판결. 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이혼시의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 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참조) 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해행위가 아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위 증여가 사해행위가 아니라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을 포함하는 이혼급부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나. 재산분할과 양도소득세

 이혼시의 재산분할은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못하고,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이혼시의 재산분할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가 아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그러나 이혼시의 위자료와 자녀양육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4573 판결


 다. 재산분할과 취득세 등록세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이전은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된 것) 제110조 제6호에 의하여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는 부담해야 합니다.


  라. 재산분할약정

 장차 협의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것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로서 협의이혼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이혼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해도 이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3.3.25. 선고 2002므1787(본소),2002므1794(반소),2002므1800(병합) 판결


 혼인 중에 금전문제로 불화가 있어 오다가 모든 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를 교부하고, 그 후에도 처분권을 위임하는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그 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 당시 이혼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그 후로도 혼인관계가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그 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로써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므318,325 판결


 재산분할협의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로서 협의이혼이 이루지지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을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게 된다. 대법원 1995.10.12. 선고 95다23156 판결


 협의이혼을 하기로 재산분할약정을 하여 공증을 받은 후 남편이 이를 불이행하자 처가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약정의 해제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재산분할약정은 해제되어 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 대법원 1993.12.28. 선고 93므409 판결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일정 금원을 수령하고 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나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여 한 조건부 의사표시로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합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이로써 재판상 이혼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자료 청구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서울가법 1997. 4. 3. 선고 96드27609 판결


파탄에 이른 당사자가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나아가 협의상 이혼절차가 유효하게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이유가 없다. 서울가법 1996. 3. 22. 선고 95느2350 심판


 마. 재산분할과 지연손해금

 재산분할로서 금전지급을 명하는 경우 지연손해는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7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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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판례-집중호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의한 인명피해에 관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

지리산의 대원사계곡에서 야영하다가 집중호우로 불어난 계곡물에 의해 인명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기상청이나 산청군 소속 공무원의 과실은 인정할 수 없으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책임을 인정하되 피해자들이 야영금지장소에서 비가 내리는데도 야영한 과실을 70%로 보아 공단의 책임비율을 30%로 본 사례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내세워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산청군에 대하여는 원고들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으나, 피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인정하면서, 다만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해자들의 과실을 70%로 보아 이를 손해액 산정에 있어 참작, 상계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지리산 지역의 무인자동기상관측시스템은 1998. 7. 31. 24:00경까지 이상 없이 작동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발생 무렵 낙뢰로 인하여 고장이 난 것으로 보이므로(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25호증의 12 참조), 기상청 소속 직원이 위 기상관측시스템을 고장난 채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의 집중호우를 예보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한편 기상청에서는 1998. 7. 31. 13:00경부터 11차례에 걸쳐 저기압 세력의 확장상황을 관측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 나라 남부지방의 일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음을 예보하고 재해대책본부 및 방송사 등에 통보하였고, 특히 같은 날 19:00를 기하여 전남 남해안, 전남 서해안지역에 호우주의보를, 같은 날 22:30을 기하여 전남 내륙, 전북, 대전 및 충남지역에 호우주의보를, 같은 날 24:00를 기하여 전남 동부내륙지방에 호우경보를, 경남 서부내륙지방에 호우주의보를 각 발령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을 제27호증의 1 참조), 기상청이 현재 비치하고 있는 기상관측장비에 의한 관측 및 분석을 토대로 사고 지점 부근에서의 보다 더 정확한 집중호우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적시에 예보하지 않았다든가 법령에서 정한 예보 또는 통보의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기상청 소속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산청군의 책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 산청군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대원사계곡 지역의 자동우량경보기는 사고발생 직전인 1998. 7. 31. 21:58경과 23:21경에 경계발령을, 같은 날 23:47경에 대피발령 경보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을 제40호증 참조), 달리 피고 산청군 소속 공무원이 자동우량경보기를 관리ㆍ유지함에 있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며, 이 사건 사고발생 직후 피고 산청군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 바로 진입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남으로써 피해자들이 미처 대피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발생하였고, 외부에서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 진입할 수 있는 2개의 다리가 침수되어 사실상 진입자체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 산청군 소속 공무원들이 사고발생 직후 바로 사고지점으로 진입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지 못한 것이 직무상의 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관리공단의 책임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 관리공단이 이 사건 사고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점은 충분히 인정되나, 피고 관리공단은 자연공원법시행령(2001. 9. 29. 대통령령 제1728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및 동조에 의거한 '공원관리청의 직무대행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국립공원 구역 내의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고, 관리구역에 입장하는 탐방객들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국립공원 탐방객들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반 조치를 취할 일반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여름철에 이 사건 사고지점과 같이 규모가 큰 산의 계곡 옆에서 많은 인원이 야영을 하는 경우에 예상치 않은 돌발적인 집중호우로 인하여 대량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지점은 취사 및 야영금지구역일 뿐만 아니라 태풍 및 홍수로 인한 행락객들의 인명피해의 가능성이 높아 피고 산청군에 의하여 경계구역으로 설정된 곳이며, 이 사건 사고지점의 위치 및 지형상 야영장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로에서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탐방객들이 야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관리공단 지리산동부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1998. 7. 31.에도 차량으로 대원사계곡 일대를 순회하면서 약 5회 정도 취사 및 야영금지계도방송을 실시하여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의 야영객들을 관찰할 수 있었고, 기상청에서는 1998. 7. 31. 수차례에 걸쳐 우리 나라 남부지방의 산간지방에서 국지적인 호우가능성이 있음을 예보하였으며, 실제로 위 직원들이 퇴근할 무렵인 같은 날 22:00 이전부터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에 비가 내리고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관리공단 소속 직원들로서는 집중호우에 의한 계곡물의 증가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피해자들을 퇴거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기상청의 일기예보를 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경고방송 내지 대피방송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차량으로 취사 및 야영금지 계도방송을 실시하였을 뿐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야영 중이던 피해자들을 비롯한 탐방객들에 대하여 퇴거를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채 같은 날 22:00경 그대로 퇴근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시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과실을 이유로 피고 관리공단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관리공단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피고 관리공단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의 피고 관리공단과 피해자들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보면,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사고지점이 국립공원 내의 취사 및 야영금지구역으로 피고 관리공단이 부착한 야영금지를 알리는 수 개의 안내표지판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서도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야영이 허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이 사건 사고지점은 계곡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계곡물이 조금만 불어나더라도 자신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1998. 7. 31. 오후부터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비조치 없이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야영을 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과실을 70%로 보았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들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57832,578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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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판례-합의이후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대법원)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손해배상(자)】

[1] 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시점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3] 피해자의 여명에 대한 감정결과를 전제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 피해자가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게 되고,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크게 더 연장될 것으로 감정결과가 나온 경우, 그에 상응하여 추가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교통사고로 심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상태가 된 피해자의 여명이 위 사고시로부터 약 6년 2개월 정도로 예측된다는 감정결과를 기초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고 위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함에 따라 다시 감정해 본 결과, 증상이 호전되어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약 8년 3개월이나 더 연장될 것으로 나온 경우,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중대한 손해가 새로이 발생하리라고는 위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고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위 합의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후발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달리 위 후발손해를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766조 제1항/ [2]민법 제105조,제732조,제750조/ [3]민법 제105조,제732조,제750조,제766조 제1항

【참조판례】
[1]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150 판결(공1981, 14152),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공1993상, 442),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16359 판결(공1995상, 1148)/[2]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공1988, 900),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078 판결(공1991, 1346),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공2000상, 1026)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외 2인)

【피고,상고인】
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0. 12. 27. 선고 2000나83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2583 판결, 1995. 2. 3. 선고 94다163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078 판결,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 이00는 피고와 사이에 경북 1구000호 승용차의 운행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이00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기간 중인 1992. 3. 12.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당시 35세 1월 남짓된 원고에게 중증(重症)의 뇌좌상 등을 입게 한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

원고는 그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1993. 2. 11. 이00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93가합2647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전소''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의 신체감정 결과, 원고는 중증의 뇌손상 후유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1년 2개월이 지난 감정시점에 이르기까지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상태가 지속 중이고(기관절개술 후 도관급식 시행) 향후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어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였고,

외국의 통계자료 등에 비추어 그 후유증의 영향으로 여명이 크게 단축되어 감정일부터 약 5년(이 사건 사고시로부터는 약 6년 2개월)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며, 여명기간 동안 폐염, 요로감염의 합병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 등과 1일 8시간 개호인의 조력이 계속 필요하다는 요지의 감정결과가 나온 사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위와 같은 여명단축을 주장하면서 원고가 1998. 4. 30.까지만 생존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일실수입 손해,

위 여명기간 동안의 향후치료비와 개호비 손해, 위자료 등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라고 보아 이를 일시금으로 청구한 사실, 위 법원은 1993. 9. 9. 위 감정결과를 채용하여 원고의 위 후유증상은 개선불가능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의 여명이 1998. 4. 30.까지로 단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 손해 등을 산정하는 한편, 이00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다음,

이00로 하여금 원고에게 248,320,19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각자의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1993. 10. 27.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위 판결의 인용금액 원리금 중 일부를 감액한250,000,000원을 수령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그 직후 위 각 항소는 취하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하게 되자 1999. 4. 15. 그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향후치료비, 보조구비 및 개호비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이 사건 제1심법원에서 다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촉탁하여 본 결과 그 감정일인 1999. 7. 13. 현재 원고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나 거동불가능한 중증장애의 상태로 그 증상이 호전되어 있고 이로써 원고의 생존능력이 향상되어 원고의 여명은 위 감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 건강인의 평균여명의 25% 정도 즉 약 7.15년(전소 감정에서 예측된 여명기간 이후로 약 8년 3개월)일 것으로 예상되며, 생존하는 동안 여전히 폐염, 요로감염의 합병증 예방을 위한 치료 등과 성인 남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감정결과가 나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첫째, 원고가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상태로 지속하다가 이 사건 사고 후 약 6년 2개월이 경과될 무렵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 전소의 감정결과와는 달리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나고 이로써 원고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무려 약 8년 3개월이나 더 연장되어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중대한 손해가 새로이 발생하리라고는 전소의 소송과정이나 그 판결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위 합의 당시에도 예상할 수 없었고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위 합의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이 예상할 수 없었던 위 손해(이하 '이 사건 후발손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둘째, 이 사건 후발손해가 위 합의에 이르기까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인 이상 그 때까지는 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없고 나아가 기록상 위 합의 이후에 있어서도 이 사건 소제기일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에 이 사건 후발손해를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생겼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한 지 3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그 배상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은 전체적으로 보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소멸시효 및 권리포기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다음, 원심 변론종결 이전까지 발생한 개호비 손해 합계액의 일시금 지급을 명하는 한편, 그 후 위 생존여명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발생할 개호비와 치료비에 관하여 원고의 생존을 조건으로 월 일정액의 정기금 지급을 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화해계약의 효력 및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나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인정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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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국내 거주 외국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질문 : [사망보험금]-국내 거주 외국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홍길동은 중국(중화인민공화국, 이하 '중국') 국적의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자녀와 함께 한국에 거주하면서 건설인부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본인 소유 차량(화재에 종합보험 가입, 자동차상해 담보가입)을 직접 운전하여 볼일을 보러 가던 중 단독사고로 차량이 전복되어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홍길동의 가족으로는 함께 거주하던 배우자, 자녀 외에 중국에 거주하는 부모님과 형제 2명이 있었는데, 화재보험에서는 누구에게 얼마의 보험금(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 1억원)을 지급해야 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은 별도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되며, 중국 상속법에 따라  홍길동의 배우자, 자녀, 아버지, 어머니에게 각각 2천5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은 별도로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이상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사망한 홍길동의 상속에 관하여는 홍길동이 중국 국적이므로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에 따라 중국의 상속법을 따르며, 중국 상속법 제9조(상속권은 남녀가 평등하다), 제10조(유산상속 1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및 제13조(동일순위 상속인 사이에는 상속분이 균등하다)에 따르면 피상속인인 홍길동의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가 공동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되고, 각각 균등한 상속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화재보험사에서는 1순위 상속인인 홍길동의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에게 각각 균등액(1억 원 x 1/4 = 2천5백만 원)을

지급하게 되고, 다만 1순위 상속인 중 1명에게 나머지 상속인들이 그 청구 및 수령권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받은 1명 에게 전액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단 홍길동씨가 대한민국 국적의 '홍길동'씨라면 국내법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만 보험금 청구권자가 되고, 그 청구권 범위(상속자분)도 배우자 3/5, 자녀 2/5가 됩니다.



참고사항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 1985410일 제6기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 1985410일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24조에서 공포 1985101일부터 실행 )

 

목 록

1장 총 칙

2장 법정상속

3장 유언 상속과 유증

4장 유산처리

5장 부 칙

 

1장 총 칙


1중화인민공화국헌법규정에 의해 공민의 사유재산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2조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다.


3조 상속재산은 공민의 사망시 남겨진 개인의 합법적 재산으로서 그 구체적인 대상은

공민의 수입

가옥 ,저축 및 생활용품

임목, 가축 및 가금

문물과 도서재료

법률이 공민소유로 인정한 생산수단

저작권과 특허권중의 재산권

그 밖의 합법적 재산


4조 개인의 도급에 의하여 취득한 개인수익을 이법의 규정에 의해 상속할 수 있으며 개인의 도급을 법률적으로 허용하여 상속인이 도급받을 때에는 도급계약서에 의해 처리해야한다.


5조 상속 개시 후 법정상속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 유언이 있으면 유언상속 혹은 유증에 따라 처리하고 유증부양 (遺贈扶養)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6조 행위무능력자의 상속권과 수유권은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행사하고 제한적 행위무능력자의 상속권과 수유권은 그 법정대리인이 하거나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뒤 본인이 행사한다.


7조 상속인이 아래 행위가 있을 때에는 상속권을 상실한다.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한 경우

유산을 쟁탈하기위하여 다른 상속인을 살해한 경우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또는 상속인을 학대하여 그 정상이 중대한 경우

유언을 위조, 변조 또는 파손하여 그 정상이 중대한 경우


8조 상속권 분쟁의 소송시효는 상속인이 권리를 침해받았음을 알았거나 혹은 응당 알아야 할 때로부터 2년이다. 그러나 상속개시후 20년이 지나면 소송을 할 수 없다.

 

2장 법 정 상 속

9조 상속권은 남녀가 평등하다


10조 유산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상속한다.

제일순위: 배우자, 자녀, 부모

제이순위: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 개시 후 제일순위 상속인이 상속하면 제이순위 상속인은 상속하지 못한다. 제일순위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제이순위 상속인이 상속한다.

여기서 자녀라 함은 혼인중의 자녀, 혼인 외의 자녀, 양 자녀 및 부양관계에 있는 자녀를 포함하며 부모는 친부모, 양부모, 및 부양관계에 있는 계부모를 포함한다. 형제자매는 동부모의 형제자매, 동부이모 또는 동모이부의 형제자매, 양 형제자매 및 부양관계에 있는 계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11조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자녀의 직계비속이 대습 상속한다. 대습상속인은 일반적으로 부친 혹은 모친이 유산 분할을 할 권리가 있다


12조 배우자와 사별하고 시부모와 장인, 장모에 대하여 주된 부양의무를 다한 때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된다.


13조 동일 순위의 상속인 사이에는 상속분이 균등하지만 생활에 특별히 어려움이 있고 노동능력이 없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유산 분배시에 배려하여야 하며 피상속인에 대하여 주된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또는 피상속인과 공동생활을 한 상속인은 유산 분배시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부양능력 또는 부양조건이 있는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산 분배시 분배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분배하여야 한다. 상속인의 협의 또는 동의에 의하여 균등분배를 아니해도 된다.


14조 상속인 이외의 자로서 피상속인에 의하여 부양되어 온 노동 능력이 없거나 생활원이 없는 자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로서 피상속인을 많이 부양한 자에 대하여는 적당한 유산을 나누어줄 수 있다.

15조 상속인은 상호이해, 상호양보, 화목, 단결의 정신에 입각하여 상속문제를 처리하고, 유산분할의 시기와 방법 및 상속분은 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확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인민조정위원회가 조정하거나 또는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장 유언상속과 유증

16조 공민은 상속법의 규정에 따라 유언으로 개인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유언 집행인을 지정할 수 있다.

공민은 유언으로 개인재산을 법정상속인의 1인 또는 수인이 상속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공민은 유언으로 국가, 집단체 또는 법정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할 수 있다.


17조 공증방식은 유언자가 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쳐야 한다.

자필증서 방식은 유언자가 유언서에 자필기재하고 서명하며 연월일을 명기 한다.

대필증서 방식은 2명이상의 증인이 입회한 가운데 그중 1명이 유언서를 대필하고 연월일을 명기하며 아울러 대필자 그밖의 증인 및 유언자가 서명한다.

녹음방식은 2명 이상의 증인이 입회한 가운데 유언자가 구술하는 유언을 녹음한다. 구술방식은 유언자가 급박한 사정 하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2명이상의 증인이 입회하여야 하고, 급박한 사정이 해제된 후 유언자가 다른 방식으로 유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미 이루어진 구술유언은 효력을 상실한다.


18조 아래의 자들은 유언의 증인으로 될 수 없다.

행위무능력자와 제한행위 능력자

상속인과 수유자

상속인 및 수유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19조 노동능력이 없고 생활재원이 없는 상속인에 대하여 필요한 유류분을유보해 주어야 한다.


20조 유언자는 자기가 한 유언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수개의 유언을 하여 내용이 서로 저촉하는 경우에는 최후의 유언이 유효하다.

자필증서 방식, 대필증서 방식, 녹음방식 및 구술방식의 유언은 공증 방식의 유언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21조 유언상속 또는 유증에 의무가 붙어있는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반드시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유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관계단위 혹은 개인의 청구를 거쳐 인민법원이 유산수령권을 취소할 수 있다.


22조 행위무능력자 또는 제한행위능력자가 한 유언은 무효이다.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유언, 강박과 기만에 의하여 행한 유언 및 위조, 변조된 유언은 무효이다. 다만 변조된 유언은 유언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변조된 부분의 유언만 무효로 된다.

 

4장 유산 처리

23조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아는 상속인은 제때에 다른 상속인과 유언 집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모르거나 알고는 있지만 알릴 수 없을 때에는 피상속인이 생전 소속 단위 혹은 거주지 가두위원회, 촌민 위원회에서 책임지고 알려 주어야 한다.


24조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유산을 타당하게 보관해야 하며 어떠한 사람도 착복하거나 빼앗지 못한다.


25조 상속개시 후 상속자가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유산처리 전에 상속 포기의사를 표시 하여야 하며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을 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수유자는 유증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의 표시를 하여야한다. 기한이 지나도록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증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26조 부부가 혼인관계의 존속기간 중 취득한 공동소유재산은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공동재산의 반분 (一半)을 배우자의 소유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상속인의 유산으로 한다.

유산이 가정 공유재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산 분할시 우선 타인의 재산을 공제하여야 한다.


27조 아래의 유산은 유관부서에서 법정상속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유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유증 수유자가 유증을 포기할 때

유언 상속인이 계승권을 상실했을 때

유언 상속자가 유증수유자보다 먼저 사망했을 때

유언 무효부분에 관련된 유산

유언에서 처분하지 않은 유산


28조 유산 분할시 태아의 상속 유류분을 유보해야 하며 태아가 출생 후 사산된 경우 유보된 상속분을 법정상속에 따라 처리한다.


29조 유산은 생산과 생활요구에 유리하게 분할하여 유산의 효과에 손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분할하지 말아야 할 유산은 할인하여 처리할 수도 있고 적당히 보상하거나 공유하는 방법으로 처리해도 된다.


30조 부부 일방이 사망후 다른 일방이 재결혼했을 경우 상속한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도 간섭하지 못한다.


31조 공민은 부양자와 유증 부양협의를 체결할 수 있으며 협정에 따라 부양자는 그 공민의 생존 중에 그를 부양하고 사망 시에는 장사 지내줄 의무를 부담하며 대신에 유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공민은 집체소유제조직과 유증 부양 협의를 할 수 있으며 협정에 따라 집체소유제조직에서는 그 공민이 생전 부양과 사망 시 장사 지내줄 의무를 부담하며 대신에 유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2조 상속자가 없고 유증한 유산을 받을 자도 없을 때는 나라 소유로 하며 생전에 집체소유제조직의 인원에 속하였을 때에는 집체소유제조직에 소유로 한다.


33조 유산상속 시 피상속인이 응당 납부해야 할 세금과 채무를 먼저 공제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금과 갚아야 할 채무는 유산 실제 가격으로 정한다. 유산 실질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을 상속인이 자원에 의해 갚는 것은 예외로 한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갚아야 할 세금과 채무는 갚지 아니해도 된다.


34조 유증 집행 시 유증인이 법적으로 바쳐야할 세금과 채무를 갚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5장 부 칙

35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에서는 본법의 원칙에 따라 당지민족 재산상속의 구체적인 상황과 결합하여 변통하거나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자치구의 규정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하며 자치주나 자치현의 규정은 성()혹은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은 후 효력을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36조 중국공민이 해외에 있는 유산을 상속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내의 외국인이 유산을 상속할 때 동산(動産)은 피상속인 주소지 법률에 의하고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법률에 의한다.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내의 유산 혹은 해외의 중국공민의 유산을 상속받을 때에는 동산은 피상속인 소재지 법률에 의하고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법률에 의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해외 국가에서 조약, 협정을 체결 했을 때는 조약이나 협정에 따라 처리한다.


37조 본 법은 1985101일부터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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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연금-두번 이혼해도 사실혼 관계라면 연금 지급

남편과 두 번 이혼했다가 연금법상 연금 수급자가 될 수 없는 나이에 다시혼인 신고를한 배우자가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남편과 두 번 이혼했다가 남편이 72세 일 때 혼인신고를 하고 지내다 사별한 뒤 연금을 신청했지만 연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A(55.여)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원고와 첫 번째 협의이혼 후 약 2개월 외에는 동거를 계속했고 이혼신고 후에도 같이 살면서 자녀들을 결혼시켰으며 함께 여관 등을 경영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했다.

또 이혼 기간 중 주민등록등본ㆍ의료보험증 상으로도 원고가 망인의 처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에 해당해 연금 지급 대상"이라고 밝혔다.

A씨는 예비역 중령인 남편(1933년생)과 1985년 혼인신고를 한 뒤 87년 7월 협의 이혼했다가 그 해 9월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1990년 9월 협의이혼했다. 이후 A씨는 2005년 7월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첫 번째 이혼은 사소한 말다툼 때문이었고 두 번째 이혼은 아내가 800만원의 빚을 져 이를 갚을 때까지 형식상 이혼한 것이었으며 두 사람은 이혼 기간에도 계속 함께 살았다.

이후 남편이 2005년 8월 숨지자 A씨는 군인연금을 신청했지만 국방부가 `유족에 해당하는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하나,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는 법 조항을 들어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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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상속재산-상속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안의 개요

1. 원고와 피고는 1997. 0. 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2. 피고는 결혼 후부터 피고의 부모님이 마련해 준 집에 살면서 ‘00빌딩’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피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서울 송파구 00동 지상 11층 건물(이하 ‘00동 11층 건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일을 하여 왔고, 원고는 전업주부로 생활하여 왔는데, 피고는 1997. 11. 28. 원고에게 ‘술을 먹지 않고, 집에서 잠을 자며, 가정을 충실히 돌볼 것과 원·피고 사이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대화로 풀 것을 약속’하는 취지의 각서를 쓰기도 하는 등, 결혼 초부터 술을 많이 마시고, 원고와의 대화도 부족한 편이었으며, 원고가 사건본인을 임신한 후부터는 부부관계도 거의 없었다.

3. 사건본인은 1998. 0. 0. 출생하였는데, 완전폐정맥환류이상이라는 복합심장기형(폐정맥이 좌심방으로 들어와야 정상인데 대정맥으로 잘못 연결되어 좌심실로 폐정맥의 맑은 피가 공급되지 않는 기형)으로 생후 1일째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좌측폐정맥협착, 서혜부탈장, 사경 등으로 계속하

여 치료를 받는 등 선천적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였고, 생후 24개월 무렵 이로 인한 언어 및 청각에 관한 장애까지 발견되어 2004. 6. 8. 종합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기까지 하였다.

4. 원고는 대다수의 시간을 사건본인의 치료, 재활 및 교육 등에 힘쓰게 되었는데, 피고는 2001. 12.경 특별한 이유 없이(생활비, 사건본인에 대한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기는 하였으나 결정적인 갈등이나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에게 이혼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집을 나가 사무실,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사건본인을 혼자 키우면서 2002. 11.경부터 피고의 부모님이 사는 집에 들어가 생활하게 되었다.

5. 피고의 부모님은 이혼을 반대하면서 피고를 나무라고, 원고와 사건본인을 보살펴주는 등 원고와 원만하게 지냈으나(원고를 형식적으로 ‘주식회사 00건물관리’의 직원으로 등재해 두어 월 200만 원씩을 지급받게 하고, 그밖에도 사건본인의 치료비와 생활비 등을 모두 부담하기도 하였으며, 2005. 3.경에는 피고의 이름으로 전셋집을 구해 원고와 사건본인이 생활하도록 해 주었다), 2005. 10.경 더 이상 원·피고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피고와의 이혼을 요구하면서 사건본인을 자신들이 맡아 기르겠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6.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의 부모님이 마련해 준 전셋집을 나와 사건본인과 함께 친정에서 생활하면서 여전히 사건본인의 치료, 재활 및 교육 등에 대부분의 시간과 돈을 할애하였고, 피고와 피고의 부모님은 2005.

10.경부터 원고와 사건본인의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7. 피고는 결혼 전에 아버지로부터 00동 11층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임받으면서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었었고, 원고와 별거한 이후인 2004년경 아버지 명의의 00동 8층 건물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게 되었다.



○ 쟁점이혼을 하고자 원하는 일방 당사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이혼에 있어서의 재산분할대상 재산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지만, 이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참조)

2. 피고가 결혼 전에 취득한 00동 11층 건물(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임)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다만, 원고도 혼인기간 중 사건본인을 낳고, 살림을 하면서 가정경제에 기여를 해 왔고, 무엇보다 장애가 있는 사건본인의 양육과 교육, 재활 등에 적지 않은 노력을 해 왔는바, 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피고의 위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고, 그감소를 방지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았다.

3. 피고가 원고와 별거한 이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00동 8층 건물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록 원고가 별거 기간 중에도 사건본인의 양육, 교육, 재활 등에 힘썼다고는 하나 피고나 피고의 아버지가 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지원과 원조를 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특유재산인 위 00동 8층 건물의 유지나 가치감소에 일정부분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되지 않는다.


□ 판결의 의미

○ 이혼을 전제로 별거 기간 중에 일방이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특히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재산분할대상 재산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존의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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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혼소송을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이혼 소송은 부부간의 이루어지는 다툼이므로 소송 도중에 서로 합의하여 조정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으로 끝날 경우 짧게는 2개월~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서로 다툼이 심하고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판결 선고를 받기 까지는 5개월~8개월이 걸리며 또한 2심, 3심까지 가게 될 경우 길게는 3년 이상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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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증거확보-이혼소송 증거확보의 중요성 및 증거수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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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사유(이혼사유)가 있고 협의이혼도 안되어서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혼을 하려하다보면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게 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나친 가정폭력, 폭언, 외도 등의 이혼사유에 대하여 훗날 언젠가 있을지 모르는 이혼을 위하여 그때마다 따로 물적증거로 확보하여 놓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혼소송은 부부 서로간에 악감정의 골이 깊기 때문에 증거도 없이 거짓 주장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증거가 없으면 진실을 주장해도 상대방에서 부인해 버리기 때문에 소설이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이 되기 쉽습니다.

하여 제 아무리 국내최고의 이혼전문변호사라 하더라도 아무런 증거가 없으면 승소를 보장할 수 없으며,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에서의 증거의 가치는 표현할 방법이 없이 매우 중요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라도 확보 해야하기 때문에 몇 가지 증거확보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문자메세지 확보

증거의 가치가 있는 상대방의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본인 휴대폰 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등으로 몰래 촬영하여 저장해 놓아야 합니다.
문자메세지 사진찰영 저장시 반드시 날짜가 표기되게 해서 저장하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카톡,틱톡,마이피플) 사진 찰영시는 반드시 날짜 표기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2. 전화통화, 대화 녹음 및 녹취
 
별다른 물적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상대 배우자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직접대화를 하면서 유도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사유 제공한 점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배우자와의 통화나 직접대화가 어려운 경우라면 상대배우자의 부모형제, 친인척 등 과의 전화통화, 직접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도 좋은 증거확보 방법입니다.
 

3. 진단서 및 사진촬영

 
상대배우자의 가정폭력에 의한 경우라면 폭행 직후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기록을 남겨 놓아야 하고 멍, 상처 부위 등에 대하여 휴대폰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증거를 남겨 놓아야 합니다.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112에 신고하여 고소한 후 고소사실확인증명원을 발급 받아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이메일 또는 금융거래기록 등의 인터넷 증거확보
 
상대배우자의 이메일, 웹다이어리 등의 아이디/비번 또는 공인인증서의 비번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증거의 가치가 있는 이메일, 신용카드 거래내역 등을 캡처, 스크린샷으로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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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상간녀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하고, 처의 폭행을 이유로 한 상간녀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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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57년생 여자)는 1979. 9. 26. 갑(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1남 3녀를 두고 있습니다.

갑은 과도한 음주와 폭행 등으로 원고와의 사이가 나빠지자 2007.말 지인의 소개로 카드사에 근무하던 피고(63년생 여자, 상간녀)를 만나 자주 등산을 같이 가거나 식사를 하며 친분을 쌓았으며, 2008. 1.경 피고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원고는 갑의 외박이 잦아지자 이를 의심하여 조사하던 중 2007년 12월 말 갑이 피고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갑과 피고 사이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08. 1. 12. 10:00경 피고의 집을 찾아가 피고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의 어깨와 다리 등을 발로 차는 등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놀라 밀쳐 원고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부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후 취하하였고, 피고는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으나, 위 행위가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갑은 2008. 1. 13. 원고에게 ‘외박을 하지 않고 피고와 1개월 내 정리할 것이며 불이행시 위자료로 5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갑과의 관계로 가정이 파탄났으니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피고가 근무하던 카드사로 수 차례 전화를 하였고, 피고 역시 2008. 5. 28.경부터 2008. 8. 7.까지 수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원고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으니 가만두지 않겠다. 더 이상 갑에게 집착하지 말라’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상대방에게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을 퍼부었고, 결국 피고는 2009. 9. 4. 카드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2008. 7. 22. 23:00경 부산시 소재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갑과 부둥켜안고 있는 피고를 발견하고, 신고 있던 구두로 피고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의 자동차 앞 유리를 내리쳐 손괴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2008. 10. 14. 원고에게 ‘갑과 만나지 않기로 약속하며 위반시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갑 역시 2008. 10. 15. 원고에게 ‘피고와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피고는 2009. 2. 6. 8:00경 자신의 거주지에서 갑과 함께 나오다 원고에게 발각되자 자동차로 도망쳤고, 이를 뒤쫓던 원고가 피고의 차를 정지시키기 위해 원고의 차로 피고의 자동차 뒷 범퍼 부분을 2, 3회 충격하였습니다.

원고는 2010. 1. 23. 피고의 주거지에서 나오는 갑을 발견하였으나, 갑이 도망가고 피고가 주거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막대기로 피고 소유 차량을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고 이로 인해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갑은 2010. 2. 7. ‘피고와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고 집에 찾아가지도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재차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2011. 1. 14. 갑과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3. 29. 원고와 갑 사이에 이혼을 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갑은 2011. 11. 21. 현재까지 피고와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2. 5. 25.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본인이 손해액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 원고의 상간녀 위자료(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배우자 있는 자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자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자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는 그 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남편 갑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갑과 성관계를 맺거나 빈번히 만났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와 갑이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간통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갑과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이미 파탄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의 부정한 행위를 둘러싼 갈등이 원고와 갑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갑과의 혼인생활의 기간 및 가족관계, 갑과 피고가 만남을 가진 기간과 정도, 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의 태도, 원고와 갑 사이의 이혼 소송이 조정으로 종국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합니다.

 
◈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수차례 피고를 폭행하고 자동차를 손괴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의 근무지인 카드사에 찾아오거나 전화하여 피고와 갑의 간통사실을 언급하는 등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여 이를 견디지 못하고 2009년 8월경 퇴사하게 되었고, 이후 재취업한 곳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괴롭히고 집을 찾아와 협박하는 등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판단


우선, 피고가 퇴사로 인해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갑과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피고의 회사에 전화하거나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퇴사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퇴사와 원고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습니다. 
 
다음으로, 원고의 폭행, 협박과 자동차 손괴 등으로 인해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모욕적인 문자메세지를 수신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당시 처해 있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 역시 원고에게 모욕적인 문자메세지를 보냈을 뿐 아니라 갑과의 관계를 지속하여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고가 어느 정도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결국 이는 피고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상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정도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습니다.

*사회상규: 국민 일반의 건전한 도의감 또는 일반인의 건전한 윤리감정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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