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상간녀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하고, 처의 폭행을 이유로 한 상간녀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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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57년생 여자)는 1979. 9. 26. 갑(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1남 3녀를 두고 있습니다.

갑은 과도한 음주와 폭행 등으로 원고와의 사이가 나빠지자 2007.말 지인의 소개로 카드사에 근무하던 피고(63년생 여자, 상간녀)를 만나 자주 등산을 같이 가거나 식사를 하며 친분을 쌓았으며, 2008. 1.경 피고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원고는 갑의 외박이 잦아지자 이를 의심하여 조사하던 중 2007년 12월 말 갑이 피고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갑과 피고 사이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08. 1. 12. 10:00경 피고의 집을 찾아가 피고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의 어깨와 다리 등을 발로 차는 등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놀라 밀쳐 원고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부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후 취하하였고, 피고는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으나, 위 행위가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갑은 2008. 1. 13. 원고에게 ‘외박을 하지 않고 피고와 1개월 내 정리할 것이며 불이행시 위자료로 5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갑과의 관계로 가정이 파탄났으니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피고가 근무하던 카드사로 수 차례 전화를 하였고, 피고 역시 2008. 5. 28.경부터 2008. 8. 7.까지 수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원고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으니 가만두지 않겠다. 더 이상 갑에게 집착하지 말라’는 등의 문자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상대방에게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을 퍼부었고, 결국 피고는 2009. 9. 4. 카드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2008. 7. 22. 23:00경 부산시 소재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갑과 부둥켜안고 있는 피고를 발견하고, 신고 있던 구두로 피고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의 자동차 앞 유리를 내리쳐 손괴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2008. 10. 14. 원고에게 ‘갑과 만나지 않기로 약속하며 위반시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갑 역시 2008. 10. 15. 원고에게 ‘피고와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피고는 2009. 2. 6. 8:00경 자신의 거주지에서 갑과 함께 나오다 원고에게 발각되자 자동차로 도망쳤고, 이를 뒤쫓던 원고가 피고의 차를 정지시키기 위해 원고의 차로 피고의 자동차 뒷 범퍼 부분을 2, 3회 충격하였습니다.

원고는 2010. 1. 23. 피고의 주거지에서 나오는 갑을 발견하였으나, 갑이 도망가고 피고가 주거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막대기로 피고 소유 차량을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고 이로 인해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갑은 2010. 2. 7. ‘피고와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고 집에 찾아가지도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재차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2011. 1. 14. 갑과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3. 29. 원고와 갑 사이에 이혼을 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갑은 2011. 11. 21. 현재까지 피고와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12. 5. 25.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본인이 손해액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 원고의 상간녀 위자료(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배우자 있는 자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자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자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는 그 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남편 갑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갑과 성관계를 맺거나 빈번히 만났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와 갑이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간통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갑과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이미 파탄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의 부정한 행위를 둘러싼 갈등이 원고와 갑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갑과의 혼인생활의 기간 및 가족관계, 갑과 피고가 만남을 가진 기간과 정도, 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의 태도, 원고와 갑 사이의 이혼 소송이 조정으로 종국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합니다.

 
◈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수차례 피고를 폭행하고 자동차를 손괴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의 근무지인 카드사에 찾아오거나 전화하여 피고와 갑의 간통사실을 언급하는 등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여 이를 견디지 못하고 2009년 8월경 퇴사하게 되었고, 이후 재취업한 곳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괴롭히고 집을 찾아와 협박하는 등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주고 있으므로, 이러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 판단


우선, 피고가 퇴사로 인해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갑과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피고의 회사에 전화하거나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퇴사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퇴사와 원고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습니다. 
 
다음으로, 원고의 폭행, 협박과 자동차 손괴 등으로 인해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모욕적인 문자메세지를 수신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당시 처해 있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 역시 원고에게 모욕적인 문자메세지를 보냈을 뿐 아니라 갑과의 관계를 지속하여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고가 어느 정도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결국 이는 피고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상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정도라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습니다.

*사회상규: 국민 일반의 건전한 도의감 또는 일반인의 건전한 윤리감정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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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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