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증거확보-이혼소송 증거확보의 중요성 및 증거수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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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사유(이혼사유)가 있고 협의이혼도 안되어서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혼을 하려하다보면 상대방의 유책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게 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나친 가정폭력, 폭언, 외도 등의 이혼사유에 대하여 훗날 언젠가 있을지 모르는 이혼을 위하여 그때마다 따로 물적증거로 확보하여 놓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혼소송은 부부 서로간에 악감정의 골이 깊기 때문에 증거도 없이 거짓 주장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증거가 없으면 진실을 주장해도 상대방에서 부인해 버리기 때문에 소설이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이 되기 쉽습니다.

하여 제 아무리 국내최고의 이혼전문변호사라 하더라도 아무런 증거가 없으면 승소를 보장할 수 없으며,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에서의 증거의 가치는 표현할 방법이 없이 매우 중요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라도 확보 해야하기 때문에 몇 가지 증거확보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문자메세지 확보

증거의 가치가 있는 상대방의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본인 휴대폰 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등으로 몰래 촬영하여 저장해 놓아야 합니다.
문자메세지 사진찰영 저장시 반드시 날짜가 표기되게 해서 저장하시길 바랍니다.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카톡,틱톡,마이피플) 사진 찰영시는 반드시 날짜 표기에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2. 전화통화, 대화 녹음 및 녹취
 
별다른 물적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상대 배우자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직접대화를 하면서 유도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사유 제공한 점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배우자와의 통화나 직접대화가 어려운 경우라면 상대배우자의 부모형제, 친인척 등 과의 전화통화, 직접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도 좋은 증거확보 방법입니다.
 

3. 진단서 및 사진촬영

 
상대배우자의 가정폭력에 의한 경우라면 폭행 직후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기록을 남겨 놓아야 하고 멍, 상처 부위 등에 대하여 휴대폰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증거를 남겨 놓아야 합니다.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112에 신고하여 고소한 후 고소사실확인증명원을 발급 받아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이메일 또는 금융거래기록 등의 인터넷 증거확보
 
상대배우자의 이메일, 웹다이어리 등의 아이디/비번 또는 공인인증서의 비번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증거의 가치가 있는 이메일, 신용카드 거래내역 등을 캡처, 스크린샷으로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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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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