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혼사유-남편무능력-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힘이듭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나요?

질문: 남편무능력-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힘이듭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저는 결혼 15년차 주부이고 남편은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8살난 딸아이와 13살된 딸이 있구요.
벌이가 시원찮아 생활도 너무 빡빡하구 잠자리도 거의 없어요. 
왜면이지요. 대화 자체가 없습니다. 같이 살아도 남입니다.
저는 오전에는 아르바이트를 다녀요. 40만원 벌어서 아이들 학원비 주고요. 남편 빚진 돈 조금씩 갚아 나가요.
정말 사는게 힘이 드네요. 남편은 150만원 주고 40만원 타가네요.
사무실세가 한달에 30만원에 빚진 돈 20만원씩 나간답니다.
아이들 양육비에 생활비는 거의 없지요. 이렇게 나마 준것이 겨우 2년 정도 되었네요.

정말 힘이 듭니다. 이런것도 이혼사유가 될런지요. 저희는 집도 2000만원 전세에 살아요.
가슴이 답답하네요. 시어머니 말한마디 곱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혼도 여러번 결심했었습니다.
시어머니 폭언 때문에 우울증 치료까지 받았거든요. 홀시어머니 정말 힘듭니다.
같이 사는것은 아닌데 10분 거리에 사시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때문에 여지껏 버텼는데 이젠 남편까지 함부로 대하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경제적 무능력만으로만 재판상 이혼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 판례는 재판상이혼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경제적으로 힘들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남편의 도박이나 낭비벽 등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학대와 부당한 대우, 우울증 치료등 포괄적 적용을 하여 재판이혼 사유중 기타사유로
재판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상세 상담이 필요하십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