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법원 외간남자와 단순 문자 교환, 이혼사유 안된다"

아내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판결한 사례입니다.
증거로 다른 남자와 수십통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였지만 문자 메세지 내역은
나오지 않고 다만 통화 몇차례했는지 여부만 제출하였기 때문에 당연 이혼 소송  기각당하였습니다.
이 정도 증거로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소송 승패는 증거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원 "외간남자와 문자 교환, 이혼사유 안된다"

[머니투데이 2004-08-15 09:00]  

외간남자와 수십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교환한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신동훈 판사는 15일 A씨(49)가 아내(46)를 상대로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낸 이혼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가 업무차 알게 된 송모 씨와 40여차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인정되지만 이 사실만으로 아내와 송씨와 교제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신 판사는 "원고 측이 제출한 통화 내역서에는 문자를 주고 받은 내역만 나오지 어떤 내용인지는 알 길이 없으며,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뒷받침할만 한 증인도 없다"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부인이 시아버지를 소홀히 대한다는 이유로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던 중 지난해 부인의 불륜을 의심하게 됐고, 이를 잡아내기 위해 부인에게 휴대전화 통화내역서를 뽑아올 것을 요구했다.

A씨는 통화내역서에서 부인이 수차례 송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하고 결국 이혼 소송을 내기에 이른다.

출처: 머니투데이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