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지금 받고 있는 양육비 액수가 너무 적어요.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질문: [양육비]-지금 받고 있는 양육비 액수가 너무 적어요.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정법원에 이혼 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조정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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