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간통-간통에 대한 사전종용에 해당하는 합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간통죄 성립이 되는지?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2245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간통】 [공2000.9.15.(114),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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