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이혼시 남편을 친권,양육자로 지정했는데 그 후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막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볼 수 있나요.

질문: [면접교섭권]-이혼시 남편을 친권,양육자로 지정했는데 그 후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막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볼 수 있나요.


답변:

양육자나 친권자가 아닌 부모도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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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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