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상속재산-상속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안의 개요

1. 원고와 피고는 1997. 0. 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2. 피고는 결혼 후부터 피고의 부모님이 마련해 준 집에 살면서 ‘00빌딩’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피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서울 송파구 00동 지상 11층 건물(이하 ‘00동 11층 건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일을 하여 왔고, 원고는 전업주부로 생활하여 왔는데, 피고는 1997. 11. 28. 원고에게 ‘술을 먹지 않고, 집에서 잠을 자며, 가정을 충실히 돌볼 것과 원·피고 사이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대화로 풀 것을 약속’하는 취지의 각서를 쓰기도 하는 등, 결혼 초부터 술을 많이 마시고, 원고와의 대화도 부족한 편이었으며, 원고가 사건본인을 임신한 후부터는 부부관계도 거의 없었다.

3. 사건본인은 1998. 0. 0. 출생하였는데, 완전폐정맥환류이상이라는 복합심장기형(폐정맥이 좌심방으로 들어와야 정상인데 대정맥으로 잘못 연결되어 좌심실로 폐정맥의 맑은 피가 공급되지 않는 기형)으로 생후 1일째 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좌측폐정맥협착, 서혜부탈장, 사경 등으로 계속하

여 치료를 받는 등 선천적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였고, 생후 24개월 무렵 이로 인한 언어 및 청각에 관한 장애까지 발견되어 2004. 6. 8. 종합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기까지 하였다.

4. 원고는 대다수의 시간을 사건본인의 치료, 재활 및 교육 등에 힘쓰게 되었는데, 피고는 2001. 12.경 특별한 이유 없이(생활비, 사건본인에 대한 문제 등으로 자주 다투기는 하였으나 결정적인 갈등이나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에게 이혼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집을 나가 사무실,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사건본인을 혼자 키우면서 2002. 11.경부터 피고의 부모님이 사는 집에 들어가 생활하게 되었다.

5. 피고의 부모님은 이혼을 반대하면서 피고를 나무라고, 원고와 사건본인을 보살펴주는 등 원고와 원만하게 지냈으나(원고를 형식적으로 ‘주식회사 00건물관리’의 직원으로 등재해 두어 월 200만 원씩을 지급받게 하고, 그밖에도 사건본인의 치료비와 생활비 등을 모두 부담하기도 하였으며, 2005. 3.경에는 피고의 이름으로 전셋집을 구해 원고와 사건본인이 생활하도록 해 주었다), 2005. 10.경 더 이상 원·피고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피고와의 이혼을 요구하면서 사건본인을 자신들이 맡아 기르겠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6.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의 부모님이 마련해 준 전셋집을 나와 사건본인과 함께 친정에서 생활하면서 여전히 사건본인의 치료, 재활 및 교육 등에 대부분의 시간과 돈을 할애하였고, 피고와 피고의 부모님은 2005.

10.경부터 원고와 사건본인의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7. 피고는 결혼 전에 아버지로부터 00동 11층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임받으면서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었었고, 원고와 별거한 이후인 2004년경 아버지 명의의 00동 8층 건물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게 되었다.



○ 쟁점이혼을 하고자 원하는 일방 당사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이혼에 있어서의 재산분할대상 재산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지만, 이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참조)

2. 피고가 결혼 전에 취득한 00동 11층 건물(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임)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다만, 원고도 혼인기간 중 사건본인을 낳고, 살림을 하면서 가정경제에 기여를 해 왔고, 무엇보다 장애가 있는 사건본인의 양육과 교육, 재활 등에 적지 않은 노력을 해 왔는바, 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피고의 위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고, 그감소를 방지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았다.

3. 피고가 원고와 별거한 이후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00동 8층 건물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록 원고가 별거 기간 중에도 사건본인의 양육, 교육, 재활 등에 힘썼다고는 하나 피고나 피고의 아버지가 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지원과 원조를 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특유재산인 위 00동 8층 건물의 유지나 가치감소에 일정부분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는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되지 않는다.


□ 판결의 의미

○ 이혼을 전제로 별거 기간 중에 일방이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특히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재산분할대상 재산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존의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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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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