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재산분할-재산분할과 기타 문제 판례모음

재산분할과 기타 문제

 가.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이혼 5개월전에 채무초과 상태의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재산분할이 될 수 있고,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판결. 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이혼시의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 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참조) 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해행위가 아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위 증여가 사해행위가 아니라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을 포함하는 이혼급부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나. 재산분할과 양도소득세

 이혼시의 재산분할은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못하고,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이혼시의 재산분할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가 아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그러나 이혼시의 위자료와 자녀양육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4573 판결


 다. 재산분할과 취득세 등록세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소유권이전은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된 것) 제110조 제6호에 의하여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시 등록세는 부담해야 합니다.


  라. 재산분할약정

 장차 협의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것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로서 협의이혼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이혼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해도 이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3.3.25. 선고 2002므1787(본소),2002므1794(반소),2002므1800(병합) 판결


 혼인 중에 금전문제로 불화가 있어 오다가 모든 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를 교부하고, 그 후에도 처분권을 위임하는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그 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 당시 이혼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그 후로도 혼인관계가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그 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로써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므318,325 판결


 재산분할협의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로서 협의이혼이 이루지지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없다. 다만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을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게 된다. 대법원 1995.10.12. 선고 95다23156 판결


 협의이혼을 하기로 재산분할약정을 하여 공증을 받은 후 남편이 이를 불이행하자 처가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약정의 해제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재산분할약정은 해제되어 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 대법원 1993.12.28. 선고 93므409 판결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일정 금원을 수령하고 이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나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여 한 조건부 의사표시로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합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이로써 재판상 이혼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자료 청구권 및 재산분할 청구권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서울가법 1997. 4. 3. 선고 96드27609 판결


파탄에 이른 당사자가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나아가 협의상 이혼절차가 유효하게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이유가 없다. 서울가법 1996. 3. 22. 선고 95느2350 심판


 마. 재산분할과 지연손해금

 재산분할로서 금전지급을 명하는 경우 지연손해는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7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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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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