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교통사고-무보험상해-무보험차량과의 사고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제가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지않다고
제가가입한 차량보험에서 무보험상해로 보상받으라고 하는데 그말이 무슨말인지 잘모르겠네요.
이러다가 제가피해보는건 아닌지 보상은 제대로 받을수 있는지 걱정이 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보험차상해란 내가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사고를 당하였을 때, 나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뺑소니를 당하였거나 상대방이 책임보험밖에 안되거나 대포차량과 사고가 났거나 하는 등의 사고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내가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보험과 무보험차상해의 차이점이 있는데, 종합보험은 손해배상의 성격을 띠지만 무보험차상해는
보험약관에 의해 정해진 기준인 약관의 의한 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때는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약관의 의한 기준과 법률상손해배상의 손해액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반면 무보험차상해로 인한 보상은 약관에 의한 보상만 받습니다.

가장 크게 비교를 해보면 일단 위자료는 사망시 약관 4000~4500만원, 법률상은 8000만원입니다.
개호비(간병인비)도 법률상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약관은 오직 식물인간과 사지마비만 가능하며 이마저도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보상이 미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부상의 경우 약관상보상액이 법률상손해액보다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칫하면 정부보장사업(1억)으로 보상받고 이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 차량이 보험(2억)이 들어있어서 한도액(3억)까지는 최대로 받을 수 있음으로 이러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꼭 필요한 보험이 무보험차상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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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재판이혼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위자료를 안 줄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재판이혼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위자료를 안 줄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008년 9월경 재판이혼 승소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전 남편이 돈없다 배째라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가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결로 인한 위자료 금액을 주지 않을 경우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경매, 기타 그사람의 재산, 급여가 있다면 모두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절차를 밟아서 해당 금액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해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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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유언장-날인이 없는 유언장의 효력은?

질문: 날인이 없는 유언장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김포에 사는 A 할머니는 평생 김밥 장사를 하면서 모은 돈 10억원을 좋은 일에 써달라며 B대학교에 이를 전부 기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유언장에 A 할머니의 도장 날인이 없어 A 할머니 사망후 유족측과 위 B 대학교 사이에 위 유언장의 효력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과연 위 유언장은 효력이 있을까요 ?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위 유언장은 민법 소정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인 “날인”을 갖추고 있지 않아 효력이 없습니다.



1. 유언의 종류

민법은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식이며, 그 요건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이 되는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자신이 쓰고 날인한 유언서입니다(민법 제1066조).

이 유언은 자필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타인에게 구수(口授), 필기시킨 것, 타이프라이터나 점자기를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무효입니다. 유언서 작성시 연월일도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유언서 말미나 봉투에 기재하여도 무방하나 연월일이 없는 유언은 무효입니다. 성명의 기재가 없는 유언서 또는 성명을 다른 사람이 쓴 유언서는 무효입니다. 또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서의 전문과 연월일, 성명을 자서하고 도장찍는 것을 요건으로 하되 도장은 인감증명이 되어있는 실인(實印)일 필요는 없으며, 막도장도 좋고, 무인(拇印)도 무방하며 날인은 타인이 하여도 무방합니다. 사후 문자의 삽입·삭제·변경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제2항).


3. 날인 없는 유언장의 효력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대법원 2006.9.8. 선고 2006다25103,25110 판결 ) 한 바 있습니다.


4. 결  론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민법이 엄격한 요건과 방식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유언장의 효력이 무효화될 여지가 있으므로 되도록 공증인가를 받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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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사유-남편무능력-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힘이듭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나요?

질문: 남편무능력-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힘이듭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저는 결혼 15년차 주부이고 남편은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8살난 딸아이와 13살된 딸이 있구요.
벌이가 시원찮아 생활도 너무 빡빡하구 잠자리도 거의 없어요. 
왜면이지요. 대화 자체가 없습니다. 같이 살아도 남입니다.
저는 오전에는 아르바이트를 다녀요. 40만원 벌어서 아이들 학원비 주고요. 남편 빚진 돈 조금씩 갚아 나가요.
정말 사는게 힘이 드네요. 남편은 150만원 주고 40만원 타가네요.
사무실세가 한달에 30만원에 빚진 돈 20만원씩 나간답니다.
아이들 양육비에 생활비는 거의 없지요. 이렇게 나마 준것이 겨우 2년 정도 되었네요.

정말 힘이 듭니다. 이런것도 이혼사유가 될런지요. 저희는 집도 2000만원 전세에 살아요.
가슴이 답답하네요. 시어머니 말한마디 곱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혼도 여러번 결심했었습니다.
시어머니 폭언 때문에 우울증 치료까지 받았거든요. 홀시어머니 정말 힘듭니다.
같이 사는것은 아닌데 10분 거리에 사시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때문에 여지껏 버텼는데 이젠 남편까지 함부로 대하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경제적 무능력만으로만 재판상 이혼사유로 삼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리 판례는 재판상이혼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경제적으로 힘들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남편의 도박이나 낭비벽 등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학대와 부당한 대우, 우울증 치료등 포괄적 적용을 하여 재판이혼 사유중 기타사유로
재판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상세 상담이 필요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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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소송-사전처분-가사소송에서 사전처분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질문: 가사소송에서 사전처분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셔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재판부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도 사전처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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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법원 외간남자와 단순 문자 교환, 이혼사유 안된다"

아내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패소판결한 사례입니다.
증거로 다른 남자와 수십통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역을 법원에 제출하였지만 문자 메세지 내역은
나오지 않고 다만 통화 몇차례했는지 여부만 제출하였기 때문에 당연 이혼 소송  기각당하였습니다.
이 정도 증거로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소송 승패는 증거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원 "외간남자와 문자 교환, 이혼사유 안된다"

[머니투데이 2004-08-15 09:00]  

외간남자와 수십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교환한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신동훈 판사는 15일 A씨(49)가 아내(46)를 상대로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낸 이혼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가 업무차 알게 된 송모 씨와 40여차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인정되지만 이 사실만으로 아내와 송씨와 교제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신 판사는 "원고 측이 제출한 통화 내역서에는 문자를 주고 받은 내역만 나오지 어떤 내용인지는 알 길이 없으며,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뒷받침할만 한 증인도 없다"며 "A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부인이 시아버지를 소홀히 대한다는 이유로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던 중 지난해 부인의 불륜을 의심하게 됐고, 이를 잡아내기 위해 부인에게 휴대전화 통화내역서를 뽑아올 것을 요구했다.

A씨는 통화내역서에서 부인이 수차례 송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하고 결국 이혼 소송을 내기에 이른다.

출처: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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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부모사망시) 상속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상속분쟁]-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부모사망시) 상속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1.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알 수 있죠?
 
 
불의의 사고나 자연사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했다면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넋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만약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사고가 발생해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을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해 상속개시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예 : 2009.9.11 사망한 경우 신고기한은 2010.3.31까지)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상속재산을 알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나 금융감독원이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을 확인하는 방법
  
금융감독원에서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확인을 위해 상속인이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ㆍ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인을 대신해 각 금융기관 등에 일괄 금융거래조회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우측배너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을 클릭하거나 국민은행, 농업협동조합, 삼성생명고객프라자에서 조회신청 접수를 하면 은행,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산림조합, 카드사의 금융거래유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결과는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경우 접수 후 7일 경과후부터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또는 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후 거래 계좌가 있다고 통보받은 금융기관에 상세한 거래내역 및 계좌번호 등을 조회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면 됩니다.
 
조회대상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이며,
신청자격은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입니다.
 
구비서류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①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a. 피상속인 사망시: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b. 실종시:가족관계증명서 및 법원판결문(실종선고) 원본
 
②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a. 상속인 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 증명서
b. 대리인의 신분증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 방법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는 국민이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ㆍ비속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국민들에게 본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자체 전산자료를 이용해 가까운 시ㆍ군ㆍ구청에서도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조상땅 찾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이 됩니다.
 
신청방법은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가까운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 조상땅 찾기 담당자가 지정돼 있으므로 언제든지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청 민원실을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세요.
 
필요한 서류는 사망자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입니다.
 
참고적으로 상속세를 제 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되니 주의를 요합니다.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해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신고할 때 누락하면 안 물어도 될 가산세(신고불성실 10%~40%, 납부불성실 1일 0.03%)를 물게 됩니다.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는데 가산세를 물게 된다면 많이 억울하고 속상하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금융기관과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국토해양부에 조회해 상속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해두세요. 그래서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를 공제받지 않는다든가,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지요.
 
 
사망신고 후 재산상속, 세금납부 등 안내
 
사망신고후재산상속절차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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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시댁 및 처가 갈등-시댁 및 처가와 갈등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질문 : [이혼사유]-시댁 및 처가 갈등-시댁 및 처가와 갈등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제가 30대 중반에 결혼을 하다보니 주위에서 결혼을 하면 어느 정도는 시댁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것은 알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을 넘는 수준이라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저보고 참으라고만 하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재혼이고 저는 초혼입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가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심할때는 시어머니는 술을 먹고 제게 전화해서 폭언을 하십니다. 
한번은 너무 괴로워 전화를 받다가 끊었는데 집에 와서 제 머리채를 잡은 적도 있습니다. 
시누이는 노골적으로 이혼 하라고 막말을 합니다. 알고 보니 결혼하기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마음에 들어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둘이 헤어지고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자 제가 둘 사이를 갈라 놓았다며 저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시댁에서 저에게 대하는것도 싫지만 대기업에 다닌다고 바쁘다며 남에일처럼 방관하는 남편도 참을 수가 없어 이혼을 하려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폭행, 폭언, 기물파손의 행위, 혼수 등으로 인한 심한 마찰, 시부모나 처가의 지나친 결혼 생활의 간섭, 본인 및 본인 가족들에 대한 반복적인 모욕 등을 당한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하므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가해자들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를 방관하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배우자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직접적인 증거를 남겨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폭행을 당했다면 즉시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처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놓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폭언에 대하여는 녹음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남겨 놓아야 위자료 판결 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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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가사조정절차

1. 가사조정절차


질문: 가사조정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처음부터 조정신청이 된 사건이나 담당재판부인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기관이 될 수도 있고 가사조정위원회에서 사건을 맡을 수도 있다. 

가사조정위원회는 조정장(판사)1인과 일반조정위원 2인이상으로 구성되며 조정이 성립되면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며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조정내용에 따라 기판력 및 집행력을 가진다



【해설】

조정(調停)이란 양 당사자간 처분가능한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법률관계를 확정짓는 절차를 말한다.

가사소송에서의 원고는 소장을 바로 제출할 수도 있고 조정신청을 먼저 할 수도 있는데, 가사소송에는 특수하게
“조정전치주의”라는 제도가 있어 가사소송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사실상 혼인관계존부확인,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재판상 이혼 등)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혼인의 무효∙취소
또는 재판상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경우 소를 제기하더라도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가사조정절차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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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재산누락-판례-한정승인 신고시 재산목록에서 재산을 누락한 경우 판례
 
제주지법 2006.5.10. 선고 2003나1700 판결 : 확정【청구이의】
 
【판시사항】
 
[1] 상속인들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무렵에야 비로소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상속인들은 개정 민법의 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상의 특례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법정단순승인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한정승인 당시 상속부동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위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속인들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무렵에야 비로소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상속인들은 개정 민법의 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상의 특례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법정단순승인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는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비록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한정승인 당시 상속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위 부동산이 도로에 편입되어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상속인이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고의로 위 부동산들을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구상금】
 
【판시사항】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피고들은 소외 망 000이 사망한 후 000이 가지고 있던 소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8,793,540원을 수령하여 이를 망인의 장례비용에 충당하였다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상속재산인 해약환급금을 000의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정당하여, 해약환급금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모두 지출되어 남지 않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기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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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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