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포기-사망한 부모의 빚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는지요

질문: 

갑의 부친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많은 채무를 지고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아 오던 중 얼마 전 돌아가셨다.
갑의 능력으로는 부친이 남긴 채무를 갚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답변:

상속에 관하여 민법 제997조에 의하면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5조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 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부모의 사망과 동시에 자식들은 상속인이 되어 부모명의의 토지나 집과 같은 부동산이나 은행예금 등의 적극적 재산은 물론, 부모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채무, 보증채무 등의 소극적 재산도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즉, 일신전속적인 권리를 제외하고는 부모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 · 의무를 포괄적으로 물려받게 된다.

그러나 부모가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이 더 많아 자식들이 이와 같은 권리·의무의 승계, 즉 상속을 받지 않으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되며, 일단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024조 제1항, 제1042조)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부모가 남겨놓은 적극적 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모의 채무를 변제 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신청을 할 수도 있다. 이 신청도 역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028조, 제1030조)

또한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례와 같이 부친이 빚만 남겨두고 돌아가셨고, 상속포기신고기간 등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면 조속히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채무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주의할 것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신청을 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그 신청 후 상속재산을 은닉 또는 부정소비 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민법 제10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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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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