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차분할-상속재산을 순차적으로 분할할 수 있을까요

질문: 상속재산을 순차적으로 분할할 수 있을까요

김씨 남매는 형제간 우애가 깊었습니다.
박씨 남매는 부모님이 남긴 유산 중 현금과 예금은 일단 반으로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집은 재개발가능성이 있고, 주식은 오름세에 있기에 가격추이를 보아가면서
수년간에 걸쳐 조금씩 처분하여 절반씩 나눠 가지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상속개시 후 전부 분할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분할하는 것이 허용될까요? 



답변:

공동상속인들의 합의가 있으면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협의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그 가격을 객관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상속재산부터
분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하고 난 후에도 상속인들이 모르고 있던 상속재산이 새로이 발견될 경우에는
또 한 번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되어 결국 여러 차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 김씨 남매가 분할이 쉬운 현금과 예금을 우선 분할하여 나누어 가지고, 집과 주식은 후일 보다 높은 가격에 처분하여 순차적으로 분할하기로 하는 합의는 모두 허용됩니다. 



법령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판례

대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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