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땐 가재도구는 산 쪽이 소유

부산지법은 25일 김모(29.여)씨가 전 남편 송모(33)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에어컨 등 가재도구를 인도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송씨와 협의이혼한 뒤 4년전 결혼할 때 송씨 집에 사들여온 에어컨과 식기세트, 이불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은 "예단이나 예물 등은 순전히 결혼 상대방을 위한 것이어서 그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지만, 전자제품과 가구 등 혼수품은 공동생활에 사용하기 위해 마련했기 때문에 이를 장만해온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밝혔다.

또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해소됐기 때문에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혼수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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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판례-50년간 부모 부양 양자, 상속재산 절반 줘야

"100세까지 특별히 부양, 기여분 50% 인정"

법원이 병든 노부모를 극진히 모신 양자(養子)에게 유산을 절반 넘게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5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남)씨는 스무 살 무렵부터 삼촌 부부(이하 양부모)를 봉양했으며 결혼 후에는 부인도 동참했다.

양부모는 딸을 7명 뒀지만, 아들이 없었고 A씨는 30대 후반에 정식으로 양자가 됐다.

고령의 양아버지는 20년 가까이 지병을 앓으며 입·퇴원을 반복했고 양어머니는 치매에 시달리기도 했다. A씨 부부는 농사와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병시중했고 양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양부모는 선산과 주택, 논밭을 남겼는데 A씨가 사망한 뒤 그 유족과 양부모의 친딸 사이에 분배 문제로 이견이 생겼다.

A씨의 부인은 `남편이 양부모를 극진히 모셨고 상속 재산의 유지ㆍ증가에 특별히 이바지했으므로 기여분을 100% 인정해달라'고 주장했고 양부모의 친딸 측이 동의하지 않아 결국 법원을 찾았다.

서울가정법원은 "유산에서 A씨의 기여분이 50%"라며 "이를 기준으로 재산을 분할하라"고 심판했다.

기여분은 전체 상속 재산에서 당사자에게 우선 떼주는 비율이고 나머지를 친딸 7명과 A씨 등 상속인이 다시 나눠 가지므로 결국 A씨의 몫이 절반을 넘게 된다.

재판부는 "A씨가 약 40∼50년간 양부모와 함께 살며 부양했고 병시중 비용도 모두 부담했으며 양부모가 각각 100세와 95세까지 산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부부가 특별히 부양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재산의 가액과 기여방법, 부양 정도와 방식, 기간 등을 고려해 기여분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부양자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 수준을 넘어 부모가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돌봤으면 특별한 부양이라고 봐 상속재산에서 그 기여분을 인정하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여분을 인정하는 게 드물고 혹시 그렇더라도 통상 20%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효도를 실천한 양자에게 법으로 그 수고와 노력을 인정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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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불륜-불륜 손해배상 약속도 지켜야

불륜을 저지르다 발각돼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했다면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은 9일 A(43)씨가 B(35)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등학교 교사인 아내가 동료교사인 B씨와 바람을 피우자 B씨에게 "불륜사실을 인정하고, 이혼시점부터 20년간 월급의 30%를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받아냈다.

A씨는 이어 지난해 9월 아내와 이혼한 뒤 B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합의서 작성을 전후해 A씨로부터 수차례 구타를 당했고, 흉기로 위협까지 받았기 때문에 합의서가 무효"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흉기로 위협까지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공포심으로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마음이 없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피고를 수차례 폭행한 점과 양측의 나이, 직업, 재산 등을 고려할 때 당초 지급을 약속한 2억7천700여만원은 과다하다"면서 지급액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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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판례-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기판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표준시(확정시)

2010다2558   소유권말소등기   (라)   상고기각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기판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표준시(확정시)

사 건 2010다2558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외 1인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09. 12. 1. 선고 2009나2031 판결

판 결 선 고 2012. 5. 10.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화해권고결정 기판력의 기준시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31조는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을 가진다. 

그리고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므로(민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 후에 생긴 사유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을 하여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고,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 후의 승계인도 이의신청과 동시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그 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심 공동피고 2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원심 공동피고 1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제6항 내지 제9항 기재각 부동산 중 원심 공동피고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 공동피고 2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화해권고결정 기판력의 기준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는지에 관하여

가. 전소의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은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에 관하여도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로서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중에 그소송물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상대방은 여전히 물권적인 방해배제의무를 지는 것이고, 화해권고결정에 창설적 효력이 있다고 하여 그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바뀌지 아니한다(대법원 1976. 6. 8. 선고 72다1842 판결,1977. 3. 22. 76 2778 ).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화해권고결정의 창설적 효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법적 성질을 살펴볼 필요 없이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에 원심 공동피고 1로부터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았더라도 원고에
게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에는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한편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거나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의 근거가 되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가처분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 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다65802, 6581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수 있다.
 
즉 소외 1은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1998. 6. 2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1, 자녀 들인 피고 2, 3, 4, 5, 6, 원심 공동피고 1, 소외 2가 있었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모두 원심 공동피고 1에게 취득시킬 의사로 원심 공동피고 1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고, 원심 공동피고 1은 1999. 3. 25. 위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피고들의 상속분 합계 17분의 13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원심 공동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심 공동피고 1은 2002. 8.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도합 17분의 15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3. 3.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심 공동피고 1 지분 17분의 15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05. 12. 14.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근거가 된 위 지분이전약정에 기하여 원심판시 별지 제1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원심 공동피고 1 지분 17 분의 15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2003년경 구미칠곡축협으로부터 망 소외 1의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망 소외 1의 생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소외 2로부터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하여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소외 2로 하여금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심 공동피고 1을 상대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도록 하였다.

위 소송 중 “원심 공동피고 1은 피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2005. 11. 24. 확정되었다. 

피고들은 2007. 1. 24. 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부동산 중 피고들의 각 상속분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들의 상속분에 대하여 증여의 의사로 원심 공동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원심 공동피고 1 명의의 그 등기는 유효하고, 원고의 처분금지가처분 및 그 근거가 된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전의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가처분채권자로서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 위반의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그러한 지위에서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부동산 중 피고들의 각 상속분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위 가처분에 반하여 행하여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을 오해한 잘못이 있으나, 원심이 부가적인 판단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원고가 피고들의 위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이를 다투는 상
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법한 승계집행문 부여의 효력에 관하여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는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그 집행으로 인한 이전등기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전수안
주 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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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판례-[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민사소송법
 
2012년 판례공보에 간행된 민사소송법 분야 판결을 살펴보면, 특별히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경우는 없다. 법리 자체가 현저히 대립된 경우는 아니지만, 구체적 사안에서 쟁점이 실무상 문제된 중요한 판결은 다음과 같다.
 
 
◇ [임의적 소송신탁이 허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판단] 외국계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의 국내 지사인 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본사와 음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PN사로부터 음악저작물을 포함한 배경음악이 담긴 CD를 구매하여 국내 각지에 있는 커피숍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공연한 것을 이유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위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스타벅스커피코리아에게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위 음악저작물(일부)에 관하여는 공연권 등의 저작재산권자로부터 국내에서 공연을 허락할 권리를 부여받았을 뿐 공연권까지 신탁받지는 않았고, 권리주체가 아닌 협회에 위 음악저작물에 대한 소송에 관하여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합리적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위 음악저작물에 대한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분석] 제3자라고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이 부여되거나 본래의 권리주체로부터 그의 의사에 따라 소송수행권을 수여받음으로써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임의적 소송신탁은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7조가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를 잠탈하는 등의 탈법적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를 인정할 합리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는 종전 판례(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의 입장을 위 사안에서 다시 밝힌 것이다.
 

◇ [채권자가 피보전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 전·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다80503 판결

[판단] 甲은 피고를 상대로 소외인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丙은 甲으로부터 피보전채권을 양수받은 후 이를 이유로 승계참가를 신청하였고, 甲은 소송탈퇴를 하였다(선행 확정). 한편 丙은 피고를 상대로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 양쪽 소송은 채권자취소의 소의 피보전채권만 달리할 뿐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고 선행 확정된 채권자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에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분석]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면서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 전소와 후소는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전소나 후소 중 어느 하나가 승계참가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본 판결이다.
 

 
◇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기판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표준시(확정시)]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

[판단]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을 가진다. 그리고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므로(민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 후에 생긴 사유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을 하여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고,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 후의 승계인도 이의신청과 동시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그 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분석] 민사소송법 제231조는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을 가진다는 점, 그리고 그 기판력은 그 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함을 밝힌 판결이다.
 

◇ [조정조서 경정의 허가 여부(적극)] 대법원 2012. 2. 10.자 2011마2177 결정

[판단] 법원이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토지가 지적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지적을 정하는 토지라면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의 표시로 인하여 조정조서의 집행이 곤란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를 표시하여 위치와 면적을 표시하였다면, 당사자의 일방이 그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표시되어 있는 제곱미터 미만의 단수를 포기하고 그 포기한 부분을 상대방의 소유로 될 토지의 지적에 표시되어 있는 단수와 합산하여 단수 이하를 없앰으로써 그 조정조서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조정조서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조정조서 경정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11조의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정조서의 경정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분석]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데(대법원 1977. 2. 24.자 75그9 결정, 대법원 1999. 12. 23.자 99그74 결정, 대법원 2006. 2. 14.자 2004마918 결정 등 참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정조서에 대하여도 그 준용을 인정한 판결이다.
 

◇ [판단누락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판단] 甲 학교법인이 소속 교수인 乙의 강의중단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항소심이 乙의 강의중단 행위와 甲 학교법인 주장의 적극적·소극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판단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으나, 위자료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판단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乙의 강의중단 행위와 甲 학교법인 주장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에 개별적인 판단에 나아간 판단에는 乙의 강의중단 행위와 甲 학교법인 주장의 위자료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乙의 강의중단 행위로 인하여 甲 학교법인의 사회적 명성·신용이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위 청구는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하므로 항소심의 판단누락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분석] 판결서의 이유는 판결 주문에 나타난 결론에 이르는 판단과정을 표시하는 부분으로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등 참조).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이행의 소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판단] 甲 법인이 소유한 토지 지상에 국가가 설치한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송전선로 등 수도권 광역상수도시설에 대한 수도시설관리권을 국가로부터 출자받아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甲 법인이 주위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예비적으로는 국가에 대하여 토지 상공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공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국가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자, 甲 법인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수자원공사와 국가는 항소하지 않은 사안에서, 수자원공사에 대한 청구만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국가에 대한 제1심판결은 항소기간 만료일이 지남으로써 분리 확정되었다고 보았다.

 [분석]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행의 소가 제기된 경우 공동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그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규정한 본래 의미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위 사안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도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른 판결이다.
 

◇ [법률심인 상고심에서의 승계참가 허용 여부(소극)]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판단] 항소심 판결 선고 후에 판결금 채권을 포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대금채권 등을 양수하였으나, 항소심의 당사자가 아니고, 항소심에서 승계 참가한 바도 없는 자가 상고를 제기한 뒤,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 및 보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제출한 상고장이 보조참가신청서와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상고장을 겸하는 것으로 선해해 달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렵고, 다만 위 신청서를 독립한 보조참가신청서로 보아 상고인에게 원고보조참가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분석]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승계참가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상고인이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후183 판결 등 참조). 당사자로서의 지위와 보조참가인으로서의 지위가 다른 점에서 위 사안에서는 보조참가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뿐이라고 본 것이다.
 

◇ [환송받은 법원이 기속되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 판단’의 범위]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6136 판결

[판단] 환송 전 원심이 甲이 乙 등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고, 그 후 丙이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대하여는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甲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乙 등을 대위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환송판결이 같은 법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는다. 환송 후 원심이 甲이 乙 등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甲의 소를 각하한 사안에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甲의 청구가 채권자대위에 관한 소송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것이라는 판단에 대하여도 미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분석] 환송받은 법원이 기속되는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법률상의 판단’에는 상고법원이 명시적으로 설시한 법률상의 판단뿐 아니라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파기이유로 한 부분과 논리적·필연적 관계가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의 전제로서 당연히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는 법률상의 판단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누7890 판결 등 참조)고 전제한 뒤, 나아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환송판결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 특조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은 원고가 乙 등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乙 등을 대위할 수 있어 소송요건을 구비하였다는 판단을 당연한 논리적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그와 같이 소송요건을 구비한 적법한 것이라는 판단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본 판결이다.
 

◇ [재심의 소제기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

[판단] 丙이 乙의 성명을 모용하여 판결을 받았는데, 甲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丙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서 丙을 대위하여 위 판결의 취소 및 청구 기각을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재심의 소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분석]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가 필요한 경우는 실체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서도 대위가 허용된다 할 것이나,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개개의 소송상의 행위는 그 권리의 행사를 소송당사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권자대위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상소의 제기와 마찬가지로 종전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종전 소송절차의 재개, 속행 및 재심판을 구하는 재심의 소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 [어떠한 소송행위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해당 소송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112 판결

[판단]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甲이 소송의 상대방과 공모하여 개인적으로 금원을 받기로 하고(이 때문에 甲은 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부 패소한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취하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에 준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서도, 비록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이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그의 내부적 주관적 동기에 불과할 뿐 겉으로 드러난 소송행위에 부합되는 항소 취하의 의사는 실제로 존재하였으므로 유효한 소송행위로서 항소 취하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위 소송은 종료되었다고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어떠한 소송행위에 위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소송행위에 기초한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한 재심제도의 취지상 재심절차에서 해당 소송행위의 효력은 당연히 부정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법원으로서는 위 소송행위가 존재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를 전제로 재심대상사건의 본안에 나아가 심리·판단하여야 하며 달리 위 소송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 원심이 위와 같이 재심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고서도 甲이 한 항소 취하가 결국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분석]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에서 타인이라 함은 당사자 이외의 상대방 또는 제3자를 말하는 것인데, 사안은 당사자의 대표자가 상대방과 공모하여 항소 취하를 한 사안이다. 나아가 항소 취하와 같은 소송행위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해당 소송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는데, 원심판결에서 피고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甲의 항소 취하에 위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항소 취하의 효력을 인정하여 피고 회사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본 것이다.
 

◇ 재심의 소에서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는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7846 판결]

 [판단] 이 사건 조정 중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각 취소한다’는 조정조항은 법원의 형성재판의 대상으로서 원고와 소외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확정된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 판결이 당연무효인 위 조정조항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나머지 조정조항들에 의하여 위 판결들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분석]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의 대상인 권리관계는 사적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조정은 허용될 수 없고, 설령 그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어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라는 법리에 따른 판결이다.
 
 
◇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정지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판단] 甲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 乙에게 송달되었고, 같은 날 乙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는데, 위 독촉절차에서 수계절차를 밟지 않은 사안에서 독촉절차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464조) 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에 따라 그 이의신청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한편 미확정 상태에 있는 지급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乙 측은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분석] 회생절차개시결정은 소송중단사유이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지급명령 역시 소송절차의 한 유형으로 보아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진행이 정지되어 지급명령이 이의신청기간 도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급명령이 미확정 상태에 있음에도 乙의 관리인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대상판결은 본안 판단에 나아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후, 자판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부적법 각하한 것이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판결 등이 있다.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피고들 중 1인이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제1심이 원고 승소판결을 원심이 항소기각판결을 각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다른 피고가 상고하였는데, 비로소 위 사망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상고심에 이르러서는 당사자표시정정의 방법으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2. 6. 14. 2010다105310 판결[미간행], 

◇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한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근저당권자인 수익자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그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 이행으로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말미암아 해를 입게 되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사해행위인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65058 판결[미간행], 

◇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 있다는 점을 밝힌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 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 등의 수행이 증가함에 있어서 전자적 송달이 문제되었는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송달받을 자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 사안인 대법원 2012. 5. 24.선고2012후719 판결[미간행], 

◇ 제1심에서 적법하게 반소를 제기하였던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반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된 청구와 종전 청구가 실질적인 쟁점이 동일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으면 그와 같은 청구의 변경도 허용된다는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8338, 28345 판결, 

◇ 민사소송법 제81조의 승계참가인이 채권자대위권 등 권리승계 이외의 청구원인을 주장하여 청구변경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다25449 판결[미간행], 

◇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과 강제노동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국제재판관할, 외국판결의 승인 등이 문제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 각 심급별 소송비용에 산입될 성공보수는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확정된 성공보수금을 승소한 심급들 사이에서 각 심급별 승소금액에 따라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패소한 심급의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는 없다고 밝힌 대법원 2012. 1. 27.자 2011마1941 결정, 

◇ 1개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였다가 그 여러 청구 중 일부를 이루는 청구 전부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인지액 환급의 대상이 되지만, 단순히 하나의 청구 중 일부를 감축하는 경우는 환급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밝힌 대법원 2012. 4. 13.자 2012마249 결정.
 
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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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금]-판례-실제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피고경정신청을 한 경우, 피고표시정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9964 판결【상속채무금】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실제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피고경정신청을 한 경우, 피고표시정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재판요지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 원고의 피고표시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상속개시 이후 상속의 포기를 통한 상속채무의 순차적 승계 및 그에 따른 상속채무자 확정의 곤란성 등 상속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위의 법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의도한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에 관한 위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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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사실혼 상태서 `바람' 피워도 위자료 줘야

법원, 관계 파탄의 책임 인정

사실혼 상태에서 바람을 피워 관계를 파탄 낸 남성에게 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일 법원에 따르면 대학 후배 B(여)씨와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A씨는 2009년 초 C(여)씨를 소개받아 사귀다 동거를 시작했다.

그는 C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도 떠났지만, 여행 중에는 C씨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지냈다.

반면 B씨에게는 하루에 수차례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을 계속했고 이를 눈치 챈 C씨가 둘의 관계를 캐물었지만, A씨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C씨는 이 때문에 불안감을 느꼈고 A씨가 외박을 하면 B씨와 함께 밤을 보낸 것으로 의심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다시는 B씨와 만나지 않을 것이며 그간 받은 편지나 사진 등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마저도 며칠 만에 어기고 말았다.

딸의 연락을 받은 C씨의 부모는 A씨로부터 `결혼식 후에 B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앞으로는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자인서를 받았고 B씨를 찾아가 `A씨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다.

하지만, 이런 약속에도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두 사람은 결국 일 년도 안 돼 갈라섰다.

C씨는 `A씨의 잘못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요구했고 A씨는 `지나친 의심과 사생활 침해로 문제가 생겼다'며 맞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은 "A씨가 수년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대학 후배와 사실혼 기간에도 하루에 수차례 통화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C씨를 냉대했고 갈등 해결을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사실혼 파기를 통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혼 기간과 파탄의 원인 및 책임 정도, 나이와 경제력 등을 참작할 때 A씨가 C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3천500만원이 적당하다"고 덧붙였으며 A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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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이 재항고심에 계속 중인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 기여분 결정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판시사항】

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이 재항고심에 계속 중인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 기여분 결정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2항
 
【전 문】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000외 2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1외 9인
 
【주 문】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한다.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유】
청구인은, 그와 상대방들이 피상속인 소외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서울 종로구 동숭동 (지번 생략) 대 96.7㎡ 및 지상 2층 건물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상속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 청구사건의 재항고심이 계속 중인 이 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제1008조의2 제4항은 상속재산의 분할청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사소송규칙 제112조 제2항은 기여분 결정 청구사건을 동일한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 청구사건에 병합하여 심리, 재판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과 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과 합일처리되어야 하는 기여분결정 심판사건의 성격 및 항고심결정의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여부만을 심사하는 재항고심의 절차에 비추어 상속재산분할 심판사건이 재항고심에 계속 중인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 기여분 결정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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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03. 성범죄 양형기준 
 
 
1.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3년 ~ 5년6월 5년 ~ 8년 6년 ~ 9년
3 강도강간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3년
*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포함)은 2유형에 포섭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강도강간죄의 특가(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
   을 사용한 경우(2유형)
ㆍ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
   적 수치심 증대
ㆍ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
   도범인 경우(3유형)
ㆍ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ㆍ윤간(2, 3유형)
ㆍ임신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ㆍ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ㆍ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ㆍ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ㆍ계획적 범행
ㆍ동일 기회 수회 간음
ㆍ비난 동기
ㆍ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ㆍ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ㆍ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행위자/기타 ㆍ상당 금액 공탁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인적 신뢰관계 이용
ㆍ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
   만)
ㆍ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강제추행죄, 장애인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3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7년 6년 ~ 9년 7년 ~ 11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
강제유사성교는 2유형에 포섭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ㆍ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ㆍ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
   을 사용한 경우(2유형)
ㆍ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ㆍ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제
   추행 또는 특수강제추행 범행인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ㆍ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ㆍ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ㆍ계획적 범행
ㆍ비난 동기
ㆍ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ㆍ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ㆍ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행위자/기타 ㆍ상당 금액 공탁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인적 신뢰관계 이용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
   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ㆍ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의제간음/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3 강제유사성교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
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3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4유형에 포섭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강제유사성교 포함)의 경우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형량기준을 적용{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1, 2유형)
ㆍ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
   을 사용한 경우
ㆍ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ㆍ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ㆍ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
   강도범인 경우(4유형)
ㆍ윤간(2, 4유형)
ㆍ임신(2, 4유형)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ㆍ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ㆍ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ㆍ계획적 범행
ㆍ동일 기회 수회 간음(2, 4유형)
ㆍ비난 동기
ㆍ성폭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
   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ㆍ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행위자/기타 ㆍ상당 금액 공탁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인적 신뢰관계 이용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미만)
ㆍ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추행 ~ 10월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의제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6년
3 강제추행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강제유사성교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5 강간 6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
위계·위력추행은 3유형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4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5유형에 포섭
*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강제유사성교 포함)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형량기준을 적용(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1, 3유형)
ㆍ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
   을 사용한 경우
ㆍ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ㆍ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ㆍ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ㆍ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
   강도범인 경우(5유형)
ㆍ윤간(2, 5유형)
ㆍ임신(2, 5유형)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ㆍ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ㆍ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ㆍ계획적 범행
ㆍ동일 기회 수회 간음(2, 5유형)
ㆍ비난 동기
ㆍ성폭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
   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ㆍ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행위자/기타 ㆍ상당 금액 공탁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인적 신뢰관계 이용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
   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미만)
ㆍ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2
일반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3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3년6월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4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2년
5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10년 ~ 14년
6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6년 ~ 9년 8년 ~ 13년 12년 ~ 16년
*
청소년 강제추행은 1유형에, 청소년 강간은 3유형에 각 포섭
*
강제유사성교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2유형에 포섭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양형인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6유형에,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5유형에 각 포섭위 경우, 그 양형인자표(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여 사용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5년6월 5년 ~ 8년
2 의제강간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3 강제추행 5년 ~ 8년 7년 ~ 11년 10년 ~ 14년
4 강제유사성교 5년 ~ 9년 8년 ~ 12년 11년 ~ 15년
5 강간 6년 ~ 10년 9년 ~ 14년 13년 이상, 무기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양형인자는,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5유형에,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3유형에, 특수강도강제유사성교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4유형에 각 포섭위 경우, 그 양형인자표{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의 특별가
    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여 사용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강간치사
/강제추행치사
9년 ~ 12년 11년 ~ 14년 12년 이상, 무기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기본행위가 강제추행인 경우
ㆍ소극가담
행위자/기타 ㆍ범행 후 구호 후송
ㆍ상당 금액 공탁
ㆍ진지한 반성
ㆍ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
   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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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사례-장인과 처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사위는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갑의 처와 장인은 비행기로 여행을 하던 중 비행기가 추락하여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장인에게는 갑의 처 외에 다른 자녀나 배우자는 없고 직계존속인 부친만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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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비행기 사고로 장인이 먼저 사망한 후 처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장인의 재산은 일단 갑의 처가 딸이므로 단독 상속하였다가, 이어서 처가 사망하였으므로 처의 재산은 배우자인 갑과 장인의 부친이 공동상속을 하게됩니다.
 
반대로 처가 먼저 사망한 후 장인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장인의 재산은 사위인 갑이 단독으로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습상속 규정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한다며 사위의 대습상속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라는 규정을 '상속인이 돌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따라서 비행기사고로 처와 장인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사위인 갑은 장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대습상속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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