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비용-이혼상담비용 얼마나 드나요? 이혼상담 받고 싶은데요.

질문: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릴게요.
다름이 아니고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합니다.
저는 원만하게 협의이혼을 원했지만
그게 맘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재판이혼소송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혼상담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혼상담을 받고 싶어도 이혼소송은 주위에서도 흔한일이 아니라서 정보가 없네요
자세한 이혼상담비용도 말씀해주시구요
결혼후 가정과 세살된 아이에게 너무 무관심하고 집에도 잘 안들어왔구요ㅠㅠ
그러다가 바람핀걸알았고. 이혼하자는 소리가 나오더군요
결혼생활 5년동안 이미 남편에게 당할만큼 당해 그냥 합의이혼으로 끝낼려고 했습니다.
아이 얘기를 했더니 어이 없게도 입양보내자고 까지 하더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것 같은데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법률사무소 변호사 상담비용은 적게는 5만에서 많게는 20만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정 법률상담소는 상담은 근무시간(오전10시 ~ 오후 6시) 내라면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담갖지 마시고 상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가정에 무관심한 행동 등은 재판상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이러한 사유들을 이혼소송 사유로 삼아 이혼의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혼사유에 대한 증거(사진, 녹음, 각서 주변사람들의 진술서 등)가 있다면 이혼소송이나 위자료판단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는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책임과 정도, 지급능력, 사회적인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바, 질문자님의 경우 배우자의 부당한 행동을 입증한다면 위자료 금액은 1000-3000만원 내외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경우 내연녀에게도 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지정에서 부부의 의견이 대립한다면  관할법원에 이혼과 동시에 친권 및 양육자지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 친권 및 양육자지정를 판단 할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지를 기준으로 하는 바, 부모의 양육의지, 부모의 양육자로서의 적합성, 자녀의 현재까지의 양육상태, 재산정도, 자녀의 나이 및 의사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어머니에게 지정되는 경향이 높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머니가 지정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자녀를 양육할 경우 양육비로서 자녀가 만 20세에 이르기까지 매월 30~80만원을 지급받을 수 도 있습니다.

양육지 지급 판결을 받아 놓는다면,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올 11월부터 시행되는 직접지급명령제도의 적용을 받아 배우자의 급여에서 자녀의 양육비를 원천징수하는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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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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