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자약정-상인간 이자약정 없는 1주일 기한의 대여금채권의 이자

질문: 상인간 이자약정 없는 1주일 기한의 대여금채권의 이자를 청구 할 수 있는지?

저는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자로서, 이웃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甲이 슈퍼에서 판매할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1,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甲이 일주일 내로 갚겠다고 하여 이자를 정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준비중인데, 이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상법 제55조 제1항은 "상인간에서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때에는 대주(貸主)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47조 제1항, 제2항).

그러므로 슈퍼를 운영하는 甲이 물품구입자금을 빌리는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푼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사법정이율인 연 6푼의 이자청구는 가능하다할 것입니다(상법 제54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甲에게 대여한 1,000만원과 이에 대한 상사법정이자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대여금청구의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참고로 민법상의 소비대차는 무상계약임이 원칙이므로 이자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자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397조, 제3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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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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