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교통사고-후유장해-교통사고 후유장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후유장해★

교통사고 후유장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장해는 흔히 생각되는 동사무서에서 발급해 주는 국가장애인에 해당되는 장해의 계념은 아닙니다.
이러한  국가장해는 1급,2급 이렇게 급수로 나누어지지만..교통사고 장해율 평가방식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식)이라고 합니다.

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이란 맥브라이드라는 의사가 만들어낸 노동능력평가 즉 노동력상실에 대한 의미입니다.예를 들어 10% 장해라면 사고를 당하기 전에 나의 노동력이 100%였는데... 사고로 인하여 10%만큼 노동력을 상실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장해가 한시적이냐 영구적이냐 인대 말그대로 한시장해는 일정 기간동안(1년,3년,5년,....10년)의 장해이고 영구장해는 평생 남은 여명동안의 장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맥브라이드식 노동력상실율(맥브브라이드 장해평가)에 대하여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내용을 참고하시고 장해판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 실무자 들이 예측하는 장해판단은 비교적 정확하기에  명쾌한 답변이 될것입니다.) 참고로 교통사고 장해감정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의 시점이 도래되었을 때,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시점이 됩니다. 정신과 장해판정을 받으시려면 사고후 1년6개월이 지났시점에  가능하겠습니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

미국의 오클라호마대학교의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였던 맥브라이드 교수가 정한 노동능력상실 평가 방법이다.1936년 맥브라이드 교수가 쓴「노동능력 감퇴(상실) 평가와 배상 가능한 손상의 치료원칙」의 책자에 수록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손해배상 사건에서 쓰이고 있는 책은 1963년의 제6판이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 평가 방법은 먼저 후유장해등급표(맥브라이드 테이블 14)에 의해 장해 종류별(절단, 강직, 골절 등) 부위별 직업계수별 장해 율을 정해놓고,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 정해 두었으며(맥브라이드 테이블 15), 마지막으로 연령에 따른 장해 상응계수(맥브라이드 테이블 2)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보통 옥내, 옥외로만 구분한 후유장해등급표(보험회사에서 별도로 만들어 사용)만을 사용하거나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 찾아 원본의 장해 종류별 부위별 직업계수별 후유장해등급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즉, 연령에 따른 상응하는 장해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평가방법은 직업, 연령, 잘 쓰는 손과 잘 쓰지 않는 손 등의 조합으로 수천 개의 노동능력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장해의 대부분이 정형외과 영역에 편중되어 뇌손상, 척수손상, 중추신경계 손상 등에 있어서는 구분이 불충분 하다는 점,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어 평가자의 주관적 요소가 많이 작용할 여지가 많다는 점, 직업이 노무직에 편중되어 있고 그것도 1930년대 미국인의 직업을 위주로 함으로써 사무직 등 현재의 숱한 직업 및 직업별 내용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게다가 현실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옥내 및 옥외로만 구분하여 사실상 직업적 요인을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1930년대의 의학과 오늘날의 의학 수준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치 않고 있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 맞는 새로운 장해평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의 이용방법★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는 사지의 기능장해(절단, 강직, 골절), 척추손상, 말초신경, 복부, 여성생식계, 직장, 비뇨기생식계, 관절염, 결핵, 흉곽손상, 심장질환, 두부 뇌 척수, 안면, 귀, 시력의 순으로 신체부위별 장해가 나열되어 있다.

그리고 30세의 일반 육체 노무자를 기준으로 당해부문 장해율과 전신에 대한 장해 율을 기재하고 직업계수별 장해 율을 기재해두었다.

따라서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를 이용할 경우 먼저 맥브라이드 테이블 15에서 직업별 계수를 찾고, 맥브라이드 테이블 14에서 장해부위별 해당 직업계수의 노동력상실율을 찾으면 된다.

만일 연령별 요인을 감안하려면 맥브라이드 테이블 2를 찾아 해당 비율만큼 가감하면 된다.구체적으로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표의 이용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율
 
본 기준표 상에는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기왕증 또는 기왕장해 및 피해자의 병적소인이 상해로 인한 장해와 복합된 경우에 상해와 질병, 각각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률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감별하여 상해로 인한 장해부분을 산출함.


2. 중복장해의 병합평가

예시) A장해 : 50%, B장해 : 30%, C장해 : 10% 가 중복된 경우① A 와 B 의 병합50 + (100 - 50) × 30% = 65% ---------①② ① 과 C 의 병합65 + (100 - 65) × 10% = 68.5%즉, A, B, C를 병합한 최종상실율은 68.5%임.


3. 뇌손상을 수반하지 않는 두개골 골절(Fracture without brain injury)

①이 항목은 두개골(복잡골절) 함몰골절이나 두개골 결손에 적용시키려고 만든 것 같은데, 오늘날에는 52년 전에 비해 두개골성형술이 간단하고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어 이러한 증상은 장해로 인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과민성 또는 기타이유로 두개골 성형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적용함.

②만일 두개골 성형술을 실시한 환자에 후유증(두통, 두피의 이상지각 등)이 있으면 두부손상 후유증으로서 중추 신경계 기질적 질환 항목에 적용 가능.


4. 뇌손상을 수반하는 두개골 골절(Fracture with brain injury)

①뇌신경마비를 수반하는 경우 중증에 한해 다루고 있으며, 경증은 위 기준표상의 최고치를 기준으로 감산케 됨.

②시각 및 청각장해에 대해서는 안과나 이비인후과의 의사의 진단서와 검사소견(청력검사는 3회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비교하여 감별진단을 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임.)이 필요.


5. 운동성 또는 하반신 마비성 실조(Ataxia, Locomotor or paraplegic)

①운동실조(ataxia)란 근육군의 협조장애나 근육운동의 불규칙성을 말하며, 운동성 약화(motor weakness)를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항목은 엄격한 의미의 운동실조(소뇌, 또는 척수 병소에 기인된)에 한정함.

②하반신마비나 반신(편)마비 등은 운동계의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름.


6. 운동계의 노동능력 상실율 계산법

A. 상지의 노동능력 상실율(말초신경) 구분 상지 손 잘 쓰는 쪽 50% 40% 잘 안 쓰는 쪽45% 36%
① 잘 쓰는 쪽이란 오른손잡이에서는 오른손, 왼손잡이에서는 왼손의팔(손)을 말하며, 잘 안 쓰는 쪽은 각각 반대쪽을 말함.
② 이상의 수치는 완전마비의 노동능력 상실률이며, 불완전 마비에 대해서는 이것을 최고치로 하여 정도에 따라 평가함.

B. 하지의 노동능력 상실율(말초신경)- 하지 : 35%- 발 : 30%
① 이상의 수치는 완전마비의 노동능력 상실률이며, 불완전 마비에 대해서는 이것을 최고치로 하여 정도에 따라 평가함. >>상지 또는 하지의 병합장해

C. 좌측완전 반신마비(편마비)(오른손잡이)- 좌측 상지45%, 좌측 하지 35%병합하면 45 + (100 - 45) × 35% = 64%
① 이상의 수치는 완전 반신마비의 노동능력 상실률이며, 불완전 반신마비에 대해서는 이것을 최고치로 하여 정도에 따라 평가함.

D. 우측완전 반신마비(편마비)(오른손잡이)우측 상지 50%, 우측 하지 35%, 불어증이 있으면 75%등을 병합하면 92%E. 하반신 완전마비양하지 완전마비 58%, 방광기능 전폐 35%(만성 방광염), 직장기능 장해 40%(직장조절), 발기불능 10%(음경)등을 병합하면86%
① 불완전 마비는 상기 완전마비의 수치를 최고치로 하여 정도에 따라 평가함.
② 불완전 기능장해(불어증, 방광기능, 직장기능 등)는 해당 장해에 부합되는 수치를 적용.


7. 현훈, 소뇌성 또는 이성(Vertigo, cerebellar, auditory) 소뇌성 또는 이성 현훈은 운동성 또는 하반신 마비성 실조에 의거 운동실조로서 평가하나, 현훈이 아닌 뇌진탕후성 증후군의 한 증상인 어지럼증은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에 의거 평가함.


8. 실어증(Aphasia) 언어중추 손상에 기인되는 언어장해로서, 이 항목에는 경도가 빠져 있으나 중등도, 고도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기준으로 경도의 수치를 정함.


9.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

두부손상 후유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두통, 어지럼증, 가벼운 기억력상실, 정신집중불능, 정서불안 등의 뇌진탕후성 증후군은 경도의 운동, 지각 또는 정신장해(10%)에 속함.- 이와 같은 증상이 중등도로 심하고 뇌손상에 대한 객관적 증거(두 개골X-ray선상, 뇌CT, MRI 등)가 있는 경우 중등도의 운동, 지각 또는 정신의 장해(25%) 또는 그 이상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할 수 있음.- 중증 뇌손상으로 지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을 때에는 공인자격이 있는 임상심리학자의 IQ검사서(교통 사고 후에 발생한 지능저하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있었던 것인지의 감별 필요)가 있어야 함.


10. 말초신경(Peripheral rerve)
 
불완전 마비의 노동능력 상실률이 한 가지밖에 이것을 정도에 따라 조절.


11. 시력의 장해 한쪽 눈의 정상시력을 100으로 할 때, 장해가 생긴 눈의 시효 율이 몇 %인가를 의사가 표시하여 주도록 요청하여 양쪽 눈의 시력병합표인  시각계수의 설명에 따라, 양쪽 눈의 병합효율 숫자를 찾는다.

여기에 나온 시력장해율을 가지고 다시  시력장해와 전신노동능력상실표에서, 전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찾는다.
예) 한눈의 시력이 0일 때시력은 25% 상실, 전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24%임.양눈의 시력이 0일 때시각(양눈)은 100%상실, 전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85%임.


12. 간질(Epilepsy), 경`요추간반(판)탈출증


★후유장애 관련 가이드(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 방법)★

유의사항 : 한시장해 혹은 영구장해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옥내,옥외 근로자 구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해율은 백분율로 표시되기 때문에 최고율(%) 과 최하율(%)이 존재하며 실무에 주로 많이 준용되거나 소송시 법원 신체장해감정서에 많이 인정되는 장해율입니다. 참고로만 하시기 바라며 상태나 호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절단장해(영구장해)

[상지(팔)]

1.견관절(어깨관절)
-어깨관절이하:59%
-팔꿈치이하:49%

2.수지(손가락)-절단위치에 따라
-엄지 손가락: 15% 혹은 22%
-둘째 손가락: 13% 혹은 7%
-가운데 손가락: 12% 혹은 7%
-네째 손가락: 8% 혹은 6%
-새끼손가락:7% 혹은 4%
-손가락뼈 관절부위는 부위에 따라 15%에서 최고45%까지 인정


[대퇴(허벅지)]

-골반과 무릎사이:48%


[하퇴(종아리)]

-무릎이하:43%(발목도 동일)
-발가락:7%~14%(엄지발가락 쪽으로 높음)


강직장해(관절강직) 및 골절장해의 일반적 평가


[견갑골(어깨)]

1.완전강직
-견갑골 고정되면 37%~59%
-견갑골정상인 경우 27%~41%

2.부분적강직(골절,탈구,관절염,활액낭염등에 인한것)
-견갑골 고정되면 21~40%
-견갑골 정상이면 18~33%

3.습관성탈구
-수술하면 20%
-수술안하면 30%

4.팔이 그냥 붙어서 놀면(도리깨 같은 견관절) 55%

5.일반적인 어깨 관절 골절 회전근 파열 된경우에는 18% 적용
(상박골 골절 또한 일반적으로 18%)


[주관절(팔꿈치)]

1.완전강직의 경우 28~41%
2.부분적강직의 경우 18~31%
3.일반적인 주관절 골절로 인한 장해는 18% 적용


[수관절(손목관절)]

1.완전강직의 경우 16~24%(회전강직제외)
2.회전강직의 경우 8~15%
3.부분적강직의 경우 4~7%
4.손가락 및 손바닥은 위치 및 부위에 따라 3%에서 최고 20%까지
5.일반적인 수지강직 (손가락)은 6~8% 엄지는 9%까지 골절장해는 3~4%정도


[고관절(골반뼈 및 대퇴부)]

1.단축 또는 연장을 포함한 완전강직 22~48%
2.부분적 강직의 경우 7~25%
3.인공치환술을 실시한 경우 15%,수술안한 경우 40%(주로 무혈성괴사에 의함)
4.일반적인 고관절 골절로 인한 장해는 10~15% 비구골절 혹은 대퇴부 전자부골절은 12%
   비구골절의 경우 최고 장해는 21%까지 인정된 법원감정도 있음.
5.대퇴부골절로 장해가 남는다면 14% 혹은 15%

[슬관절(무릎)]

1.완전강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34% 최고 50%(90도 각위에서)
2.부분적 강직의 경우 일반적을 10% 최고 27%
3.반월상연골 파열로 인한 강직장해는 일반적으로 7% 최고 15%
4.십자인대파열로 인한 경우는 최고 29%를 기준으로 무릎의 동요(흔들림)에 따라 차등적용
5.사두근건 파열은 22%
6.슬개골(무릎뼈)골절은 10% 혹은 13% 최고 15% (관절면침범은 영구장해인정)
7.내외측부인대의 경우 14.%%를 기준으로 차등적용.

[족관절(발목)]

1.완전강직 26% 혹은 36%
2.부분적 강직 15% 혹은 23% 혹은 36%
4.일반적으로 골절로 인한 강직은 14%를 많이 적용.
5.발가락쪽은 새끼쪽은 2%부터 엄지는 최고 8,9%적용

기타부의 골절등으로 인한 장해 평가


[쇄골(빗장뼈)]

일반적으로 18% 적용되나 경미한 경우에는 11%적용 분쇄골절 부정유합이 심하지 않으면 장해가 안남을수도 있는 부위임.


[견갑골(어깨뼈)]

1.일반적 견갑골 골절은 17%이나 최하 10%장해도 있음
2.오구인대 파열로 상관골 하방전위가 있으면 17%


[상완골(팔)]

1.각도형성 및 염전(비틀림) 상태에따라 9%에서 최고 32%까지 적용
2.단축이 있는 경우에는 1인치(2.54cm)를 기준으로 8%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음
  단축의 경우는 상완골 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도 유사하게 적용
3.상박골이 불유합이 있어 팔의 제기능을 못한다면 일반적으로 47% 최고 57%까지 적용함
4.상완신경 총마비는 64%까지 일반적으로는 35%전후


[전완부 및 수관절(손,손목)]

1.요골,척골의 경우 요골(원위부 분쇄)-7% 혹13% (법원감정사례 14%영구-분쇄)
2.불유합의 경우 요,척골 모두 불유합 상태 매우 심한경우에는 42% 까지 적용
   일반적인 불유합은 19%전후 적용
3.요골신경손상-말초신경손상 16% 혹은 22%(부분마비),36%(완전마비) 완전손상 7% 까지
4.척골신경손상-16,19,35,41%(항목 및 부위에 따라)


[골반]

1.일반 골절로 인한 장해는 10~15% 사이이고 비구는 12%
2.전위성(뼈가 삐뚤게 붙음)골절은 편측은 5%전후 양측은 11% 전위가 1인치이상의 경우에 는 27% 치골결합부위에 전위가 있는경우에는 20%
3.천장관절골절은 27%
4.미추(꼬리뼈)는 거의 장해 없으며 인정된다면 5%
5.치골-한쪽5% 양쪽 11%
6.치골,장골 이개있다면 26%


[대퇴부(허벅지)]

1.일반적으로 분쇄골절로 심한 경우 장해 인정 14% 혹은 15%
2.불유합이 되어 일반적인 경우에는 40%전후 심한경우에는 54%까지 장해 적용


[경골,비골(촛대뼈,종아리뼈)],[족부(거골,종골)]

1.경골은 14% 가 일반적이나 원위부(발목쪽)는 10%
   경골신경마비 있으면 21% 혹은 27%
2.비골은 거의 장해 없으나 전위가 있거나 분쇄가 심한 경우 신경손상 동반하면 17% 혹은 27%가 일반적(총비골신경 손상도   동일하게 적용됨)
3.거골은 14%가 일반적(법원감정 부정유합 15% 사례도 있음) 혹은 11%
4.종골은 15%가 일반적
5.기타 발목뼈는 7%
6.족관절-13,14%(3년) 관절쪽 영구 14% 완전마비일때 23%
7.족관절 11%(한시,영구)경골 혼합 분쇄골절(사례)
*모든 관절면 장해는 14%


[척추손상]

일반골절
1.경추는 27%(심하면 36%까지)
2.흉추는 1번부터 9번까지 27% 나머지는 32%(심하면36%까지)
3.요추는 요추1번은 32% 나머지는 29%


[압박골절]

1.압박율 10%는 3~5년 16%한시
   20%는 5년 16%한시
   30% 수술안하면 32% 3,7,10년 수술하면 32%영구
   40~50% 는 수술안해도 32% 7,10,혹영구로 줌
2.횡돌기 골절은 특히요추는 24%(심하면35~40%)
   추간판수핵탈출증의(HNP) 경우 일반적으로 23%,24% 기준으로 기왕증 차감적용


[복부]

1.폐-쪼그라들어서 폐활량 장해 19%
2.비장-적출술영구장해 15%
3.횡경막-탈장 영구장해 15%
4.위-일반적으로 15%,장기간 심한 복부증상의 경우 30%, 장기간 극심한 고통의 경우54%
5.맹장-위 의 경우와 동일
6.췌장-15%일반적 심한 경우 26%
7.대장,소장-절제술 경우 크기 및 수술예후에 따라 10~20%
8.장폐색(장유착)-15%영구
9.부인과-자궁 방광 장해 인정시 상태에 따라 15,25,35%
   유산,조산-중증도에 따라 15,25,35%
10.신장-30%(절제술) 심부전증-살례(12.5%)
신장염 인정시 15% 일반적 중등도에 따라 54%,100%
11.대동맥-중증도의 팽창,수술로 호전불가능할시 52% 상태 극심하면 100%
12.정맥류-상태에따라 13,27,47%


[비뇨기과]

비뇨기과 - 요도협착 15%,
- 방광염 35%
- 성기능 15% 시술했을 경우 절반적용
- 요실금 15% 보호장치(기저귀)를 필요시 40%까지
고환(음경)- 15%
- 고환양쪽상실 25%


[관절]

활액낭염 -10%


[두부(머리),이비인후과,안과]

1.귀-한쪽20%(미비한경우5%),이명-5%
2.뇌(머리)-12~52% 및 영구(12%,22%,32%,27%,52%,72%)-(기질적 변화 7% 혹은16%)
3.실어증-32% 중증 77%
4.간질-상태 및 간질분류에 따라 12,22,42,62,100%(대발작,소발작)
5.안과-양눈실명90%,한쪽24%(미술선생36%) 복시-24% 시력은 0.06이하되면 인정가능
   양눈실명의 경우 3년은1인개호 이후는 0.3인개호인정
6.안면-신경마비18% 반쪽 9% 1/3 6%
7.항문-인공항문 45%
8.코(후각탈취)-3%(미각동일)
9.코뼈 - 손상으로 인해 호흡곤란시 9%
10.턱-손가락 3개정도 못들어가면 10~17% 상하악골절-10%
11.혀-1/3손실 19%
12.이개-귓바퀴 상실 7%


[성형외과]

성형추상장해- 15%영구(최종상태,부위 남,여에 따라 차등적용)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포기,한정승인]-주의할점-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시 주의할점
 
 
1. 첫번째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단순승인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 놓고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망자)의 재산은 순수하게 상속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갚아줄 돈이라 할 것입니다.
 
상속재산(적극재산)을 몰래 숨기거나 함부로 쓰거나, 아니면 처음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서 적극재산이 작은 것처럼 꾸며서 신고한 것을 나중에 발각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자) 빚을 다 상환해야 합니다.
 
 
2. 두번째
 
원래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의 신고는 망자가 돌아가신 때를 안 때로부터 3개월내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망자가 빚이 없는 줄 알고 아무 신고도 안해서 3개월이 지나 조금 있다 보니까 갑자가 망자의 채권자들이 나타나 망자의 빚이 몇억이 넘으니 갚으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당황해야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즉 망자의 빚이 얼마인가는 사실 자식들 입장에서는 전혀알 수가 없는 경우가 흔히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위해서 우리 민법은 2002. 1. 14. 새로운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민법 1019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1026조 1항, 2항에 의해 단순승인한 것으로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망자가 빚이 많았는지 여부를 중대한 과실이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거나, 그냥 내버려두어 단순승인한 것으로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빚이 엄청 많은 경우라면, 그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다시 3개월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없었을 때에 헌법재판소가 민법 1019조에 대해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를 무리하게 단순승인으로 간주한다고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리하여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뜻을 따라서 이러한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순위]-남편 사망시 재산상속 순위가 어떻게 되는가요?

질문 : [상속순위]-남편 사망시 재산상속 순위가 어떻게 되는가요?

저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처인 저와 아들, 남편의 부모, 시동생을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 남편의 재산 및 교통사고배상금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상속의 개시원인으로 하며, 혈족 상속과 배우자 상속의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혈족상속에 관하여 민법은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순위에 관하여 민법 제1000조에 의하면 “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즉 자(子), 손자 등이고, 이 경우 자연혈족(친자식), 법정혈족(양자),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남자, 여자를 구별하지 아니하며, 여자의 경우 혼인여부를 불문하고 남자와 상속분이 동일하며,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제2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 조부모 등이다. 직계존속은 부계(친가), 모계(외가), 양가, 생가를 구별하지 아니하며, 양자인 경우 친생부모와 양부모는 모두 같은 순위입니다. 

제3순위는 사망한 자의 형제·자매이며, 제4순위는 사망한 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며, 각 순위는 선순위가 전혀 없을 경우에 다음 순위자가 상속인으로 인정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선순위가 되고, 같은 촌수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혼인신고 된 배우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민법 제1003조). 상속분은 공동으로 상속하는 자보다 50%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상속순위는 남편의 자식과 배우자인 귀하가 공동으로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되므로 남편의 노모와 시동생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남편의 노모와 시동생은 아들 또는 형이 사망함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그들 고유의 권리로서 가지게 될 것입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교복 음란물 판례]-교복착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아동청소년인지 명확하지 않은 교복착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내 용]
 
●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레드파일(www.redfile.co.kr) 사이트에 ① “국(NO) 욜라 귀여운데.. 빠는 것도.. 직스샷 참조요!!”, ② “일(NO) 저 애처로운 눈빛 어쩔거야... 직스샷 참조요!!”라는 제목의 각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함
 
● 검찰은 위 사항에 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함
 
 
 
[소송의 경과]
 
● 제1심은 피고인이 업로드한 동영상은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성범죄재발방지에 관한 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함(유죄취지)
 
● 항소심(2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유죄취지)
 
▶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음란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 상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해당 인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별함이 상당함
 
▶ ① 외관상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동영상에 등장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장면이 묘사된 점, ②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고 학생으로 연출된 인물을 대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어 일반인으로서는 그 등장인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함
 
 
[사건의 쟁점]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청법’이라 함)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 규정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의미
 
● 이 사건 동영상이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것인지
 
 
[대법원의 판단]
 
● 결론 :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 이유
 
-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됨
 
-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동영상을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판결의 의의]
 
동영상의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등장인물이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면,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판결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음
 
 
 
 
 
★ 아동청소년으로 판단한 참고 하급심 판례
 
수원지법 2013.2.20. 선고 2012고단3926,494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저작권법위반] 항소[각공2013상,362]
 

【판시사항】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요건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들이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 등의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동영상은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인물이 실제 성인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5호, 제3조와 입법 과정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는 ‘음란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 상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별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음란물의 내용은 감안하지 않은 채 오로지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이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 등의 동영상 32건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동영상은 모두 교실과 대중교통수단 등의 장소에서 체육복 또는 교복을 입었거나 가정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등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5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1 외 1인
【검 사】○○○ 외 2인
【변 호 인】변호사 ○○○

【주 문】
 
피고인 1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피고인 2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각 정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1은 2008.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2는 2007.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2012고단3926호 사건]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들은 함께 2012. 7. 21. 20:46경 서울 강서구 (이하 주소 생략)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케이디스크 사이트( 인터넷 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100메가바이트 당 1원을 받기로 하고 그곳 게시판에 (제목 생략)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21. 15:44경부터 2012. 8. 13. 14: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다만 순번 7, 12, 13, 25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기재와 같이 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32건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들은 함께 2012. 7. 7. 00:5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기재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추잡한 합체 메뉴들만 있는 레스토랑의 여자”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6. 22: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동영상 2,077건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 1
 
피고인은 베트남 여성인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11. 3. 15.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중원구청에서, 사실은 위 공소외 1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하는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호적정보시스템의 혼인관계란에 피고인과 공소외 1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호적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구동·저장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 2012고단4943호 사건]
 
피고인 2는 2011. 11. 4.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영상저작물인 ‘대소강호’를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애플파일( 인터넷 주소 2 생략)에 업로드하고, 2011. 12. 2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영상저작물인 ‘카운터다운’을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에어파일( 인터넷 주소 3 생략)에 업로드하여 각 타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1.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원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50149호, 형제53211호 수사기록 79쪽, 189쪽, 271쪽)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출력물,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통신정보 조회내역, 각 위임장 사본, 각 원산지증명서 사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 피고인 2 누범 확인, 피의자 피고인 2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 배포 등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 배포 등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부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동영상은 모두 일본에서 성인 배우를 출연시켜 합법적으로 제작된 것이어서 그들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① 위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1조), ②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의 자, 이하 같다)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며( 제2조 제1호, 제5호), ③ 위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3조).
 
또한 위 법에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애초 ‘아동·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다가 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부분이 추가되어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나. 위와 같은 법률 규정과 입법 과정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란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 상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음란물의 내용은 감안하지 않은 채 오로지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동영상은 모두 교실과 대중교통수단 등의 장소에서 체육복 또는 교복을 입었거나 가정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등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1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위 죄를 행한 자가 당해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므로,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피고인 2의 저작권법위반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위 각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적용한다. 다만 집행유예 기준은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2년(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의 기본영역 선택)
 
- 특별양형인자: 해당사항 없음
 
- 일반양형인자: 공정증서원본등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감경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 이종 누범[가중요소]
 
○ 저작권법위반죄의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10월(저작권침해행위 제1유형의 감경영역 선택)
 
- 특별양형인자: 비영리 목적 이용행위[감경요소]
 
- 일반양형인자: 동종 전과[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동영상 규모, 정보통신망의 건전한 이용 및 건전한 성도덕을 해할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회적 위험성,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1은 강간죄와 강간치상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2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비중이 크지 않은 점, 경제적으로 빈궁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 엿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 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신진우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한정승인 해약환급금]-판례-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한 것인지 여부

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구상금】
[공2003.12.15.(192),2346]
------------------------------------------------------------------------------------------------------------------------
 
【판시사항】

[1] 장례비용이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3]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2]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3]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998조의2 / [2] 민법 제1026조 제3호, / [3] 민법 제1019조, 제10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공1997상, 1592)

【전 문】
【원고,상고인】 OO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O송O 외 2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03. 5. 14. 선고 2002나185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피고 배송엽은 금 9,424,697원, 피고 정훈, 정주현은 각 금 6,283,13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0. 11. 18.부터 2000. 12. 17.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소외 망 정한철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참조).
그리고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소외 망 정한철이 사망한 후 정한철이 가지고 있던 소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8,793,540원을 수령하여 이를 망인의 장례비용에 충당하였다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상속재산인 해약환급금을 정한철의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정당하여, 해약환급금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모두 지출되어 남지 않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기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한정승인을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원고가 소외 망 정한철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상속인인 정한철이 사망한 후 그의 유일한 상속부동산이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경락되고, 그 경락대금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비로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들이 한정승인을 하였고,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은 한정승인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로 하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망 정한철은 원고에게 금 21,990,96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00. 11. 18.부터 30일이 되는 2000. 12. 17.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인 연 19%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배송엽과 자녀들인 피고 정훈, 정주현이 있는데, 모두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각 그 상속분에 상응하는 금액인 피고 배송엽은 금 9,424,697원(21,990,960원 × 3/7), 피고 정훈, 정주현은 각 금 6,283,131원(21,990,960원 × 2/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망 정한철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교통사고]-판례-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보험금청구권 넘기면 손배액과 별도지급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최현종 판사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금 청구권도 함께 넘겼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서 손해배상금 외에 합의금 액수만큼을 더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최현종 판사는 24일 교통사고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이 '3천500만원에 형사합의한 가해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우리에게 넘겼다'며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로 피해자들은 보험사에서 이미 받은 손해배상금 1억8천300만원(위자료 포함) 외에 3천500만원을 더 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측에 3천500만원을 주면서 '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이며 합의금 지급으로 인한 본인(가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은 피해자측에 양도한다'고 약정했으므로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 3천5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피해자들이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은 이상 다시 형사합의금을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소송에서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참작사유가 될 경우 별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형사합의하면서 합의금을 받는 것과 별도로 보험금 청구권을 넘겨받는 것은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2002년 10월 S보험사의 피보험차량을 몰던 박모씨는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해 구속되자 피해자측에 3천500만원의 합의금을 줬으며 피해자측은 보험사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다가 합의금의 절반이 위자료에서 감액돼 1억8천300만원을 받았다.
 
피해자측은 '가해자가 합의금 지급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권을 우리에게 넘겼다'며 보험사에 3천500만원을 추가요구했으나 보험사측이 '손배소송을 화해권고 결정으로 마쳤는데 또다시 양수금을 달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03가단 177360 양수금
원 고 000 외 1
피 고 00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04. 10. 29.
판결선고 2004. 1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2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박00는 2002. 10. 4. 16:54경 남편인 전00 소유로서 피고의 피보험차량인 서울 80루 0000호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동 173-19 소재 보금당 앞길을 의정부 방면에서 강북구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로 진행하다가

3차로의 전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아니한 채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두00 운전의 서울 강동 마 0000호 124CC 오토바이의 좌측뒷발판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며 인도경계석에 부딪치게 하여 두00를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박00는 이 사건 사고로 구속되자 2002. 11. 28.경 남편인 전00을 통하여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망인의 부모)과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1) 가해자(박00)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피해자 유족대표(원고들)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들은 위 돈을 지급받고 박00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2) 위 합의금은 손해배상의 일부이기에 그 지급으로 인해 위 돈에 대하여 박00가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되었는 바, 이 보험금청구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그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박00는 즉시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다.
(3) 이 합의로써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채권양도되었기에 박00가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고, 만일 박00가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위 합의금을 원고들에게 다시 지급한다.
 
다. 박00는 위 합의에 따라 같은 날 원고들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고 남편인 전00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형사합의 및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02. 11. 6.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2가단 000000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03. 4. 11.
 
“① 피고는 2003. 5. 11.까지 원고들에게 각 9,150만원을 지급(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측으로부터 지급받은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았음)하되, 위 기한까지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③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는데, 이 결정은 쌍방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위 결정이 확정되자,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화해금 합계 1억 8,300만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피보험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박00의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한 원고들에게 각 1,750만원(=형사합의금 3,500만원÷2) 및 이에 대하여 박00가 원고들에게 위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날인 2002. 11.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03. 5.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박00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위 3,500만원은 순수한 형사합의금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박00가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당시 지급받은 돈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돈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 539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두00은 2002. 11. 1.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박00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담당 재판부에 박00가 망 두00의 사망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고 원고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바도 없으므로 박00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돈을 순수한 형사합의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박00는 원고들에게 위 합의금을 지급함에 있어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지급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고, 곧바로 피고에게 위 합의금 지급사실 및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합의금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 할 것이고,
 
그 지급목적이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얻어내기 위한 소위 형사상 합의에 있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가사 박00에게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형사합의금액을 위자료에서 공제하지 말것과 공제한다면 이를 전액 공제해 줄 것을 주장해 오다가 위와 같이 형사합의금을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결정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로서 1억 8,3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더 이상 이 사건 형사합의금(양수금)에 관하여 문제삼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피고를 상대로 새로이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법률상 평가된 손해의 범위를 초과하는 이득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당하고,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들 및 피고가 이 사건 형사합의금이 원고들에게 지급된 사정을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그 화해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이 사건 형사합의금은 채권양도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을 위자료에서 참작하게 되면 원고들로서는 별도의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므로 이를 위자료에서 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만약 공제한다면 그 금액을 전액 공제하여 그 취지를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명시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해 온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위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소송물에는 이 사건 양수금 청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곧바로 원고들이 이 사건 양수금 청구를 포기하였다거나 피고들에 대하여 별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특히 원고들이 위 손해배상소송에서 이 사건 형사합의금이 위자료 참작사유가 될 경우 별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 점,
원고들이 박00와 사이에 형사합의를 하면서 합의금을 지급받는 외에 별도로 그 합의금에 해당하는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인 점,
 
피고로서는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들과 그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합의함에 있어 이미 박00로부터 위 형사합의사실 및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별도의 양수금 청구를 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한 부당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0 0 0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9가단4433 손해배상(자)
원 고 1. 김○○ (66****-2******)
2. 함○○ (83****-1******)
원고들 주소 서울 은평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대표이사 서○○,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 ○○○, ○○○
 
변 론 종 결 2009. 6. 25.
판 결 선 고 2009. 8.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134,747,137원, 원고 함○○에게 88,164,75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0. 20.부터 2009.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김○○에게 189,744,476원, 원고 함○○에게 118,829,65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10. 2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김○○은 2008. 10. 20. 17:00경 06조17○○호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용두동 605-2 한성창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창릉도 방면에서 용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하여 가다 졸음으로 전방주시태만으로 인도로 돌진하여 인도를 걸어가던 함○○를 들이받아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김○○는 함○○의 부인, 원고 함○○은 함○○의 아들이고, 피고는 김○○이 운전한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 갑1 내지 4, 10(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함○○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기재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월 미만, 원 미만 버림).
 
가. 일실수입 : 137,911,896원
 
(1) 갑5-2, 갑6-2, 갑7-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함○○는 2001. 11. 1.부터 개별화물운수업을 하면서 적게는 571만 원부터 많게는 2,266만 원까지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사고 당시 함○○의 수입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함○○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2007) 상의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자동차운전종사자의 통계소득 월 1,847,224원(월 급여액 1,599,423원 + 연간특별급여액 2,973,615원/12)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2) 생계비로 1/3을 공제한다(경험칙)
 
나. 장례비 : 5,000,000원(갑11의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공제 : 형사합의금 3,300만 원(갑10-87의 기재)
 
라. 위자료
 
(1) 함○○ : 7,000만 원
(2) 원고들 : 각 500만 원
(3)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 당시 함○○가 인도를 걸어가고 있어 사고 발생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점, 함○○가 사고현장에서 사망에 이른 점, 함○○의 연령,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위자료 산정의 참작 사유로서 김○○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고려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은 원고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피고에 대한 보험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는 김○○이 피고에 대한 보험금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형사합의금 상당의 이익을 원고들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라고 봄이 상당하다.
 
형사합의금을 원고들에게 양도한 경우에 이를 위자료에서 참작할 것이냐의 문제는 김○○의 출연으로 발생한 금전적 이익을 피해자와 보험회사인 피고 중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피고에게 더 이상 이중지급의 위험이 없는 이상 그 이익은 원고들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한다(만약 위자료에서 참작할 경우 그 금액 상당을 아무런 이유없이 피고가 수익하게 된다). 따라서 위자료의 참작 사유로 고려하지 않는다.
 
마. 양수금
 
갑1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은 2009. 1. 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로 3,300만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김○○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 3,300만 원의 보험금 채권을 원고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보험금의 양수금으로 원고 김○○에게 1,980만 원, 원고 함○○에게 1,32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상속분과 양수금 포함)으로 원고 김○○에게 134,747,137원, 원고 함○○에게 88,164,75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10. 20.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9. 8.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 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교통사고]-판례-택시기사(통계소득)/보험대리점 두가지 소득 추상장해 인정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사고 당시 직장에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실제수입이 아닌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3] 외모에 생긴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고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2]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 [3]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6524 판결(공1997상, 202),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29001 판결(공2001하, 1956) /[2]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공1998상, 277),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18008 판결(공2000상, 33) /[3]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공1991, 1605),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9773 판결(공1991, 2412),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421 판결(공1994상, 185)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6. 18. 선고 2003나10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안면부위 및 몸체에 심한 부상을 입었고, 사고 승용차의 운전석 앞쪽 유리가 손괴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사고 경위 및 충격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안면부 등에 부상을 입었고,

 
사고 승용차의 운전석 앞쪽 유리에 구멍이 날 정도로 손괴된 점만으로는 원고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고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이 실제 수입보다 높다면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던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만큼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6524 판결 등).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2. 10. 16.부터 1994. 9. 29.까지 덕포운수 주식회사에서, 1999. 5. 9.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안전운수 주식회사에서 각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직전인 1999. 11. 1.부터 2000. 1. 31.까지 안전운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2,117,846원의 급여를 받고 일정액의 사납금 이상의 운송수입금을 직접 취득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올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는 원고가 회사택시를 운행하면서 회사와의 약정에 기하여 원고가 번 수입금 중 일정한 액수를 사납금이라는 명목으로 위 회사에 입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위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일 뿐이고, 원고의 실제 수입은 회사로부터 받은 위 급여에다가 택시운행 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합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사납금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 이외에 원고의 나머지 수입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고 당시의 원고의 실제 수입을 산출할 방법이 없으므로, 원심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경력 1-2년의 남자 자동차운전종사자의 월 평균급여인 1,284,070원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택시기사로서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한편,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한 것이고, 또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507 판결, 1999. 11. 26. 선고 99다18008 판결 등).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한편으로 1995. 3. 18.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광명대리점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을 경영하였는데, 1999년도 귀속분 수수료 수입이 합계 17,368,386원이었고, 보험대리점의 경우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표준소득률은 35.2%이므로,

 
1999년도 귀속분 보험대리점 수수료에 표준소득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월 509,472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여기에다 위에서 본 택시기사로서의 월평균급여 1,284,070원을 더한 합계 월 1,793,542원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일실수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그 경우에는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9773 판결 등).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시와 같은 원고의 추상장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의 기준에 따른 신체장해율과 원고의 성별, 나이 등을 종합 고려하여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비율을 15% 정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채권]-이자약정-상인간 이자약정 없는 1주일 기한의 대여금채권의 이자

질문: 상인간 이자약정 없는 1주일 기한의 대여금채권의 이자를 청구 할 수 있는지?

저는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자로서, 이웃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甲이 슈퍼에서 판매할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1,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甲이 일주일 내로 갚겠다고 하여 이자를 정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준비중인데, 이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상법 제55조 제1항은 "상인간에서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때에는 대주(貸主)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47조 제1항, 제2항).

그러므로 슈퍼를 운영하는 甲이 물품구입자금을 빌리는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푼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사법정이율인 연 6푼의 이자청구는 가능하다할 것입니다(상법 제54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甲에게 대여한 1,000만원과 이에 대한 상사법정이자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대여금청구의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참고로 민법상의 소비대차는 무상계약임이 원칙이므로 이자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자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397조, 제379조).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이혼]-상담비용-이혼상담비용 얼마나 드나요? 이혼상담 받고 싶은데요.

질문: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릴게요.
다름이 아니고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합니다.
저는 원만하게 협의이혼을 원했지만
그게 맘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재판이혼소송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혼상담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혼상담을 받고 싶어도 이혼소송은 주위에서도 흔한일이 아니라서 정보가 없네요
자세한 이혼상담비용도 말씀해주시구요
결혼후 가정과 세살된 아이에게 너무 무관심하고 집에도 잘 안들어왔구요ㅠㅠ
그러다가 바람핀걸알았고. 이혼하자는 소리가 나오더군요
결혼생활 5년동안 이미 남편에게 당할만큼 당해 그냥 합의이혼으로 끝낼려고 했습니다.
아이 얘기를 했더니 어이 없게도 입양보내자고 까지 하더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것 같은데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법률사무소 변호사 상담비용은 적게는 5만에서 많게는 20만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정 법률상담소는 상담은 근무시간(오전10시 ~ 오후 6시) 내라면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담갖지 마시고 상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가정에 무관심한 행동 등은 재판상 이혼소송 사유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이러한 사유들을 이혼소송 사유로 삼아 이혼의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혼사유에 대한 증거(사진, 녹음, 각서 주변사람들의 진술서 등)가 있다면 이혼소송이나 위자료판단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는 혼인기간, 혼인파탄의 책임과 정도, 지급능력, 사회적인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바, 질문자님의 경우 배우자의 부당한 행동을 입증한다면 위자료 금액은 1000-3000만원 내외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경우 내연녀에게도 위자료청구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지정에서 부부의 의견이 대립한다면  관할법원에 이혼과 동시에 친권 및 양육자지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 친권 및 양육자지정를 판단 할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지를 기준으로 하는 바, 부모의 양육의지, 부모의 양육자로서의 적합성, 자녀의 현재까지의 양육상태, 재산정도, 자녀의 나이 및 의사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어머니에게 지정되는 경향이 높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머니가 지정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자녀를 양육할 경우 양육비로서 자녀가 만 20세에 이르기까지 매월 30~80만원을 지급받을 수 도 있습니다.

양육지 지급 판결을 받아 놓는다면,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올 11월부터 시행되는 직접지급명령제도의 적용을 받아 배우자의 급여에서 자녀의 양육비를 원천징수하는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
[상속]-유언-유언방식에 위배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

질문: 
 
甲은 그가 사망하면 그의 소유인 주택 및 대지는 장남 乙에게, 농지 2필지는 차남 丙에게, 임야는 3남 丁에게 나누어 가지라고 입버릇처럼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사망하였고, 위와 같은 甲의 유지를 받들어 재산을 분할하려고 하였으나, 丁이 이에 반발하여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분할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丁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답변: 
 
민법 제1012조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은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
 
그런데 위 사안에서 甲의 생전발언은 위와 같은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유언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이 생전에 위와 같은 재산분할방법을 말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유언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그것은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乙·丙·丁 3인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할 것입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