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혼인빙자간음-속아서 유부남을 만났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속아서 유부남을 만났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직장여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유부남인지 모르고 남자를 8개월 정도 만났습니다.
그남자의 와이프에 전화로 인해 유부남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혼인빙자법도 폐지되고 어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것 있습니다.
 
1.유부남인것을 속이고 만난것에 대해 인터넷으로 실명을 거론하여 글을 쓸 경우 나중에 저에게 불이익이 올수 있나요?
명예회손이나 뭐 그런거요?

2. 남자가 멀쩡히 회사에 다니는것도 못보겠습니다.
   회사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사람 실체에 대해 말하는것 나중에 문제될수 있나요?
 
3. 그 사람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물론 실명 거론하여 메일을 보내는것도 문제가 될수 있나요?
가만히 있기엔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에 죄 값을 치르게 하고 싶은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 청구하기엔 뭐 특별한 근거자료가 없어서요.
아무것도 모른체 인터넷에 실명 거론하여 글을 쓸경우 저에게 나중에 문제가 될까 걱정이되서요...
갑작스런 일에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 위 사실을(실명 거론) 인터넷에 글을 등록할 경우 만약 그 남자가 해당 글을 보았을 때
그 남자는 님을 상대로 정통법에 따하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또한 인터넷이 아닌 그 남자의 회사 관계자들에게 그 사람의 실체를 말한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 될 수 있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 판결이 되어 형사 처벌은 어렵다고 할 수 있으나 민사상으로 질문자님은 그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특별한 증거자료는 님과 그 남자가 사귀었다는 자료 및 그 남자가 차후 유부남 이었다는 자료 또한 그 남자와 사귀면서 유부남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친구 진술등)등을 소장과 함께 제출하시면 될 듯 합니다.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나 관계가 유지 되었는지 그리고 성관계는 횟수, 연애 기간 동안 친구들이나 님의 부모님에게 결혼할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지등등을 살펴본 후에 그 정도에 따라 금액을 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그 남자의 회사에서도 저절로 알게 되니 일부러 님께서 고생하여 알려 줄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한가지 중요한 점은 정말로 님께서는 그 남자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몰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 남자의 아내에게 간통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으니 님께서는 확실한 증인 및 증거자료가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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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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