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유언장-날인이 없는 유언장의 효력은?

질문: 날인이 없는 유언장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김포에 사는 A 할머니는 평생 김밥 장사를 하면서 모은 돈 10억원을 좋은 일에 써달라며 B대학교에 이를 전부 기증한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유언장에 A 할머니의 도장 날인이 없어 A 할머니 사망후 유족측과 위 B 대학교 사이에 위 유언장의 효력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과연 위 유언장은 효력이 있을까요 ?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위 유언장은 민법 소정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인 “날인”을 갖추고 있지 않아 효력이 없습니다.



1. 유언의 종류

민법은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에 규정된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식이며, 그 요건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이 되는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자신이 쓰고 날인한 유언서입니다(민법 제1066조).

이 유언은 자필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타인에게 구수(口授), 필기시킨 것, 타이프라이터나 점자기를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무효입니다. 유언서 작성시 연월일도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유언서 말미나 봉투에 기재하여도 무방하나 연월일이 없는 유언은 무효입니다. 성명의 기재가 없는 유언서 또는 성명을 다른 사람이 쓴 유언서는 무효입니다. 또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서의 전문과 연월일, 성명을 자서하고 도장찍는 것을 요건으로 하되 도장은 인감증명이 되어있는 실인(實印)일 필요는 없으며, 막도장도 좋고, 무인(拇印)도 무방하며 날인은 타인이 하여도 무방합니다. 사후 문자의 삽입·삭제·변경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제2항).


3. 날인 없는 유언장의 효력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대법원 2006.9.8. 선고 2006다25103,25110 판결 ) 한 바 있습니다.


4. 결  론

  따라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민법이 엄격한 요건과 방식을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유언장의 효력이 무효화될 여지가 있으므로 되도록 공증인가를 받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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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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