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물품대금-물품대금의 형사소송 문의입니다.

질문: [사기죄]-물품대금-물품대금의 형사소송 문의입니다.

현재 물품대금 지급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형제 3명에 대한 연대지급으로 금액은36,433,000원이고
이에 대한 20%지급이자가 원금에 가깝습니다.(판결선고는 2005년 7월21일)

세부사

1. 만나서 얘기하자는 말만하며 도망다니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안 받고 돌려보내는 중입니다.
2. 추심회사를 통한 자신들의 명의로 된 재산은 없으나 실질재산은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3. 그래서 형사소송을 통해 압박을 하고 최악의 경우라면 그들의 처벌을 원합니다.


질문내용

1. 형사상 소송으로 이들을 처벌하게되면 3명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요
2. 만일 형사상 처벌이 이루어지면 민사상 확정판결을 받을것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요.
    참고로 이들은 저희말고 다른 사람들을 합치면 10억이상의 채무가 있는것으로 파악됩니다.
3. 마지막으로 소송을 하면 대략적인 소송비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형사소송 처벌 수위

- 사기죄 등 죄가 있는지 여부가 먼저 확정되어야 하며(위 사안만으로 판단 곤란), 그 처벌수위는 동종전과 유무, 자백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 민사 확정판결의 형사처벌 수위에의 영향 여부

- 일반적으로 형사 확정판결이 민사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많으나 본건과 같이 민사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형사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제1항과 같이 본건이 민사적인 문제일 뿐 형사고소건이 되어 기소되고 처벌될 것인지는 위 내용만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개략적 소송비용은 사건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으니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상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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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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