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제가 모르고 보험해지환급금을 수령했는데요.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변호사님 제가 잘 모르고요. 보험사에 갔다가 돌아가신 아버님의 보험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수령했는데요.

창구직원 말만 듣고 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한정승인을 할 경우 처분행위에 해당되어 한정승인이 안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걱정이 되서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한정승인이 안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거롭게 되었지만 한정승인은 가능합니다.

 

공개된 자료들(인터넷, 홍보자료 기다)을 보면 처분행위를 할 경우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예금이나 보험 해지를 하고 환급금을 수령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행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의 경우 처럼 보험해지환급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개인 용도를 사용을 하셨거나 한정승인시 목록에 일부러 누락시킨것이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정승인시 단순승인으로 보는 행위는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이며, 원칙적으로 예금, 해지환급금을 찾거나 임대보증금을 받기만 하더라도 재산 처분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석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들이 찾은 예금이나 해지환급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추후 상속재산청산시 채권자들에게 분배를 한다면 문제 될것이 없습니다.

 

그러하니 선생님은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단순승인의 효력 다툼은 소송을 제기하여야 문제가 되는 것이지 처분행위(예금, 해지환급금 수령)을 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단순승인이 되어 채권자들에게 망인 채무를 전부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금, 해지환급금을 수령했다는 사정만으로 한정승인 인용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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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지연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실패로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3억이 넘는 빚을 상속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한정승인을 하면 그 3억을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요?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3억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많약 이자가 발생한다면 부담이 되어 도저히 한정승인을 못할 것 같은데 차라리 4촌이내의 모든 친척들에게 상속포기를 하라고 해야 하나요?

걱정이 너무 앞서 질문글을 올립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받은 채무라도 지연이자는 계속 발생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자는 책임재산의 범위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제한되므로 이자 채무가 아무리 많이 늘어 난다고 하더라도 청산시 배당변제액은 채권자들간 안분배당이 원칙이어서 선생님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선순위에서 한정승인을 하시는 선택이 더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의 성격에 따라 상속포기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가능한 전화를 주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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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한 상태인데 양수금 소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셔서 저는 한정승인, 어머니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신청을 했고 판결문도 받았습니다.

신문공고와 내용증명도 모두 보냈구요.

 

그런데 며칠전 대부회사로 부터 양수금 소장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와 우리 가족 모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해서 판결문까지 받았는데 너무 이상합니다.

이게 왜 왔을까요?

소장을 보내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답변서를 써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글에 보면 양수금 소장이라고 표현 하셨는데요. 아마 선생님이 한정승은 받을 당시 상속재산목록의 채무가 다른 채권사에 매각이 되어서 소제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둘다 송달일 기준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는게 맞구요.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포기를 했기때문에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기술하시면서 증거자료로 상속포기 심판문 제출하시고,

 

한정승인의 경우 한정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 달라고 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한정승인심판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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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고인의 빚을 갚지 않고 재산만 상속 받을 수는 없나요

 

저희 아버님이 12월 말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 하셔서 채무가 많은 상태로 돌아 가셨는데요.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 한정승인, 상속포기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보통 부모님의 빚을 갚을 수 없어서 하는 것인데, 빚은 안 갚으면서 부모님의 재산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둑놈 심보인거는 알지만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상속채무를 안 갚으면서 상속재산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개념적으로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사망후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적을 때이이거나나, 상속채무만 있고 상속재산은 전혀 없을 때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전부를 포괄적으로 상속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는 거지요.

 

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비교하여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때 상속비용이 있다면 일부 공제처리 하여 보존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것처럼 빚은 안받고 재산(일부)만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시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시면 안되고, 처분행위를 한 경우 단순승인에 해당하여 채무를 전부 상속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의 일부를 빼돌린 사실을 채권자들이 아는 경우 재산을 처분받은 상대방을 상대로 사해해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병원비로 사용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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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고인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이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가 개인 사업을 하시다고 건강이 악화되어 식물인간으로 오랜기간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한달 전 돌아 가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원스톱서비를 신청하고 채무 조회를 했는데 채무가 카드 채무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 예전에 아버지로부터 개인 채무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더 많은 상황입니다.

저희 형제들 입장에선는 안전하게 한정승인을 하고 싶은데요.

고인의 채무를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이경우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도움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고인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반드시 채무를 다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채무는 기재를 하실 수가 없는게 정상입니다.

한정승인 신청시 파악된 재산만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으로, 망인의 상속재산만큼만 상속채무를 상환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인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만 특별한정승인시에는 반드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야 인용이 됩니다. 만약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작다면 특별한정승인은 인용 될 수가 없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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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채무만 있는데 한정승인이 가능한지요?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채무만 있고 재산은 한푼도 없습니다.

이경우에도 제가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의 요지는 "상속재산 없이 채무만 있는데 한정승인이 가능한지?"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은 한정승인청구가 가능하십니다.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과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물론 채무가 얼마인지 몰라도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목록에, 재산은 없다고 기재하시고, 부채는 알고 있는 것만 기재 하시면 됩니다.

 

그러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민법 제1028조)을 말하는 것이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청산의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것은 상속인에 귀속되며, 상속재산이 결손임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이익인지 결손인지 알 수 없는 때에 이 제도의 효과가 발휘됩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민법 제1030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은폐하였을 경우 등에는 보통상속(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각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에 응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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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버지가 빚만 남겨준 경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둘 중에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은 하나도 없고, 빚만 남긴 상태에서 돌아 가셨습니다.

사실 20년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하셨고 저는 어머니와 지금껏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2주 전쯤에 고모님이 연락을 하셔서 아버지가 돌아 가셨고 빚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 사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빚을 안갚을려면 제가 어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 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의 경우 상속포기를 하시든 한정승인을 하시든 선생님께서 아버님의 빚을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사연이 없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모두 각자의 삶에서 어려움이 존재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본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가족 때문에 발생한 문제의 경우 피하고 싶은게 사람 마음이지만 신경을 더 써셔야 합니다.

 

채무가 있는 부모님이 사망하실 경우 그 빚은 모두 법률상 승계인(상속인)이 물려 받게 됩니다.

나의 삶도 힘이 드는데 부모님의 빚까지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이 답답하실 겁니다.

 

이런 경우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를 포기를 하거나 상속재산만큼 빚을 갚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이 둘중에 어떤 것이 좋을까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다 부모님의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 되며, 한정승인의 경우 망인의 재산 만큼만 채무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대로 라면 언듯 상속포기가 훨씬 간단할 것으로 생각이 드시겠지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권자(친척)들에게 승계가 되어 친척들에게 피해를 주실 수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차례대로 승계되지만,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권이 더 이상 후순위자에게 넘어 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망인의 채무로 인하여 친척들이 청구를 받는 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그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속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것이 확실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적극재산)에 따라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반드시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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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자동차 가액(환가)은 어떻게 확인 하나요?

 

안녕하세요. 9월달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상속재산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상속재산중에 2021년식 그랜저 차량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이 자동차 금액을 얼마로 해야 하나요?

SK엔카를 통해 조회해 보니 38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금액 중에 어떤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 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시 차량 가액을 기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 승용차 가액 조회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 접속 하셔서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자동차명이나 자동차등록증의 형식번호를 입력하시면 기준가격이 확인 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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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부모님 사망 후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후속조치)?

 

며칠전 교통사고로 아버님이 고인이 되셨습니다.

장례절차를 치루던 중 지인들로 부터 사망 후 해야 할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떠 어떠한 일을 해야 하나요?

선생님 조언 좀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사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신고의무자: 동거하는 친족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 가능)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신고기관: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구, 동

 

2.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신청(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서비스내용: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 체납․연금가입유무 등 가족이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 신청하는 제도

신청자격: 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신청방법: 주민센터, 은행, 정부24(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교부신청 및 수수료 경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 접수 → 접수증 출력

신청결과 확인: 신청 기관별 홈페이지 및 방문확인, 휴대폰 문자 발송으로도 확인 가능(정부24시 홈페이지 참조)

조회대상: 부동산 소유여부, 자동차 소유여부, 중장비 소유여부, 사망자명의 예금, 대출, 보증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유무 등

조회대상 금융기관: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각 보험회사, 여신 전문 금융권 등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처리기간: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으로 신청한 날로부터 5~15일

결과통보: 각 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직접 통보

 

3. 기초수급자 장제비 청구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청구 80만원

해당 동사무소 문의 (장제비 지불영수증, 화장증명서)

 

4. 재산상속에 관한 사항

가. 부동산 법정상속(상속지분에 의한 상속) 등기(아파트, 토지, 기타)

등기신청기간 : 제한 없음

신청인 : 상속인 전원

신청기관 : 상속 물건지 관할 등기소

구비서류

공통서류: 상속재산의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피상속인: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말소자)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나. 부동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아파트, 토지, 기타)

등기신청기간: 제한 없음

신청인: 상속인 1인 이상

신청기관: 상속 물건지 관할 등기소

구비서류

공통서류: 상속재산의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말소자 초본

피상속인: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말소자)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다. 자동차 이전 등록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기간 경과 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신청인: 상속인

상속순위: ① 직계비속과 배우자 ② 직계존속과 배우자 ③ 형제, 자매

이전등록처: 상속자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차량등록 관련 부서)

구비서류

사망자 제적등본,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상속자), 상속포기각서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상속인 신분증(상속자를 제외한 인감날인 포기서 및 인감증명서)

 

라. 세금신고

상속세 (국세)

신고기간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가산세 부과

신청인 : 상속인

신고대상 :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 이상, 배우자가 없을 경우 5억 이상

신고기관 :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상 담당 세무서

 

등록세(납부 후 상속등기 가능)

신고기간 : 취득세(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등록세(납부 후 상속등기 가능)

※ 신고기간 경과 시 가산세 부과

신청인 : 상속인

신고기관 : 상속재산 주소지 담당 행정관서(세무부서)

 

마. ★ 망인의 채무가 있을 경우 위 행위는 일체 하면 안됨.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5. 상속(재산, 부채)포기 절차(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가. 한정승인

한정승인의 개념

피상속인(부모님 등)이 빚을 많이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이 빚을 온전히 물려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한정승인임.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일반재산)과 소극재산(채무) 모두를 물려받게 되지만, 적극재산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됨.

신청기간: 사망일 또는 사망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피상속인 제적등본, 피상속인 말소 주민등록초본, 재산내역 소명자료.

상속순위: ① 배우자, 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 ③ 형제, 자매 ▶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관할법원: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나. 상속포기

상속포기의 개념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상속인으로서 지위가 상실되고, 그 상속인 지위는 후순위 상속인이 물려받음. 즉,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재산(채무 포함)을 그대로 물려받게 됨.

신청기간: 사망일 또는 사망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피상속인 제적등본, 피상속인 말소 주민등록초본,

상속순위: ① 배우자, 직계비속 ▶ ② 직계존속 ▶ ③ 형제, 자매 ▶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관할법원: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주의해야 할 점: 선순위 상속권자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할 시에 부채까지 상속될 수 있으므로 후순위 상속인도 본인이 상속권자가 될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만 사망자의 부채부담을 벗어날 수 있음.

 

6. 유족연금 신청

청구기간: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지급순위: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④ 손자녀 및 조부모

신청기관 : 주소지 담당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번 없이 1355

구비서류

지급청구서, 사망경위서(국민연금관리공단 소정양식), 사망자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유족연금 수급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생계유지인정 관련 서류

추가서류 : 사망사실 증명원이나 제3자 가해신고서, 합의서,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등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는 관련서류 필요(국민연금관리공단 문의)

산재(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공무원연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www.geps.or.kr), 군인연금(국방부 군인연금: www.mps.go.kr), 교직원연금(사학연금공단: www.tp.or.kr) 등은 각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정법률상담소 사망신고 후 후속조치 안내글 참조

다정법률상담소 > 상속분쟁 > 상속분쟁-법률자료 > [사망신고]-후속조치-상속지식-사망신고 후속조치 안내(사망신고 후 할일) (lawhear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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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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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버지(어머니)가 신용회복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님이 생전 사업의 실패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을 신청하시어 진행중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병의 악화로 저번달 말에 사망 하셨습니다.

이경우 저와 나머지 상속인들은 아버지가 신용회복 변제 도중에 사망하셨기 때문에 계속 변제를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문의 글을 남깁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된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세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번째 선생님과 나머지 상속인들, 선생님의 아이들 및 조카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로 간단히 상속절차가 끝이 나겠지만 선생님의 친가 친척들에게 채무가 넘어 갑니다.

 

두번째 선생님이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나머지 상속인분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선생님이 상속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아이들은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번째 선생님과 나머지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아이들과 조카들은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정승인 신청시 고인(망인)의 개인회생이라는 법적 절차 때문에 선생님이 복잡하게 생각을 하셨든거 같은데,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하시어 채무변제상환내역서를 발급바고 상속재산 목록 소극재산 항목에 추가 하시면 됩니다.

 

신용회복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의 신청시 대부분의 채무를 포함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채무변제상환내역서를 발급을 받으면 피상속인 망자의 채무를 대부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신 안심원스톱조회서비스 결과물과 신용회복 채무변제상환내역서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여 상속재산목록에 기재 하시면 됩니다.

 

신용회복 변제 도중에 부친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은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고인(망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사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채무를 갚을 책임이 없어집니다. 물론 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만큼은 상환(청산)을 하셔야 하셔야겠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신용회복이랑 상관없이 한정승인을 하시든, 상속포기를 하시든 둘다 선생님의 고유재산으로 고인(망인)의 채무를 갚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둘 중에 어떤것이 더 현명한 선택인지에 대한 답변글 링크해 드립니다.

 

https://xn--vu4bw0gon183b.com/bbs/board.php?bo_table=B61&wr_id=261

 

한정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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