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남편 빛 상속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저번달에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1달동안은 정말 제 정신으로 산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조금 정신을 차려 보니 남편 빚이 걱정 되더군요.

가족은 저와 제 딸이 이렇게 두명입니다.

남편이 채무를 남겨 놓고 사망했는데 저와 제 딸의 빚 상속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극재산이란 쉽게 말해서 피상속인(남편) 명의로 된 모든 채무가 해당 됩니다. 채무(빚)에는 금전채무뿐만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의무, 건물명도의무 등의 채무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게서 물어보시는 질문의 요지는 "남편의 재산중 상속재산이 어떤 것이며 빚을 안갚을 수 있는 상속재산은 무엇인가"로 보입니다.

문의하는 내용이 위 문장 질문내용으로 판단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상속재산이란 망인 사망일(=상속개시일) 현재 망인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다만 아래의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고유재산이란 쉽게 말씀드려 남편의 채무와 상관없이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1.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2000다31502), 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2003다29463)

★ 세법에서는 사망보험금 또한 상속재산으로 보니 주의를 요합니다.

 

2. 공무원연금법(95누994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급여

 

3.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망위로금, 사망퇴직금

 

좀더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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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고인의 유품정리를 대신해 줄 수 있나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아빠와 엄마가 제가 어렸을 때 이혼을 하시고 저는 엄마와 현재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구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아빠가 채무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빠가 사셨든 집의 유체동산이 상속재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빨리 집을 빼달라고 닥달합니다.

아빠가 그집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경찰관의 말에 의하면 사망한지 7주일 정도 집에 방치되었든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냥 인터넷에 있는 유품정리 업체에 일을 맡기려고 했는데 인터넷을 통해 공부를 해보니 유체동산 또한 상속재산이고 함부처 로 처분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한정승인과 청산을 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아빠의 유품정리를 해 주실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망인 유품정리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고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모든 법률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게는 한정승인, 상속포기, 청산절차 대행부터 유언서작성,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연부연납•물납신청, 세무조사참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사청구•심판청구, 행정소송등 난위도가 높은 모든 상속관련 업무를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채무(빚)가 있는 상태의 고인의 가족분들이 집주인의 요청으로 유품정리 업체에 망인의 상속재산(유체동산)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데, 이는 엄격히 말씀드리면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되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만약 급하게 처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기시고 청산절차 진행시 적극재산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이를 너무 가볍게 여기시고 아무른 기록을 남기지 않으시는 상속인들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안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유품정리시 한정승인과 청산절차를 고려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망인 유품정리가 필요하시면 아래 전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저희 사무실에서 실행하고 있는 상속대행 서비스 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자료실 > [상속대행]-상속대행 서비스 (xn--vu4bw0gon183b.com)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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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관련 법률상담 가능한 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이 1달전 쯤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요.

예전 어머님 사업을 하시다가 빚을 많이 져서 채무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큰딸인 제가 한정승인을 하고 아버지와 제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경황이 없고 정신도 없는데요.

혹시 상속한정승인에 대해서 법률상담을 받아 볼 곳이 있을까요?
답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참.......
변호사 사무실 홈페이지에 한정승인 상담이 가능한 사무실을 물어 보시다니.... 

 

결론은 상속한정승인에 관한 내용은 저희 사무실에 물어 보시면 됩니다.

저희 사무실로 전화주셔도 되구요. 게시판에 글을 남겨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가능하시면 전화를 주시는게 사실관계 파악을 하는데 편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상속한정승인이란

 

고인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재산이 있는 만큼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없으면 상속채무를 전혀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이며, 즉, 피상속인(고인)의 재산 상의 권리와 의무를 일체 승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상속포기를 하는 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닌자가 되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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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는데 예금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며칠전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중 우리은행 예금 1500만원정도가 있어 이걸 찾으려고 은행에 갔더니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상속재산 청산절차도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압류된 예금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그냥 두시면 됩니다.

다만 압류권자 외 복수의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 예금의 존재여부에 대해서 고지는 해야 겠지요.

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권자가 우리은행 예금 전체금액을 가져가 버린다면 다른 채권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깐요.

 

만약 채권이 확정 채권이 아니고 미확정채권이고 상속인이 인정할 수 없는 채권이라면 먼저 변제공탁부터 하셔야 합니다.

채무변제가 되어야 채권자가 압류 및 가압류를 취하해주기 때문에 한정승인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에게 변제공탁한후 별도로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 받은후 압류 및 가압류 집행해제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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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이후 자동차청산(정리) 만 맡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기는 청주인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청주법원 앞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한정승인 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중에 자동차가 있는데요.
법무사님은 그냥 놔두면 채권자들이 알아서 가져가니 신경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터넷에 자료를 보면 자동차도 상속재산이며 청산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법무사님이 잘못알고 있는거 같습니다.

제가 변호사님 사무실에 자동차정리를 맡길수 있을까요.

한정승인을 다른곳에서 해서 죄송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청산만 별도로 의뢰 가능합니다.

 

청산의 방법론은 아직 저희가 서류를 검토하지 않아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가능하니 연락 주셔서 상속재산 관련 자료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에서 검토후 가장 합리적인 자동차 처리 방법을 선택하여 환가를 하고 청산 배당절차까지 마무리 해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자동차의 상태에 따라  

1. 민법 제1013조의 전 3조 규정을 근거로 자동차 형식적 경매를 하거나,

2. 저당권자의 공매절차를 이용하거나,

3. 지자체 및 국세청의 공매절차를 이용하거나,

4.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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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후 채무가 없으면 유산을 상속 받아도 될까요?

 

어머님이 사망하시고 나서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상속채무가 있어서 한정승인을 받을 것은 아니구요.
걱정되는 마음에 보험차원에서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어머님이 남겨주신 재산으로 은행예금 일부와 부동산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말들이 많은데요.

한정승인을 받은 이후 예금 인출과 부동산 명의를 바꿔도 될런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금인출과 부동산의 상속등기를 하여도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 취득세는 통상 부동산의 상속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취득세 납부를 하여 정리는 하는데, 만약 상속취득세를 6개원 이내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해서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지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차후 채권자가 등장하게 되면 상속재산의 범위안에서 채무를 상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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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망인의 예금 600만원을 찾아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누락한 것이 단순승인에 해당하나요?

 

6개월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치루는 과정에서 경황이 없어 아버지 명의 예금 600만원을 찾아 장례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역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신한신용정보라는 곳의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재산은닉을 했기 때문에 한정승인이 무효화 되고 단순승인이 되었으니 신한카드 채무를 다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심판을 찾아 상속재산목록을 보니 신한은행의 예금이 빠져있네요.

법무사 사무실에 일을 맡길때 이부분을 말씀 드렸든거 같고 그 당시 상담하였든 분께서 괜찮다고 했는데요.
걱정이 앞서네요. 채무가 대략 5억이 넘는데요.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면 제가 5억을 다 갚아야 하나요?
도움을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상속재산을 단순누락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단순승인이 되어 상속채무를 다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고인의 장례를 치르는 경황없는 상황에서 예금을 인출한 것은 처분행위로 볼수도 있겠으나 인출한 예금 전액을 장례비용으로 지출하였기에 이 부분을 상속재산목록을 수정(한정승인심판경정)하여 바로 잡으시면 됩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장례비용을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장례비용 전체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조의금을 공제한 일부분의 금액만 상속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대법원 판례 주요 판시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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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구상금 판결]

【판시사항】

 

[1] 장례비용이 민법 제998조의2 소정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3]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는바,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2]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3]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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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경정과 청산절차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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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파산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나홀로 소송으로 한정승인까지는 했습니다.

상속재산은 자동차, 보험, 예금 합쳐서 대략 3천만원 정도 하고, 상속채무는 1억5천정도 합니다. 

청산절차를 혼자서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어렵네요.

그래서 사무실근처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 상담을 받아 봤는데, 법무사 사무실의 실장님이라는 분이 상속재산파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속재산파산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것이며 저의 경우 꼭 상속재산파산을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 반드시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임의청산이 더 기간이 짧고 비용도 작게 들어갑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하며(「민법」 제1032조제1항),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이를 한정승인 배당변제라고 하며 실무적으로는 청산배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상속재산 파산제도란 망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을 통하여 상속채무를 정리(청산배당)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참고적으로 서울회생법원(서울회생법원만 해당됨)은 불명확한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기준을 새롭게 정하고, 상속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별지에 전문 첨부)을 제정하여 2022. 12. 1.부터 시행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제도 주요 내용

 

1. 상속재산파산 제출서류 정비

 

상속인에게 지나치게 과다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준칙에서 상속재산파산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제출목록을 명시합니다.

 

 

2. 망인 명의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처리기준 마련

 

망인이 생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 받을 수 있었던 임대차보증금 등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여 망인과 부양가족이 생존과 재기를 위해 사용될 수 있었으나,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위 임대차보증금 등은 채권자들의 변제재원에 편입되어 망인과 같이 살고 있던 부양가족의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망인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압류금지채권(서울의 경우 5,000만 원)을 변제재원에서 제외합니다.

 

 

3. 신청비용(인지, 송달료 등) 보전

 

상속인이 납부한 인지, 송달료, 예납금 등 신청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합니다.

 

 

4. 장례비용 처리기준 마련

 

상속인이 지출한 장례비용 중 일정액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재산의 규모에 비추어 그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5. 상속인 법정 출석 면제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 상속인이 매회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는 부담을 덜고자 상속인의 법정 출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위 준칙 시행과 발맞추어 2022. 12. 1.부터 상속재산 파산사건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를 집중시킴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제376호)

 

 

제1조 (목적)


준칙 제376호는 상속재산 파산사건 처리 업무의 통일성 제고를 위하여 상속재산 파산사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료제출목록)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위 상속인 등은 [별지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거나, 위 목록에 기재된 자료 이외의 추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취급)

 

①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된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압류금지채권도 파산재단에 포함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상속인과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던 부양가족(직계혈족, 배우자 및 기타 친족. 다만,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독립하여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때에는 제외)이 있는 경우

 

2. 피상속인과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던 사실상 배우자(다만,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독립하여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때에는 제외)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단서 각호의 판단은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한다.

 

③ 파산관재인은 제1항 단서 각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비용이 상속재산에서 출연되었거나 피상속인이 이미 부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인이 납부한 인지·송달료

 

2. 신청인이 납부한 예납금

 

3.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중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의 장례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부의금(이하 ‘부의금’이라 한다)이 소명되는 경우 장례비용 중 부의금을 공제한 금액

 

나. 부의금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 파산재단 총액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하여 인정되는 장례비용과 실제 장례비용 중 적은 금액(다만, 파산신청의 경위, 파산재단 총액, 파산채권자의 수와 채권 발생원인 및 그 금액, 장례비용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금액 등을 고려하여 1,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인정할 수 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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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상속포기시 상속비용을 고인의 재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사망 후 한정승인을 고려 중입니다.

당연히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을 고려 중인데요.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 보다가 선생님 홈페이지에서 장례비용을 어머니 재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이 지불한 장례비용이 800만원 정도 넘는거 같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머니의 재산으로 장례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상속비용이라는 단어 있든데요. 이건 뭔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사망시 기본적으로 장례절차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면 비용은 청산절치 진행시 상속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데,

 

장례비용이 800만원 들어갔다고 해서 전액 상속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은 아니고 조의금을 제하고 모자라는 금액만 상속비용으로 공제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의금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며, 부의금은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수단으로써 장례비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부의금을 초과한 나머지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상속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례비용이 800만원 들어갔고 조의금이 600만원이 들어 왔다면 청산시 공제 가능한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물론 이부분은 한정승인 청산시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상속재산 파산과 세법에서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적으로 상속비용 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상속비용에는 (1) 장례식비, 묘지입구비, 비석 및 상석설치비용, 조경비용 등 장례비용 (2) 조세, 기타 공과금, 소송비용 청산 비용 등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데 드는 비용 (3) 상속재산 관리비용 (4) 상속재산 경매비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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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망후 망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런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 명의 신용카드로 장례비용을 결제 했습니다.

장례식을 치를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49제를 지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채무가 없으면 상관이 없겠으나 아버지의 빚이 세금포함 5억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 사용한 아버지 신용카드가 걸립니다.

혹시 이 부분 때문에 한정승인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염려하시는 한정승인의 경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망인 사망 이후에 선생님께서 사용한 아버님의 신용카드 사용은 선생님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카드사에 별도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청구시 상속재산목록에 고인 사망이후에 사용한 카드사용금(내역)은 절대 들어 가면 안되겠지요.
만약 망인 사망이후에 사용한 카드 내역을 기재하실 경우 형사적인 문제가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형사상 문제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이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실 또는 도난된 타인의 신용 카드를 사용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규정한 신용 카드 부정 사용죄가 되고, 이를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사기죄가 됩니다.

 

그러하니 한정승인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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