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위 최고서 등에서 정한 기한 후에 상속재산이 있다면 근저당권 등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그러고도 남는 재산이 있다면 나머지 신고한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돈을 지급하며 청산절차는 종료됩니다. 상속재산이 없다면 별도의 청산절차가 있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 공고와 최고만으로 한정승인절차는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당변제의 우선순위
(1)순위: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우선권 있는 채권자
(2)순위:일반채권자
(3)순위:유증을 받은 사람
3. 경매로 진행되어 환가합니다. 아버님이 남기산 상속재산에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일체가 포함되었고 어머님이 상속포기 하셨다면 유체동산 일체를 가지시기는 힘듭니다.
유체 동산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합니다. 귀하께서는 한정승인판결정본을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 있는 집행관에게 처분을 위임하시고 처분후 매각대금은 채권자들이 알아서 가지고 갈 것이나 만약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공탁하시면 됩니다.
위 질문 내용만으로 볼 때에는 현재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그렇게 많지 않을 듯 싶어 차량을 제외한 동산에 대해서는 집행이 이루어 지지 않을 듯 싶습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려면 사무실 내방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신고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합니다.
이때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모두 한정승인을 할 경우, 혹은 친권자가 상속포기를 하고 미성년자녀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 미성년자를 대리할수 있으나 친권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합니다.
질문: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인이 상속채무에 대한 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의 채무가 아닌데 법원으로부터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채무가 아닌데 법원으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소장을 읽어 보니 1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 상속인으로서 본인에게 변제하라는 내용인데 이럴 경우 본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본인이 이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답변서를 통해 상속포기 결정문이나 한정승인 결정문을 소송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결정문을 분실하였다 하더라도 심판받은 법원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재발급이 가능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대부분 변론기일이 잡히는데 그럴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재산도 없었고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도 몰라 단순 승인하였다가 추후 본인이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음으로써 아버지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참 난처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신청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그러나 한정승인과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하므로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한 후 그 사실을 꼭 답변서를 통해 소송이 진행되는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보통 한정승인 결정이 나오기까지 소송이 정지됩니다. 후에 한정승인 결정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답변서를 통해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어떤 이유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을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서의 제출이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해야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꼭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