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관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아버지 채무 때문에 저희 형제들 모두 아머지 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려고 상속포기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채권자들이 나타나서 누나의 세 살 배기 아들이 그 할아버지 을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며 돈을 갚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족카들이 할아버지 채무를 갚아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친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후순위권자(누나의 세살배기 아들)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의 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다시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된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어린 아들의 법정대리인인 누나는 자신이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다시 상속인이 된다는 것을 아버님의 채권자들을 통해서 비로소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 내에 다시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 어린 아들이 할아버지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법조문 및 판례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민법 제1020조 (무능력자의 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판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바(민법 제1019조 제1항),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바로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 규명하여야 마땅하다.

 

한편,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손)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나, 이러한 법리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는 피상속인의 자녀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손자녀까지 포함된다.)와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조 내지 제1044조의 규정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비로소 도출되는 것이지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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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미국 유학중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동생이 미국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달이면 상속포기 기간인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요.

혹시 제가 동생을 대신해서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동생분이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위임장을 작성해서 보내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대리 신고 근거(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75조(한정승인·포기의 신고) 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는 법 제36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4.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이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임장 작성방법

대한민국 영사관을 방문하셔서 대리권을 수여 했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위임장에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며,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하고 영사의 인증을 받습니다.

만약 인감제도가 없는 국가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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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채]-개인간 금융거래, 사채는 조회가 되지 않는데요. 상속한정승인 신청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개인사채]-개인간 금융거래, 사채는 조회가 되지 않는데요. 상속한정승인 신청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이 사망해서 저와 아들, 딸이 상속한정승인 하고자 하는데요.

안심상속 조회를 했는데 금융권의 채무는 확인이 되는데요.

남편이 개인들에게 빌린 돈은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남편이 사업때문에 친구에게 5천만원을 빌린것을 알고 있거든요.

집에는 차용증도 없구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한정승인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는데 개인 채권자의 경우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명확한 처분문서(차용증, 판결문, 공증증서)가 있다면 고민하지 않고 상속재산 목록 소극재산에 기재하면 되겠으나, 아무런 제시도 없이 그냥 말로만 망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개인 채권자의 경우에는 사실여부가 확인 되지 않았으므로 기재하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명확하지 않은 채권자를 기재한다면 "아무개가 00년 00월 금000원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함" 이런 식으로 기재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남편이 돈을 빌린것은 인지 하고 계시나 그에 따른 소명자료가 없는 것이므로,

 

기재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한정승인 인용(결정)전에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채권자가 등장하였다면 보정서의 형식을 통해 상속재산목록을 수정하실 수 있으며,

한정승인 인용(결정)후에 등장했다면 한정승인 심판경정을 통하여 개인채권자를 추가 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절차장 약간 번로운 일이 생길 뿐이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 염려 하지 마시고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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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심판기간]-한정승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문을 수령하기 까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 [한정승인 심판기간]-한정승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문을 수령하기 까지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3달전에 상속한정심판청구를 신청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난것 같은데 심판문 수령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지날수록 잘못될까봐 자꾸 불안합니다.

혹시 문제가 생긴것은 아니겠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접수기간안(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를 하였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각 가정법원 마다 접수 후 심판문 수령까지 기간이 천차 만별입니다. 각 법원의 업무량이나 업무환경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 질 수 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실적을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경험칙에서 말씀드리자면 대체적으로 서울포함 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법원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군구의 지원인 경우에는 조금 빨리 심판문이 나옵니다.

가장 오래 걸린 경우는 8개월이 소요 되었고, 가장 빨리 심판문을 수령한 경우는 2주가 안걸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그냥 심판문 올때까지 기다리시면 된다는 겁니다.

간혹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경우 해당 재판부에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 한정승인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로 내용을 작성하시면 재판부에서 추정기일을 잡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인용될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그러니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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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상속한정승인 절차진행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질문: [주의할 점]-상속한정승인 절차진행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저희 어머니가 한달 전에 돌아 가셨는데요.
아버가 사업을 하셨을 때 어머니가 보증을 섰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섰는데 보증금액은 2억 5천정도 됩니다.

주변에 알아 보니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경우 주변 친척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얘기를 들어 한정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삼가 고인의 명목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하는 경우 자신의 상속권리만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상속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음 상속권자에게 넘어가 손자, 손녀, 혹은 형제자매 등에게 되물림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는 데, 이경우 주의 하실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절차진행시 주의하실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순승인 간주행위 금지

 

우리 민법 1026조는 법정단순승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2.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아니한 때


가. 상속재산 처분행위 금지.

 

상속포기, 한정승인 심판문을 법원으로부터 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됩니다.


① 상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위

② 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③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는 행위

④ 피상속인의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

⑤ 보험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있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받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⑥ 피상속인의 카드를 쓰는 경우

⑦ 손해배상금 및 합의금 수령

⑧ 타인에 대한 채권추심

⑨ 부동산 상속등기

⑩ 자동차 및 중장비 이전등록

 

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한정승인이나,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을 기입하지 아니한 때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해서는 안되며 재산목록을 기입할때 실수로 일부 재산을 빠뜨릴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지만 만약 고의로 상속재산을 뺐다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 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2. 관할법원

 

망인의 사망으로 한정 승인을 신청하려면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상속 한정승인 관할법원이 됩니다.

상속인 본인의 주소지가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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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상속한정승인 신청시 관할법원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 [관할법원]-상속한정승인 신청시 관할법원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주변에서 채무가 많으니 한정승인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경기 고양 일산이구요.

아버지가 사셨든 곳은 의정부 입니다.

한정승인청구서를 접수 하려면 어느 법원에 접수해야 하나요?

제가 살고있는 고양지원에 접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할법원은 피상속인(망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버님이 사셨든 최후 주소지가 의정부이기 때문에 관할법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아래는 링크 주소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공하는 관할법원 찾기 사이트 입니다.

참고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가사사건 입니다.

https://www.scourt.go.kr/region/location/RegionSearchListAction.work

 

관할법원찾기

1심 사건의 관할법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심 사건의 관할법원은 각 사건의 담당재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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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상속포기시 방계혈족 4촌까지 모두 포기를 해야 하나요?

 

질문: [상속순위]-상속포기시 방계혈족 4촌까지 모두 포기를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채무가 많은 상태로 돌아 가셔서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 보니 방계혈족 4촌까지 모두 포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상속포기를 하려면 모든 친척들까지 한꺼번에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처음부터 방계혈족 4촌까지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순위 상속인들은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4촌까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4촌 이내의 상속인이 모두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먼저 선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직계비속만 상속포기를 해도 됩니다. 후순위자들은 자신보다 선순위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하면 됩니다.

 

망자 사망일자 기준 3개월이라는 기한 내에 방계혈족 4촌까지 수십명의 도장을 받고 서류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연락이 되지 않는 가족도 존재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분들중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중에 어떤것이 더 낫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상속재산이 복잡하지 않다면 한정승인을 하시는 게 유리 합니다.

 

한정승인은 1순위 상속인에서 끝이 나지만 상속포기를 할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 복잡해 집니다.

 

참고로 반드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는, 

1. 부동산의 취득세 및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

2. 중장비가 존재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경우

3. 년식이 얼마 되지 않는 자동차가 존재하는데 점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4. 기타 특별한 경우

 

입니다.

 

아래는 상속순위 입니다.

 

상속순위 :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지고,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및 제1003조제1항).

 

 

순위 상속인 비고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판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참고로 아래 그림중 녹색박스가 4촌이내 방계혈족에 해당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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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간연장]-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기간 연장허가 청구하는 방법


1.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기간 연장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상속재산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속채무를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물려 받게 됩니다.
그러나 청구기간 내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이해관계인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그 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상속승인기간 연장 사유입니다.


2.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기간 연장의 사유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3개월의 청구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경우, 청구기간의 연장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상속포기, 한정승인 청구 서류 준비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상황
- 전체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불가피하게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 함께 상속포기를 진행하기로 한 공동상속인이 외국에 있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사정이 있어서 서류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를 통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 친권자인 부모가 이혼, 별거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와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 허가 청구를 동시에 진행

3) 상속인이 일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
- 상속인이 일시적인 정신질환을 앓거나, 사고를 당해 의식이 없는 상황 등


3.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기간 연장 허가 청구

1) 청구 장소
-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로 등록된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2) 청구인
-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연장과 이해관계 있는 자(상속인, 후순위상속인, 채권자 등)
- 담당 검사

3) 연장 허가 청구기간
- 상속포기, 한정승인 청구기간 내에 기간 연장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 즉,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기간 연장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4) 상속승인기간연장허가청구 서식(아래 링크주소를 클릭)




상속승인기간연장허가청구001.jpg

상속승인기간연장허가청구0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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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변경]-한정승인을 신청 했는데 상속포기으로 바꿀수 있나요?


질문 : [신청취지변경]-한정승인을 신청 했는데 상속포기으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올 1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채무보다 재산이 많아서 한정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과 출처를 알수 없는 차량이 발견 되었습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더 이상 신경쓰기 싫은데요.
한정승인 신청을 한것을 상속포기로 바꿀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직 한정승인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현재 모친의 사망일 기준으로 3개월이 초과하지 않았고 기 신청한 상속포기 신청이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취지를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으로 인용이 되어 결정문이 나오면, 비록 제목은 한정승인이지만 주문의 형식이 상속포기 이기 때문에 상속포기와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심판문 받은 절차는 상속포기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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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절차]-상속비용이란 무엇이고, 장례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요?

질문 : [청산절차]-상속비용이란 무엇이고, 장례비용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비용 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대법원에 따르면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상속비용에는 

① 장례식비, 묘지입구비, 비석 및 상석설치비용, 조경비용 등 장례비용 
 조세, 기타 공과금, 소송비용 청산 비용 등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데 드는 비용 
 상속재산 관리비용 
 상속재산 경매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장례비용은 대표적인 상속비용으로, 한정승인 , 상속포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장례비용은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재산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장례비용을 미리 부담하였다면 남은 상속재산 중에서 자신이 지출한 장례비용의 일부를 조달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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