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판례-특별수익에 의한 법정상속분의 조정
 
(1) 의의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되고, 그 상속인은 수증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한도에서만 상속분을 갖게 된다(민법 제1008조). 수증재산은 피상속인의 법률행위에 따른 효과로서 수증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지만,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는 수증재산까지 모두 상속재산인 것처럼 간주한 다음에 그에 대한 법정상속분에서 수증재산을 공제한 부분만을 최종적인 상속분으로 인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형평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2) 특별수익자
 
상속분의 조정의무를 부담하는 특별수익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다. 다만,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본래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되므로 특별수익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습상속의 경우, 피대습자가 취득한 특별수익에 대하여 대습상속인에게 그로 인한 상속분의 조정의무를 부담시킬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대립이 있으나, 서울가정법원 실무는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자를 통하여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상속분의 조정의무를 부담한다는 절충설을 따르고 있다. 대습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가 대습 원인의 발생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그로 인한 조정의무를 부담한다.
 
상속인의 배우자나 기타 가족이 특별수익을 취득함으로써 상속인이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라도 민법의 개별주의, 직접책임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조정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 증여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정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병합) 결정} .
 
(3) 특별수익재산의 범위
 
민법 제1008조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지 않을 경우 상속인 간의 형평성을 해하게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특별수익재산의 범위를 설정하게 된다. 결혼에 즈음하여 자녀에게 증여한 지참금, 혼수비용이라든지 자녀에 대한 교육의무, 부양의무를 다하기 위해 지출한 교육비, 부양료 등은 특별수익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나, 결혼 선물로 고가의 주택을 마련해 주었다거나 대학교육 이후의 외국유학비용으로 다액의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 등과 같이 일반적,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증여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특별수익재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증여 또는 유증재산에 대한 果實은 발생시점이 상속개시 전인가 후인가를 불문하고 특별수익재산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서울가정법원 실무이다.
 
(4) 특별수익재산의 평가
 
특별수익재산은 구체적 상속분을 결정짓는 변수로서 작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시점을 기준으로 그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금전을 증여한 경우라도 화폐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특별수익재산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수증재산이 상속개시 이전에 멸실되거나 증감 변동한 경우는 그것이 증여 당시의 상태대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상속개시시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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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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