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상속인간 협의가 안될시 해결방법,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란?
 
1. 정의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공동상속인들 중에 증여, 유증 등의 특별수익자, 기여분 권리자 등이 있어 상속분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확정하여 공유상태를 해소, 종료시켜 단독소유로 만드는 청산절차로서 각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다른 모든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절차
 
당사자 및 관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 중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이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속하고, 사물관할은 가정법원의 합의부에 속한다.
 
조정전치주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서 가사비송사건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우선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우선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그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해 가정법원은 우선 공동상속인들간의 조정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고, 조정이 성립될 경우에는 조정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 진다.
 
심판 및 결정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정식 심판절차를 거쳐 상속재산분할을 결정한다.
 
 
3. 구체적 분할방법
 
 현물분할 : 각 공동상속인들이 여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식
 
 현물분할 및 현금청산 :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또는 1인의 소유로 하면서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청산하는 방식. 이 경우 차액의 지급담보를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저당권설정을 명할 수 도 있다.
 
경매 등 기타 합리적인 분할방식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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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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