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시 소극재산에 친척(가족)의 채무도 넣을 수 있나요?

 

엄마가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빚이 많아 저희들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이모가 5천만원을 엄마에게 빌려 주었다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빚을 갚으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군요.

돈앞에는 가족도 다 필요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모에게 돈을 빌려 준 증거가 있냐고 했더니 차용증은 없고 현금으로 5년동안 빌려 주었다고 하네요.

저희들 입장은 이모의 돈도 한정승인에 넣어서 깔끔하게 끝내고 싶은데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극재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혈연관계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깐요.

 

다만 이모님의 경우 명확한 처분문서(차용증, 판결문, 공증증서)가 있다면 고민하지 않고 상속재산 목록 소극재산에 기재하면 되겠으나, 아무런 제시도 없이 그냥 말로만 망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개인 채권자의 경우에 해당되고, 사실여부가 확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재하므로 상속재산 목록 작성시 주장함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아래 상속재산 목록 참고하시면 바로 이해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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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채무는 없는데 예방적 차원에서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저희 아버지가 이번달 초에 돌아 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재산을 조사해 보니 재산은 은행에 500만원 정도 있고 채무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아 10년정도 따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버지가 사용한 사채가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상속 채무가 없는데 혹시 예방적 차원으로 제가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만사가 불여튼튼 느낌으로 마치 보험처럼 미리 신청할수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망인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라면 언제든지 망인의 최후주소지 관할법원에 혹시 모를 상속채무를 대비하여 상속한정승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속포기도 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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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문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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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우리 민법의 한정승인의 관련된 조문인데, 조문 어디에도 채무가 없는 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 상속채무가 없어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한정승인심판 인용 이후 만약 몰랐던 채권자가 등장하였다면 기존의 한정승인심판문 상속재산목록에 추가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절차는 법원의 한정승인 심판경정 청구를 해야하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따르겠지만요.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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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과 청산배분을 다 해주실수 있을까요?

 

부친이 사업을 하시다가 얼마전 심장마비로 돌아 가셨습니다.

사업은 큰 사업은 아니구요. 건설 인테리어를 하시고 사업자는 개인입니다.

재산은 부친의 사무실 임대보증금, 인테리어용 공구 및 자재일부분과 일하실 때 쓰는 카니발 밴 차량이 전부입니다.

채무는 사업자 대출과 카드대금 그리고 세금이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곳에 있는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을 다 가봤는데요. 자기네들은 한정승인만 해주고 청산배분은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제가 해볼까 했는데 이거 개인이 손될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 보다가 변호사님 사무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한정승인과 후속절차인 신문공고 청산배분까지 모두 가능 할까요?

가능하다면 의뢰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과 신문공고를 포함한 청산배분절차 일체 가능하십니다.

 

선생님께서 알아 보셨듯이 일반적인 사무실에서 한정승인은 얼마든지 가능하나 청산절차는 쉽게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각종 공구류 및 차량을 환가하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니깐요.

부친의 상속재산 청산의 경우 인테리어 공구 및 차량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상속재산 환가 관련 지식이 풍부한 실무자가 있어 청산 및 배분까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내전하시고 약속잡으시고 내방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방에 거주하고 계서서 방문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출장 요청을 하실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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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통신비(통신사 미납요금)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부친이 사망하시고 나서 채무가 많아 우리 가족 전원이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재산도 없고 채무가 있는 상태라 한정승인재산목록 작성하는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없는데요.

아버님이 사용하시든 핸드폰이 문제인데요.

단말기 할부금과 미납요금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상속인이 단말기 할부금과 미납요금을 상속재산목록에 포함시킬수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저희들이 통신사에 요금과 할부금을 납부하고 해지를 한 후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납 통신료와 미납 할부금은 상속재산 중 소극재산이 맞습니다.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여 한정승인의 효력(상속재산의 범위)으로 납부를 하지 않으실 수 있고, 상속인의 돈(고유재산)으로 부친의 미납 통신료, 할부금을 상환 하실수도 있습니다(상속재산으로 납부하시는 게 아님). 

만약 상속재산(적극재산)으로 통신료를 먼저 납부하실 경우에는 편파변제(나머지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에 해당하여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핸드폰(구입한지 얼마 되지않은) 할부대금을 상속재산목록에 추가 할 경우 핸드폰은 적극재산 중 유체동산에 기입하셔야 하고, 추후 청산절차도 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중고 핸드폰은 감정평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상속인의 돈(고유재산)으로 할부대금과 미납금을 납부하고 핸드폰은 유품으로 소유하시거나 중고로 매각을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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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오토바이(이륜차)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부친이 사업실패로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10월초에 운명하셨습니다.

사업 빚이 많아 어머니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고 저는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재산이 없어 한정승인을 해도 크게 문제(청산)될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 차량과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한정승인 시 오토바이(이륜차)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사무실이 청산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 같아 질문 올립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기재시 이륜차(오토바이) 또한 적극재산 자동차에 해당되며 차량과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아래 예를 기재해 드리니 참고 하십시요.

 

 1. 적극재산       나. 자동차 : 1) 자동차번호:경기99다9999   차량구분:자동차   차명:SM5
                      차대번호:KNAFA2212VA999999   연식:1997년식   소유지분율:100%


                  2) 자동차번호:경기고양타3333   차량구분:이륜차   차명:WW125
                      차대번호:RLHJF81K7JY555555   연식:2018년식   소유지분율:100%

 

이륜차든 자동차든 한정승인시에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시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 자동차 소유권이전의 문제(6개월 도과시 과태료 부과됨)가 있으며,

2. 자동차 보험(사망이후 보험 가입의무는 망인이 아니라 상속인에게 있음)의 만료를 확인 하셔야 하고, 만약 망인 명의의 보험이 만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보험 미가입시에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3. 자동차 검사 기간도 준수 하셔야 합니다. 

 

망인의 사망이후 부터 한정승인 청산 완료할 때까지 위 사항은 신경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정승인이랑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산시 자동차(이륜차 포함)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경매 및 공매를 통하여 현금을 확보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상환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노후 및 파손이 되어 있다면 폐차를 통하여 말소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고철비용을 상속재산에 반영하여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상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륜차(오토바이)의 경우 자동차의 폐차 절차와 조금 다른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폐차 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0. 차량등록사업소 이륜자동차등록창구를 방문하시어,

1. 먼저 이륜차(오토바이)의 명의를 상속인이름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셔야 하고,

2. 소유권이 상속인 이름으로 변경된 이후 이륜차 번호판,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폐지증명서(차량등록사업소 구비), 신분증 사본을 제출 하며 이륜차(오토바이) 사용폐지신청(신고서는 차량등록사업소 구비)을 하시면 됩니다.

3. 폐지가 완료되면 가까운 폐차장에서 폐기를 하시면 되며, 고철비용을 적극재산에 반영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상환하시면 됩니다.

 

처음 접하는 상속인 입장에서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혼자서 처리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사무실에 의뢰하셔서 정리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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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에 배우자 재산에 피해가 오나요?

 

남편이 며칠전 소천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사망하여 채무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와 자식들 모두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혹시 한정승인시에 남편의 채무로 인해 배우자인 저의 재산에 피해가 올수 있나요?
너무 걱정되서 염치없이 글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을 한 배우자의 재산에 추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이 아니라 단순승인(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남편의 채무를 상속 받았기 때문에 채권자가 배우자에 재산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걱정하실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남편분이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대출 당시 배우자가 보증인으로 입보 되어 있다면 상속과 상관없이 배우자가 연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 사실이 없다면 배우자의 재산은 고유재산으로 상속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정승인 > 한정승인이란? > 한정승인이란? > 한정승인-상속의 한정승인 (xn--vu4bw0gon183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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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딸이 사망했을때 한정승인을 어떻게 하나요?

 

외동딸이 저번달에 사망했습니다.

남편은 예전에 죽었구요.

내 인생은 왜 대체 이러나 싶어집니다.

한달 동안 울기만 한거 같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니 정신이 드네요.

딸이 남자친구를 잘못 만나 돈을 많이 빌려 준거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출도 많이 받구요.

그 사기꾼 같은 놈을 만나 봤으나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놈팽이 같은 놈이더군요.

어떻게 돌려 발을 방법이 없더구요.

딸의 빚때문에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글의 내용상 아마 따님이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손주)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기준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따님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비속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 하였기 때문에 딸의 직계존속인 어머님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포기를 고려하지 않은 걸 보면 친척들에게 피해(빚의 상속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임)를 주기 싫어 어머님께서 단독으로 상속받아 따님의 채무를 정리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속인이 어머님이라서 특별하게 더 준비해야 할 것들은 없고, 일반적인 한정승인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1. 먼저 딸의 재산관계(원스톱서비스)를 파악하시고(한정승인 준비서류른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설명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 준비서류(아래클릭)

   한정승인 > 준비서류 > 한정승인 준비서류 > [상속분쟁]-한정승인 & 상속포기 준비서류 및 안내 (xn--vu4bw0gon183b.com)

2. 파악된 재산관계를 한정승인 청구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시고,

3. 한정승인 청구서와 상속재산목록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4. 그리고 법원의 한정승인 결정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5. 이후 한정승인이 인용되면 신문사에 한정승인 공고를 내시고,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이 존재한다면 한정승인 최고서를 채권자들에게 각 발송합니다.

6. 최고서를 받은 채권자들이 채권계산서를 보내오면 이를 근거로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을 나누어 주면 모두 마무리 됩니다.  

 

순서는 이런식으로 진행되는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시면 가능한 대행을 의뢰하시는 게 좋을듯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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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후 청산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님의 생전의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을 고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조금 있어(자동차, 부동산, 예금 1천만원 정도) 청산절차도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한정승인은 어떻게 저 혼자서 한다선 치더라도 청산절차는 저 혼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한정승인 청산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여쭤봐도 될런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문공고

 

먼저 한정승인 이후 사망사실을 인지 하지 못한 채권자를 의해 신문에 공고를 하여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내용증명을 고지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공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1항).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상속지 관할지방법원장이 선정한 신문에 1회 이상, 최소 2개월 이상 지속 공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정된 신문이 없을 경우에는 그 상속지 시군구 또는 관할 등기소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으로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도 미리 고지함으로써 나중에 불필요하게 상속채권자로부터 상속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


제1037조 (상속재산의 경매)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개정 1997. 12. 13., 2001. 12. 29.>

 

2개월 이상의 최고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들에 대하여 민법 제 1033조에 따라서 상속인이 변제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상속인은 적극 재산 중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위 민법 제 1037조에서 강행규정으로 정하여 규정하여 놓았기 때문에 임의매각(개인매매등) 절차를 이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경매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배당절차

 

위와 같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적극재산 중 경매의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등이 현금화가 되었다면 나머지 현금등과 같이 이를 배당표에 따라 채권의 우선순위와 비율대로 안분 배당을 하면 됩니다. 물론 경매를 거친 적극재산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작성이 되며, 채권자의 유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공탁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다른분들이 질의한 청산절차 관련 답변글 입니다.

참고 하십시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1 페이지 (xn--vu4bw0gon183b.com)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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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한정승인을 할 경우 고인의 빚이 없어지나요? 

 

부친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친의 생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여 국세, 지방세, 은행 채무가 많은 상태이구요.

인터넷을 통해서 부친의 채무를 면책받기 위한 방법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한정승인의 경우 부친의 빚을 재산만큼만 갚고 나머지는 안갚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되는 점은 

 

예를 들어 부친의 빚이 5억이 있고 재산이 0원일때 "한정승인 했어요' 하면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인지....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받을 돈 5억을 그냥 날리게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요.

 

위 내용이 맞다면 제가 한정승인을 하면 다른 친척들에게도 채무가 넘어 가지 않는지요. 한정승인으로 인해 부친의 채무가 모두 끝난다는 것인지요?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민법 1028조)입니다.

 

이말은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인 선생님은 부친의 채무를 부친의 재산으로면 청산하며, 재산이 없다면 상속인인 선생님의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정승인으로 부친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며, 상속인의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습니다.

간혹 상속포기의 의미를 잘 못 알아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정리가 끝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선순위 상속인들 전부가 상속을 포기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인들이 상속받게 됩니다.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빚이 승계되니 1순위에서 4순위의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문제를 미연에 막을 수 있습니다. 간혹 연락 안되는 친척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대처를 잘못하여 고인의 빚을 떠안게 되어 원망을 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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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동시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원 출석은 모두 다 가야 하나요?

 

모친의 사망으로 인해 장남인 저는 한정승인 나머지 동생 3명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친은 예전에 돌아 가셨구요.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을 했는데 금액이 너무 부담 되더라구요(330만원 달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나홀로 소송으로 해 볼까 하는데요.

저는 외출이 자유로운 직장이라서 괜찮은데 동생중 한명은 주간에 시간을 뺄수가 없는 직장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 가는게 현실적을 어렵습니다.

혹시 제가 동생에게 위임받아 법원에 출석하는게 가능할런지요?
변호사님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접수이후 법원에 출석할 일이 없습니다.

 

한정승인은 가사비송사건으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중에서 신청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소송절차로 진행하지 않는 사건중 하나 입니다. 쉽게 설명드려 법원에 출두할 일이 없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 접수 또한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니 굳이 법원에 가실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작성하신 글 중에 한성승인, 상속포기 비용이 부담된다고 기재 하셨는데 비용은 사무실 마다 다릅니다.

비용은 사무실에서 정하는 것이고 선생님이 방문하신 사무실이 비용을 높게 청구하는 곳으로 보입니다.

 

참고적으로 선생님의 경우 저희 사무실 기준 한정승인, 상속포기 비용청구 금액은 4명합쳐 대행료 44만원에 실비(인지대,송달료) 별도이니 혼자서 진행하시기 어려우시면 내방이나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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