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상속포기시 상속비용을 고인의 재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사망 후 한정승인을 고려 중입니다.

당연히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을 고려 중인데요.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 보다가 선생님 홈페이지에서 장례비용을 어머니 재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이 지불한 장례비용이 800만원 정도 넘는거 같습니다.

이 경우 제가 어머니의 재산으로 장례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상속비용이라는 단어 있든데요. 이건 뭔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사망시 기본적으로 장례절차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면 비용은 청산절치 진행시 상속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는데,

 

장례비용이 800만원 들어갔다고 해서 전액 상속비용으로 충당하는 것은 아니고 조의금을 제하고 모자라는 금액만 상속비용으로 공제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의금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며, 부의금은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수단으로써 장례비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부의금을 초과한 나머지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상속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례비용이 800만원 들어갔고 조의금이 600만원이 들어 왔다면 청산시 공제 가능한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물론 이부분은 한정승인 청산시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상속재산 파산과 세법에서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적으로 상속비용 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상속비용에는 (1) 장례식비, 묘지입구비, 비석 및 상석설치비용, 조경비용 등 장례비용 (2) 조세, 기타 공과금, 소송비용 청산 비용 등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데 드는 비용 (3) 상속재산 관리비용 (4) 상속재산 경매비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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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망후 망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런경우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 명의 신용카드로 장례비용을 결제 했습니다.

장례식을 치를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49제를 지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채무가 없으면 상관이 없겠으나 아버지의 빚이 세금포함 5억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 사용한 아버지 신용카드가 걸립니다.

혹시 이 부분 때문에 한정승인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염려하시는 한정승인의 경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망인 사망 이후에 선생님께서 사용한 아버님의 신용카드 사용은 선생님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카드사에 별도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상속한정승인청구시 상속재산목록에 고인 사망이후에 사용한 카드사용금(내역)은 절대 들어 가면 안되겠지요.
만약 망인 사망이후에 사용한 카드 내역을 기재하실 경우 형사적인 문제가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형사상 문제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이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실 또는 도난된 타인의 신용 카드를 사용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규정한 신용 카드 부정 사용죄가 되고, 이를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사기죄가 됩니다.

 

그러하니 한정승인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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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상속포기 접수 후 결정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버지가 올해 2월에 돌아가서서 나서 저는 한정승인 엄마와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구요.

접수한지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요. 깜깜 무소속입니다.

걱정되서 법원에 전화를 시도 했는데 통화도 안되구요.

요즘은 매일같이 나의사건검색에서 소송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인거 아는데요.

죄송합니다.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요.

변호사님 접수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가 언제쯤 결정 날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결정(인용)기간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고 해당 법원이나 배당된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경험칙 기준으로 말씀 드리자면,

 

한정승인의 경우 대략 4~5개월 정도 소요되었고, 상속포기의 경우 3~4개월 정도 소요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참고로 지방법원은 경우 상대적으로 빨리 결정(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경험한 사건중에 제일 빨리 결정된 법원은 전주지방법원이고 접수한지 하루만에 인용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참고만 하십십요.

 

아래는 과거 선생님과 같은 질문을 하신분의 답변글입니다.

참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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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질문의 요지를 보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3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알고 계신데 법원에서 결정이 나지 않아 불안하신 것으로 파악 됩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오해 하시는 것을 바로 잡아 드리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접수는 상속개시(사망)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인용일자가 아니라 접수일자 입니다. 접수만 3개월 안에 하시면 처리기간(법원)이 아무리 늘어 난다고 하더라도 전혀 걱정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로 법원의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인용(결정)되는 시간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법원에 사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통상 한정승인 보다는 상속포기 인용(결정)이 빠르며, 지방의 지원(예 충주지원, 제천지원, 마산지원)의 경우 대체적으로 빨리 결정나며 특별시, 광역시 같은 도심 관할 가정법원 경우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대략2~3개월) 됩니다.

과거 경험으로 가장 오래시간이 걸린 사건은 서울가정법의 한정승인으로 대략 8개월 정도가 소요 되었고, 가장 빨리 결정 난 사건은 진주지원 한정승인으로 1주일 안에 결정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 접수만 3개월안에 하셨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도심 쪽의 가정법원의 경우는 지방 보다 시간이 좀더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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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는데 아버지통에서 건강보험료가 자동이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빚이 있는 상태로 4월 말에 돌아가셔서 저는 한정승인 어머님과 저희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의 국민은행 통장에서 5월 초에 자동이체로 건강보험료가 납부 되었습니다.

사망신고를 하기 전이라서 그런지 돈이 빠져 나갔습니다.

현재 원스톱 안심상속조회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자동이체로 건강보험료 납부한것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에 영향을 줘서 향후 법원 일처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미리 인사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입니다.

 

선생님께서 걱정하시는게 자동이체가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보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버님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건강보험료 납부가 된 경우 처분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향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아버님의 보험료를 대납(자동이체 포함)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법정단순승인의 사유로는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 재산목록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상속재산을 은닉, 부당소비 

 

위와 같은 사유에 한해서 법저단순승인에 해당되고, 건강보험료 자동이체납부, 상속인의 대납이나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세금을 내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걱정하실게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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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후 몰랐던 카드채무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다가 2년이나 지난 다음 건강보험료 체납건 고지서를 보고 제가 특별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상속재산으로 은행예금 몇백원이 전부 였습니다.

물론 신문에 공고도 하였구요.

그런데 며칠전 SG신용정보라는 곳에서 사람이 나왔는데 어머니 한테 카드채무가 있다고 합니다.

사망한지 벌써 8년이난 지난 다음인데요. 

신용정보사에서는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카드채무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카드채무를 상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정승인을 할때는 전혀 몰랐던 채무인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시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은 카드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민법 1028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님의 남겨주신 몇백원의 재산만 상속채무를 상환하시는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상속비용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상속비용을 공제하니 당연히 그 몇백원도 상환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당시에 알 수 없었던 카드채무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심판 경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 인용 전에는 보정서의 형식으로 상속재산 목록을 수정하면 되나 심판결정 이후에는 경정신청서를 제출하시어 당시 재산목록에 기재할 수 없었던 이유를 소명하시면 심판경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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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할때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제 동생이 오랜기간 투병생활 하다가 얼마전 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한정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보험료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동생의 모든 보험의 계약자는 동생이지만 수익자는 저로 되어 있거든요.

이경우 사망으로 인해서 제가 보험금을 청구 할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변호사님 입원비, 진단금, 수술비, 의료실비,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수익자니깐 상속재산목록에 넣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동생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경우 해지환급금을 제외한 모든 보험권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목록에는 해지환급금 내역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드리자면  

 

첫번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서 사망보험금을 받는 경우, 이는 피보험자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그러나 수익자가 상속인이고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면 세법에서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두번째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금 청구권은 모두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에 해당 됩니다.

 

세번째 해지환급금은 고유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보험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해지로 인해 돌려주어야 할 반환금을 의미합니다. 보험료는 보험계약의 종결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돈인데 피상속인(고인)이 보험계약자로 가입한 보험은 계약자의 사망이라는 변수가 생겼으므로 계약자의 상속인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보험 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한정승인시 예상해지환급금내역서를 발급하여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계약자가 고인의 아닌경우 즉 상속인 또는 제3자이고 피상속인(고인)은 단지 보험의 피보험자일 경우 보험 해지환급금은 상속인 또는 제3자의 고유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보험의 계약자가 보험 해지환급금 수령 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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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망인(피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한정승인 엄마와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한정승인은 동네의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진행했고 어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일을 맡길때 그 법무사님이 다 알아서 해줄거라고 생각하고 맡겼는데 

법무사님이 말하길 자기는 한정승인까지만 하고 청산절차는 상속인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사님께 따지니 채권자들이 다 알아서 가져간다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인터넷과 무료상담을 통해 알아 보니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청산절차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일을 맡길때 비용이 부담되어 청산절차를 제가 혼자를 해보려고 하니 너무 어렵네요.

염치 없지만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아버니가 남겨 주신 상속재산중 임대차보증금이 있습니다. 제가 평택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과 인터넷 무료 상담전화를 통해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 여쭤보니 다 말이 달라서요.

어떤분은 상속재산이니 청산할 때 채무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어 돈을 안갚아도 된다는 분도 계시고 상담을 받아 보면 받아 볼수록 점점더 모르겠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제가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움 좀 주십시요.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대차보증금은 상속재산으로 채무자 빚을 상환하는데 사용해야 하는 재산입니다.

그러므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글을 보고 유추해 볼때 상담하시는 분이 잘모르시고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니 상속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을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추정되는 근거는 아마 서울회생법원의  상속재산파산 실무처리 인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상속재산파산사건에서 망인과 같이 살든 가족중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망인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압류금지채권(서울의 경우 5,000만 원)을 변제재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망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해 주면 동거중인 부양가족은 생계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 경우는 서울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을 하고, 다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여야 하며, 특정한 조건을 만족한 경우에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특정한 조건이라는 것은

1.  피상속인과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던 부양가족(직계혈족, 배우자 및 기타 친족. 다만,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독립하여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때에는 제외)이 있는 경우와

2. 피상속인과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던 사실상 배우자(다만,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독립하여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때에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망인의 임대차보증금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에 해당되며, 청산절차 진행시 반드시 채권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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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반려 및 기각사유가 어떤것이 있나요?

 

어머님이 올 2월에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한정승인을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금액이 너무 부담되어 제가 직접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료를 찾아 보니 상속포기는 쉬울거 같은데 한정승인의 경우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더군요.

걱정되는게 제가 만약 혼자서 한정승인을 진행하다가 반려 나 기각이 될까봐 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한정승인 신청시 어떤이유로 기각이나 반려나 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험칙으로 말씀드리면 기각 당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법원에서 한정승인 진행시 요건에 부함되지 않으면 보정명령을 내려 주는데, 청구인은 법원에 보정명령대로 보완해서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보정명령 내용은 거의 대부분 서류가 부족하니 보완하여 제출하라는 내용과 상속재산목록 작성이 잘못 되었으니 수정해서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일반한정승인이 기각 되는 경우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이유없이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기각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특별한정승인 진행시에는 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기각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기각 사유로는

 

1. 특별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상속채무 인지시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해야 하는데 3개월을 초과한 상태에서 접수하거나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을 특정하지 못할경우 기각 되며,

 

2. 상속인이 채무가 있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가 없을 경우 기각 됩니다.

 

3. 또한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을 반드시 초과해야 하며, 상속받은 채무보다 상속재산이 더 많을 경우 기각 됩니다.

 

이처럼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입증해야 하는 요건도 많고 신청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상속인이 직접 진행하기 보다는 사무실에 의뢰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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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미성년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시 서류는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아이가 미성년자 입니다.

저는 10년전 남편과 이혼이후 아이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며칠전 전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채무가 많다고 하여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 일 경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정승인시나 상속포기시 성년 상속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에 추가 서류가 들어 갑니다.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미성년자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시 준비서류]

 

1. 미성년자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미성년자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3. 미성년자 상속인의 주민등록등(초)본

4.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기본증명서(상세)

6.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주민등록등(초)본

7.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8. 망인의 기본증명서(상세)

9.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0. 망인의 주민등록(사망 말소자)등(초)본

11. 한정승인시 재산, 부채 소명 자료

 

서류는 각 1통씩 필요하며,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인 때는 이해상반행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거나, 전원이 한정승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고할 수 있으나, 일부는 상속포기, 일부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가 되서 법정대리인은 대리권이 없으므로 민법 제92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

 

제정 2003.09.02 재판예규 제907호(재특 2003-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능력자의 상속포기신고)

① 상속포기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이하 “무능력자”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한다.

②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무능력자가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921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3. 9. 15.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예규) “미성년자와 그 후견인의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미성년자가 그 지분을 포기할 경우의 절차( 재민 62-11)”를 폐지한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아래는 미성년자의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관련 질문 답변글 입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미성년자 한정승인, 상속포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xn--vu4bw0gon183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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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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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다른 사무실에서 한정승인을 했는데 혹시 청산절차만 해 주실수 있나요?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급한 마음에 동네 변호사을 방문해서 한정승인을 맡겼는데요.

어제 한정승인 심판문이 나왔는데 담당 실장이라는 분께서 저보고 청산절차를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자기네들은 청산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요.

제가 아니 그럼 처음부터 청산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줘야 할거 아니야 하면서 막 화를 냈는데요.

그래도 청산은 안하는 사무실이니 다른 곳에 가보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죄송스러운 질문이지만 혹시 청산절차만 의뢰할 수 있을까요?

현재 상속재산으로 부동산 아파트 1건 빌라 2건 자동차가 2개 있고 채무는 국세청 세금이랑 금융권 채무 이래저래 합치니 대략 3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망보험금으로 1억 받았구요.

한정승인 진행한 사무실에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든데 맞죠.

믿음이 안가서 인터넷에 자료를 검색해 보니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 드렸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한 한정승인도 청산절차 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글을 내용상 몇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물론 상속재산 목록을 정확히 봐야 겠지만요.

현재 질문자님의 글 내용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1. 부동산 및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기 기간(6개월)을 준수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2. 자동차의 의무보험 기간종료 여부 확인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이고(망인이 가입한 보험 만기가 되면 상속인이 보험 가입 의무 발생됨),

 

3. 상속세신고기간(6개월)을 준수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4. 부동산 및 자동차의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선생님이구요.

 

5. 부동산의 양도세의 납세 의무자 또한 선생님이시구요(상황에 따라 비용으로 정리가 되기도 합니다).

 

6. 그리고 마지막 사망보험금이 제일 문제인데요. 민법에서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는 국세입니다. 국세기본법 상 상속인은 망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하고 있고(2013두104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기본법, 상증법의 취지를 볼 때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에는 2014년 국세기본법 24조 제2항의 추가한 조문과 상증법 제8조 1항을 근거로 상속인에게 국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답변글 보시면 사무실 내방을 권해 드립니다. 선생님의 경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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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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