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후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는지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한정승인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럼 모두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이후 후속절차로 신문공고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문공고는 신문사에 공고신청을 하여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한정승인 후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한정승인 이후 내용증명발송 및 신문공고는 한정승인 신청 후 법원에 결정문을 받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후속절차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시 기재 내용으로는,

 

고인의 사망 사실, 한정승인 사실과 함께 기간 내에 상속 채권액 신고를 하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망인의 재산이 없다면 굳이 내용증명를 보내실 필요은 없습니다.

채권자들에게 연락이 오면 한정승인심판문을 팩스로 보내 주셔도 충분합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의 성격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채권을 신고하라는 취지로 발송하는 것이고,

신문공고의 성격은 상속인이 미처 알지 못한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아래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 내용증명 서식 파일을 링크 해 드리니 필요하시다면 다운 받아 사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한정승인 내용증명 다운로드

다정법률상담소 > 나홀로소송 > 나홀로소송-서식자료 > [상속서식]-상속한정승인 최고서 양식-한글파일 (lawhear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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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인인 형제자매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가 대승상속을 하나요?

 

변호사님 먼저 이런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볼것은

저희 이모님이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돌아 가셨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안계시구요.

이경우 상속순위에 따라 저희 엄마가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모님 보더 먼저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러면 저희 아버지인 엄마의 배우자도 상속인이 되나요?

이모님이 채무가 많은 상태로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글을 작성하면서도 정리가 안되네요. 

죄송합니다.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생님의 아버님은 대습상속인입니다.

 

선생님의 질문을 요약하면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 법률상 배우자가 대습상속 여부 인 걸로 이해 됩니다.

 

「민법」 제1001조는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3조제2항은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인 이모님의 상속인은 선생님과 선생님 형제분들 그리고 아버님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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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을 한 상태인데 양도세를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동네 법무사 사무실의 권유(상속포기 보다는 한정승인으로 하라는 권유)로 도움으로 한정승인을 신청 하였습니다.

그 법무사님 덕분 때문인지 별 이상없이 한정승인이 결정 났구요.

 

한정승인 당시 아버지 재산중에 부동산이 있었고 경매가 진행 중이었는데, 어차피 경매가 완료되어도 저한테는 돌아 오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세무서로 부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상속받은 재산도 없는데 양도세를 5천만원이라 내라고 하니 너무나 억울합니다.

 

예전에 한정승인 해주셨든 사무실에 전화하니 자기는 잘 모르겠다고 하며 다른 곳에 문의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도움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선생님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생님의 질문 글에 한정승인 당시 경매가 진행 중이었다고 기재하셨습니다.

경매절차는 소송절차와 달라서 중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 됩니다.

 

임의경매절차의 개시전 또는 진행중에 채무자가 소유자가 사망하였다하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이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사망사실을 밝히고 경매절차를 수계하지 않는 이상,

경매법원이 이미 사망한 등기부상의 채무자나 소유자의 관계에서 절차를 진행하여 이루어진 낙찰허가결정은 무효라 할수 없습니다(대법원 66.2.14 65마6). 다만, 임의 경매신청시에 망자의 사망사실 및 상속인들의 적법한 상속포기신고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하지 않는 이상 사망자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경매신청은 부적합하므로 각하합니다.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전에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경매신청 해야 하지만,

경매개시결정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유산에 대하여 속행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본 임의경매의 경우와 같고,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절차는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속행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의 존부, 상속인에 의한 상속의 승인의 유무는 집행절차의 진행에 영향이 없고 상속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경매절차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만약 아버님의 경매개시 결정 이후에 사망한 것이 아니고 사망한 이후 경매가 진행 되어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었다면, 양도소득세는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에 관한 비용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건물의 경매대금에 대해 채권자들이 모두 분배를 받아가고 상속재산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책임이 없게 되는 겁니다.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질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의 한정승인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자체가 원고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거나 위 재산의 한도를 초과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결론적으로 망인 사망 이후 경매절차가 진행 되었다면 상속인에게 일단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있지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책임은 실제 상속받은 재산 범위로 한정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더라도, 세무서에서는 상속인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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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상속포기 결정(심판) 이후 주의할 사항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서고 나서 저는 상속한정승인을 제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상속포기, 한정승인 둘다 결정(심판)이 난 상태인데요.

인터넷을 보니 결정(심판)이 난 이후 주의할 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법원에서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이후에도 절대로 상속재산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 재산에 대한 전면적 거부를 뜻합니다. 즉,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에 대한 상속의 거부를 하는 것이고 상속인이 아닌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상속포기를 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사용(상속인의 지위)하다면 이미 결정(심판)난 상속포기 심판문은 무효가 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요.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법원에서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채무를 수령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때에는 한정승인이 무효가 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았다면, 5일 이내에 “2개월 내에 채권 내역을 신고하라"는 내용의 신문공고를 내야 합니다. 또한 분배할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나 분배할 재산이 없다면 채권자들에게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 이후 절차”

 

선생님께서 한정승인신청시 재산목록을 정확하게 기재 하셔서 심판문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약 상속재산목록이 미흡하다면 한정승인 신청법원에 상속재산목록 경정을 통하여 새롭게 받으셔야 함)

 

 

1. 신문공고 및 채권자 통지

 

☆ 신문공고 :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은 후에는 5일 내에 일간신문에 1회, 2개월이상 공고해야합니다.

 

☆ 채권자 통지 : 채권자 통지는 상속재산이 빚보다 많아 청산이 필요할 경우 채권계산서를 보내라는 통지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신하는 방법으로 진행 합니다.

[청산할 재산이 없다면 굳이 통지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자에게 연락이 오면 그 때 구두로 통지하시고 한정승인 심판문을 팩스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2. 청산절차

 

한정승인을 받은 분은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청산절차(변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34조제1항).

 

참고로 “우선권 있는 채권자”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는 저당권부 채권, 질권부 채권 등이 있습니다.

 

- 청산 방법으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는 임의청산 방법과 법원에 신청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 중 하나를 결정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임의 청산의 경우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결정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종결 통지를 합니다.

- 상속재산 파산의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 신청을 한 것을 채권자에게 고지 합니다.

 

3. 배당 및 청산

 

- 2개월간의 채권 신고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의 채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안분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통지 후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변제하시면 됩니다.

- 채권자가 임의 청산에 동의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파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 청산종결

 

- 다만, 청산 이후에도 누락된 상속재산이 발견된 경우 재산목록을 변경하여 상속한정승인경정 신청을 하셔야 하고, 추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또한 청산 종결이후에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한정승인 사실을 기재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조금만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하시면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청산절차의 경우 웬만하면 사무실에 의뢰해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리스크가 크고 해야하는 절차도 한정승인보다 훨씬 더 복 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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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청산시 자동차 경매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와 제 동생이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재산 중에 2001년식 쏘렌토 자동차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자료를 찾아 보다가 상속재산 청산시 자동차 경매를 해서 낙찰금을 나누어 줘야 한다는 내용를 읽었습니다.

 

변호사님 자동차 한정승인 후 자동차 경매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버님 자동차의 경우 차량가액이 낮아 경매를 하시는 것이 덕보다 실이 더 클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환가가치가 낮을 경우 경매 집행비용이 더 크므로 채권자의 동의 하에 임의 매각(공매)으로 자동차를 정리 합니다.

 

참고적으로 자동차경매를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는 자동차의 환가가치가 높을 경우에만 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저당채권이 존재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부동산은 가끔식 합니다).

 

형식적 경매는 한정승인을 받은 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원의 경매절차를 형식적으로 빌려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정승인을 받은 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환가하여 그 돈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하는데, 사적으로 처분할 경우에 그 매매가에 대한 시비의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이 주관하는 경매를 통하여 투명하게 환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환가 후의 배당 절차는 상속인이 직접하셔야 하는 것으로, 배당 순위를 지켜야하는 등 주의할 측면이 많아 전문가의 도움을 얻으시길 추천합니다.

 

경매의 신청방법은 일반적인 임의경매와 동일하나, 단지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대신 한정승인결정문을 첨부하게 되며, 특히 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등(초)본 등이 첨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직접 경매 및 배당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어 관할 경매법원을 방문하시어 경매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경매를 신청하시면 되니다.

 

자동차경매는 민법 제1037조,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에 의거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며,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지대 : 5,000원

2. 송달료 : 당사자 X 약 10만원

3. 예남금 : 약 100만원

4. 집행비 : 약 10만원~20만원

5. 보관료 : 약 100만원

6. 변호사 수임료 : 사무실 마다 조금식다르나 대략 100만원 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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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자동차-한정승인전 자동차를 처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아버님이 올 4월 13일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재산중에 1990년식 그래저 차량이 있는데요. 현재 어디에 있는지? 누가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아버님 살아 생전에 자동차를 폐차를 했다고 들었는데 원스톱서비슬 하니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혹시 제가 한정승인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한정승인 신청 전에 자동차멸실을 신청해도 될런지요?
혹시 이것으로 인해 한정승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요?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보면 압류가 30건(지방세,자동차세, 주정차위반, 교통법규위반, 채권사 등등) 엄청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한정승인 전에 자동차멸실인정을 신청하시면 안됩니다.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분은 피상속인의 은행, 증권, 보험 기타 계좌를 해지하시거나 인출을 하시던지, 또는 자동차를 상속, 말소폐차, 멸실신청 등의 행위는 미리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후 상황에 따라 처분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자동차멸실 인정서 발급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하십시요.
 
○ 차령경과로 현재 국내에서 거의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제작이 중단된 모델 등)
○ 법령상(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항) 환가 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을 3년 이상 초과하고 최근 3년간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경우

※ 차령기준(2012. 12. 27 이후 압류가 있을 경우 1, 2항 차령 2년 연장)

① 승용자동차 : 차령12년이상(9년+3년) 또는 14년이상
② 경형 및 소형승합, 화물, 특수차 : 차령 11년이상(8년+3년) 또는 13년
③ 중형 및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 13년이상(10년+3년)
④ 중형 및 대형 화물, 특수자동차 : 차령15년이상(12년+3년)


※ 간접적 확인방법
- 범칙금,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으로 압류기록이 없거나
- 3년 이상 보험가입 및 자동차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자동차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한 기록이 있는 경우(자동차의 파손 등으로 임의폐차 추정)
- 2002년 이전에 “미소유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타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멸실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화재, 천재지변 등)


 관련법령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
건설교통부 자동차팀-1810(2005. 11. 29)호
울산광역시 대중교통과-7304(2006. 04. 25)호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6577(2012. 12. 27)호
 
 구비서류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신청서
- 신청자격 : 본인, 상속인 또는 대리인
- 본 인 : 신분증
- 상속인 : 신분증,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업무처리흐름도

 멸실사실인정서발급 (신청서접수)기준적합여부 공부확인 및 사실조회멸실사실인정서 발급멸실인정 말소등록 신청
(서류검토) (접수일로부터 45일) (접수일로부터 50일이내)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후 3개월 이내)

수수료 : 증지대 1,000원, 등록세: 15,000원, 말소사실증명서 발급수수료: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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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상속 한정승인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나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주변에서 상속 한정승인을 하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생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채무가 조금 있거든요.
혼자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상속 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알거는 같은데 헛갈립니다.
변호사님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에서 한정승인에 관한 많은 자료를 찾아본 노력이 보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너무 많은 자료를 찾아 보시다가 상속 한정승인 기본 개념을 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직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 한정승인이란 쉽게 얘기해서 어머님이 남긴 재산과 빚을 상속받되 재산 만큼만 빚을 상환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님이 남겨주신 재산이 총 10만원이고 빚이 총 100만원이라면 한정승인을 받은 사람은 10만원어치만 빚을 갚고 90만원은 변제 의무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해 되시지요.

 

참고로 상속포기는 재산 10만원도 빚 100만원도 모두 상속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상속포기를 하시면 상속인이 아닌 자가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이 다음 상속순위로 내려가므로 상속을 포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중해야만 합니다. 그래도 나는 상속을 포기해야 겠다고 한다면 후순위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를 상속을 받은 것입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무료상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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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혼사서 한정승인을 하려니 너무 어렵네요.

한정승인 무료 양식을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제가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쉬운일인줄 알고 비용도 아까워서 했는데 후회가 됩니다.

상속재산목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만약 변호사님쪽에서 중간에 제일을 맡아 주실 수 있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목록 작성의 경우

한정승인을 위해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크게 1) 적극재산, 2) 소극재산, 3) 상속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극재산은 말 그대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소극재산은 피상속인의 '채무'인 빚을 의미합니다.
장례비용의 경우 소극재산에 해당 되지만 상속비용으로 일부(조의금 제외하고 남은금액)를 공제 처리할 수 있기에 통상 기타 항목으로 기재를 많이 합니다.

 

 

적극재산란 기재사항 소극재산란 기재사항
금전채권(예금, 보험환급금, 임대차보증금)
부동산(토지, 건물, 아파트, 빌라 등)
자동차(통상적인 자동차, 이륜차)
재산적 가치를 가진 유체동산
예상보험환급금, 예상보험금 중 상속재산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초과금 반환예상금
기타
금전채무(은행 등 금융권, 대부업체, 개인)
국세, 지방세 체납 내역
기타 각종 채무


 

2. 상속재산목록 기재 시 주의사항

 

한정승인신청서에 첨부될 상속재산목록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된 내용을 토대로 철저히 분석하여 상속재산목록을 기재해야 하니다. 신청 후 문자로 받아본 것만 체크할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추가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 금융기관, 공단 등을 방문하여 필요서류 발급 후 추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자동차, 중장비, 오토바이, 선박등이나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다. 망인이 보관중인 서류들 중에 판결문, 독촉장 같은 문서들은 없었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라. 가입되어 있던 보험이 있다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확실히 구분하여 상속재산만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마. 연금의 경우에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것은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바. 고인의 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처분행위 금지).

 

사. 상속인의 지위 행사금지(상속포기시)​

 

 

 

3. 현재 보정명령을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금액은 2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아래는 저희 홈페이지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관련 글 링크해 드립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시 입증(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xn--vu4bw0gon183b.com)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 재산목록 수정(경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xn--vu4bw0gon183b.com)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시 장례비용이 누락되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상속재산목록에 장례비용을 추가할 수 있나요? (xn--vu4bw0gon183b.com)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상속재산목록]-한정승인시 장례비와 상속재산목록 기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xn--vu4bw0gon183b.com)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자료실 > [한정승인]-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작성법 (xn--vu4bw0gon183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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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법률이나 단체협약에서 이에 대하여 정해진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의 1/2은 고인의 상속재산으로 판단

 

울산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가단16791 판결 [대여금] [각공2018상,339]

 

판시사항

갑이 을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망하자, 갑의 자녀인 병 등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는데, 그 수리심판이 있기 전에 병 등이 갑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수령한 사안에서, 위 수령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사유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 등의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망하자, 갑의 자녀인 병 등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는데, 그 수리심판이 있기 전에 병 등이 갑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수령한 사안에서, 병 등이 수령한 금액 중 위로금 등 유족 고유의 몫으로 지급된 금액은 갑의 유족인 병 등의 고유재산이므로 그 자체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여지가 없고, 그 외 갑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며, 갑의 퇴직연금은 전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의 취지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인바, 이와 같이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령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사유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 등의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26조 제1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

 

사 건  2017가단16791 대여금 

 

원고  A 

농협은행 B 

 

피고(선정당사자) C 

 

변론종결 2018. 3. 22.

판결선고 2018. 3. 29.

 

주 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는 원고에게 각 75,978,594원 및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7. 6. 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10.29%의, 15,602,824원에 대하여 2017. 6. 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12.94%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 이○○(E,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6. 7.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총 151,957,188원의 대여금 반환채무(= 원금 151,205,648원 + 이자 내지 연체이자 751,540원)를 부담하면서 이행지체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위 원금 151,205,648원 중 120,000,000원에 대한 약정 연체이율은 연 10.29%이고, 나머지 원금 31,205,648원에 대한 약정 연체이율은 연 12.94%이다.

 

2) 망인은 2017. 6. 14. 사망하였는데 유족으로는 자녀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D(이하 위 두 사람을 합쳐서 부를 경우 '피고들'이라 한다)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 1/2 지분씩 망인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속채무인 위 대여금 반환채무의 이행으로 각 75,978,594원(= 위 151,957,188원 × 1/2) 및 그중 60,000,000원(= 위 120,000,000원× 1/2)에 대하여 2017. 6. 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9. 30.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0.29%의, 15,602,824원(= 31,205,648원 × 1/2)에 대하여 2017. 6. 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9. 30.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2.94%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 연체이자 내지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선정당사자)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선정당사자)의 항변 요지

 

피고(선정당사자)는 피고들이 망인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7. 8. 22. 울산지방법원 2017느단5177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7. 11. 27. 그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어서(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선정당사자)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재항변 요지

 

원고는, 피고들이 위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을 받기 전에 망인이 근로자로 일을 하던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차'라 한다)로부터 망인의 퇴직금 등을 수령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사유로 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메에 해당하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피고들의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재항변한다.

 

나. 판단

 

피고들이 위 상속포기신고 후 그 수리심판이 있기 전인 2017. 8. 24. 망인이 근로자로 일을 하던 ○○차로부터 망인의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5,143,774원(이하 '쟁점 수령금'이라 한다)을 피고(선정당사자)의 계좌로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아래와 같은 이유(그중 사실 내지 사정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는 것들이다)에서, 위 수령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쟁점 수령금 25,143,774원은 ① 망인의 퇴직금, 급료 및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채권(이하 '퇴직금 등이라 총칭한다)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② 망인의 퇴직연금, ③ 위로금 등 유족 고유의 몫으로 지급된 금액 세 가지 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밖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없다.

 

2) 먼저 쟁점 수령금 중 ③ 위로금 등 유족 고유의 몫으로 지급된 금액은 망인의 유족인 피고들의 고유재산이므로 그 자체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여지가 없다.

 

3) 쟁점 수령금 중 ① 망인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② 망인의 퇴직연금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만1),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들의 그 수령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망인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고, 망인의 퇴직연금은 그 전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의 취지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참조)인바, 이와 같이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참조).

 

나)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 중에서도 위와 같이 근로자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근로자 F만 아니라 그 부양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으로서 근로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사망한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아니었던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상속인이 된 사람이 근로자의 부양가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입법취지가 여 전히 관철될 필요가 있고(오히려 근로자가 단순히 퇴직한 경우보다 사망한 경우 그 부양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보장의 필요성이 훨씬 더 커지므로 위와 같은 입법취지의 관철 필요성 역시 훨씬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고, 이와 같이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는 상속재산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 피고들의 나이, 신분(두 사람 모두 학생인 것으로 보인다) 등을 감안할 때, 피고들은 망인의 부양가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가사 견해를 달리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여 그 부양가족이 상속인이 된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근로자의 퇴직연금 모두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거나, 아예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채권이기만 하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견해에 입각하여 가정적으로 판단하더라도(따라서 이하의 판단은 방론에 해당한다)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들이 망인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망인의 퇴직연금을 수령한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압류금지 재산인 근로자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근로자의 퇴직연금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충분히 대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판례 중에는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전에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한 것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있기는 하나(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3416 판결), 위 사안은 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 중 1/2만을 수령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한편 학설은 오히려 압류금지 여부에 상관없이 근로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등과 퇴직연금 전부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통설에 가까운 다수설로 보인다].

 

(2) 이와 같이 해석상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하에서 피고들은 ○○차로부터 망인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망인의 퇴직연금, 명백히 자신들의 고유재산에 해당하는 금액 이 세 가지만을 쟁점 수령금으로 수령한 다음, 그중 망인의 장례비용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라 할 수 있는 11,410,000원을 지출하고(합리적인 범위 내의 장례비용은 민법 제998조의2에 따라 원래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민법 제1026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처분 내지 부정소비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다), 나머지 13,733,774원은 일체 소비함이 없이 수령한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다.

 

(3) 한편 망인은 사망 당시 ○○차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를 한 채권자들만 놓고 보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150,000,000원이 넘는 채무를, 주식회사 ○○○캐피탈에 대하여 47,000,000원이 넘는 채무를 각 부담하는 등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4) 위 (1) 내지 (3)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이 ○○차로부터 쟁점 수령금을 수령한 것을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피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강민성 

별지 생략

 

1) 피고들이 수령한 위 퇴직연금의 경우 OO차의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에 따라 단순한 근로관계의 종료라는 요건 외에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특유의 요건까지 결부된 상태에서 민법이 정한 상속인이 아니라 별도의 수급권자 지위에서 수령한 것이라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피고들의 고유재산이라 할 것이나, 이러한 점에 관하여는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 · 증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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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유족급여의 성격(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0.11.15.(118),2178])

 

대법원 2000. 9. 26. 선고 98다50340 판결 [손해배상(자)] [공2000.11.15.(118),2178]

 

판시사항

[1] 정년이 보장된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방법

 

[2] 재직 중인 공무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이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된 경우, 사망한 공무원의 일실퇴직급여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유족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의 문제가 생기는지 여부(소극) 및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수급권의 법률적 성질

 

[4] 재직 중 불법행위로 사망한 공무원의 퇴직급여손해액 산정시 공제할 금액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입은 퇴직금 손해는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정년시까지의 총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에서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된 그때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공무원이라 하여 이러한 산정방법의 기본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2] 공무원연금법 제4장 제2관의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금과 제4관의 유족연금 등 유족급여는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라고 할 것이므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 사망함으로써 그 유족이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된 경우에는 이중보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공제하여 사망한 공무원의 일실퇴직급여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 제61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의 퇴직을 사유로 하는 퇴직급여는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와는 그 발생사유 및 수급권자, 금액 등에서 차이가 있어 구별되는 것으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퇴직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한편, 유족급여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이나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다.

 

[4] 재직 중 불법행위로 사망한 공무원의 퇴직급여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공제할 금액은 그 공무원의 사망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5항, 제61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3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이 아니라 유족 또는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이 같은 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실제 지급받거나 받을 급여액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2] 공무원연금법 제46조 , 제48조 , 제56조 , 제60조 ,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3]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3조 제2항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제42조 , 제46조 , 제48조 , 제56조 , 제57조 , 제60조 , 제61조의2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4조 / [4] 공무원연금법 제46조 , 제48조 , 제56조 , 제60조 , 민법 제393조 ,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다카140 판결(공1983, 1738),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공1989, 734) /[2]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269 판결(공1992, 2556),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7346 판결(공1994상, 1659),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58023 판결(공2000하, 1380) /[3]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3192 판결(공1992, 926),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공1996하, 3223)

 

원고,상고인

○○○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상고인

○○○ (소송대리인 ○○○)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8. 9. 11. 선고 98나379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망 ○○○의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일반적으로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입은 퇴직금 손해는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정년시까지의 총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에서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된 그 때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다카140,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참조), 공무원이라 하여 이러한 산정방법의 기본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4장 제2관의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금과 제4관의 유족연금 등 유족급여는 모두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지닌 급부라고 할 것이므로, 재직 중인 공무원이 사망함으로써 그 유족이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된 경우에는 이중보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공제하여 사망한 공무원의 일실퇴직급여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580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 제56조, 제57조, 제60조, 제61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의 퇴직을 사유로 하는 퇴직급여는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와는 그 발생사유 및 수급권자, 금액 등에서 차이가 있어 구별되는 것으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퇴직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한편, 유족급여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 수급권자인 유족이나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법규정이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직 중 불법행위로 사망한 공무원의 퇴직급여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공제할 금액은 그 공무원의 사망시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6조 제5항, 제61조의2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3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이 아니라 유족 또는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이 같은 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실제 지급받거나 받을 급여액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망 ○○○이 정년 퇴직하여 지급받을 수 있었을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의 사고 당시의 현가액 합계 금 124,983,609원에서 사고일까지의 근속기간에 상당한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으로 계산한 금 110,529,738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그의 일실퇴직급여손해액을 산정하고, 위 ○○○의 임용일로부터 정년까지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의 사고 당시의 현가액에서 원고들이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 ○○○의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으로서 수령한 급여인 금 70,665,809원(원심판결은 이를 기수령퇴직금이라고 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위 급여금을 ○○○에게 지급될 퇴직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을 공제한 금액을 위 ○○○의 일실퇴직급여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고일까지의 근속기간에 상당한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금액과 원고들이 ○○○의 사망으로 인하여 현실로 수령한 급여액 70,665,809원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법원의 판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의 퇴직급여손해액을 산정할 때 공제할 금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의 소극적 손해액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배기원 

주심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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