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미성년자 한정승인시 미성년후견인 변경을 어떻게 하나요?

친정집 오빠와 올케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저의 친청 아버지(미성년 아이들의 할아버지)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카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사고로 사망한 오빠와 올케는 오빠의 사업실패로 빚이 많았고 미성년 조카가 유일한 상속인이었고, 친정아버지가 조카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한정승인을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빠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인지 친정 아버지마저 노환으로 쓰러져 현재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법원에서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에 필요한 서류들이 누락 되었다며 보정명령을 하였는데, 친정아버지는 현재 법원의 명령에 따른 보정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만일 법원이 정한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을 수 없어 조카에게 오빠 내외의 빚이 모두 상속되어 버릴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 주십시요 변호사님!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 보정 기간을 연장하는 등 그 절차를 지연시켜 사건 관련당사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미성년후견인인 친정아버지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다는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보정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정기한 연기신청서를 접수받은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보정기간을 연장시켜 줄 겁니다.

현재 친정아버지가 조카에 대한 후견인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조카에 대한 미성년후견인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미성년후견인변경 심판을 법원에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변경 심판 절차가 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는 상황을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알린다면 한정승인 심판청구 사건은 미성년후견인이 변경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후 미성년후견인이 변경되면 새로운 후견인은 소송절차수계절차를 밟은 후 상속한정승인 심판 절차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성년후견인 변경청구 양식 다운로드(아래 링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다정법률상담소 > 나홀로소송 > 나홀로소송-서식자료 > [가사서식]-미성년후견인 변경 청구 심판청구양식-한글파일 (lawhear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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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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