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한정승인 접수 전인데 집주인 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사업실패로 채무가 많아서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시든 집에 주인이 어제 연락이 와서 빨리 집을 빼달라고 합니다.

소문이 나서 집도 안나간다고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아버지가 그집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아직 한정승인 접수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집을 빼도 되나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좀 도와 주십시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부친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한정승인 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시면 단순승인이 될수 있으므로, 상속인의 지위를 행사(방을 빼시면 안됨)하시면 안됩니다.

 

아직까지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한정승인 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민법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다73520대여금판결).


그럼으로 아무리 집주인이 방을 빼라고 하셔도 최소한 한정승인 접수 후 유체동산을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망인이 사셨든 곳의 
유품(집기)은 유체동산에 해당됩니다. 유체동산이란 동산 중에서 채권과 기타 재산을 제외한 물건 및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유체동산이란 냉장고, 세탁기, 가구 같은 가재도구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유체동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포함 시켜야 할 재산으로 정리시 유체동산 목록을 작성 사진촬영도 병행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 하셔야 합니다.

 

유체동산 등이 상속재산의 적극재산목록에 포함될 경우 청산시 유체동산을 환가(매각)하여 대금을 청산비용에 포함하여 변제 배당을 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유품(유체동산) 처리를 저희 사무실에서 대신해 드릴 수 있으며, 청산절차 또한 대행이 가능합니다.  임대차보증금과 유품(유체동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청산절차를 의뢰하시면 한정승인 부터 청산 마무리(유품정리포함)까지 저희 사무실에서 알아서 다 처리 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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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고인의 짐정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니가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독립하여 따로 살았는데 이번에 어머님이 고인이 되셨습니다.

원래부터 어머니의 채무가 많아 저는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사셨든 집은 이모님의 집에서 무상거주를 한 상태여서 보증금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어머님 짐이 조금 많습니다.

18평 정도 되는 집이라서 생각보도 집에 짐이 많습니다.

한정승인을 할 때 이 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인터넷을 찾아 보니 고인의 집은 유체동산에 해당되어 한정승인시 넣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임의로 정리를 해도 될까요?

변호사님 좀 알려 주시면 안될런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어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고인)이 사셨든 곳의 유품(집기)은 유체동산에 해당됩니다. 유체동산이란 동산 중에서 채권과 기타 재산을 제외한 물건 및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유체동산이란 냉장고, 세탁기, 가구 같은 가재도구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유체동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포함 시켜야 할 재산으로 정리시 유체동산 목록을 작성 사진촬영도 병행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
 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에 동일한 질문이 글이 많아 유체동산 질의에 대한 답변글을 링크(아래)해 드리니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시 유체동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유체동산 포기각서를 집주인에게 줬는데 한정승인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한정승인 > 자료실 > 한정승인 FAQ > [질문]-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망인의 채권자가 유체동산 압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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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유체동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이혼한 전 남편이 이혼이후 혼자서 살다가 얼마전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아이를 상속포기 시키고 신경써고 싶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 애의 아빠니깐 좋은게 좋은거라고 한정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요.
전남편이 혼자서 살다가 죽었는데 살던 집에 있는 유품인 유체동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혹시 변호사님께서 유품도 정리를 해 줄수 있나요?

법을 잘 모르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작성해 주신 질문글의 요지는 

 

첫째 한정승인시 유체동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둘째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체동산 즉 유품을 정리해 줄 수 있나?


로 보입니다.

 

1. 먼저 첫번째 먼저 망인이 사셨든 곳의 유품(집기)은 유체동산에 해당됩니다. 유체동산이란 동산 중에서 채권과 기타 재산을 제외한 물건 및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유체동산이란 냉장고, 세탁기, 가구 같은 가재도구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유체동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포함 시켜야 할 재산으로 정리시 유체동산 목록을 작성 사진촬영도 병행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 하셔야 합니다.

 

유체동산 등이 상속재산의 적극재산목록에 포함될 경우 청산시 유체동산을 환가(매각)하여 대금을 청산비용에 포함하여 변제 배당을 해야 합니다.

 

2. 두번째  유품(유체동산) 처리를 저희 사무실에서 대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유품(유체동산) 또한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청산절차를 의뢰하시면 한정승인 부터 청산 마무리(유품정리포함)까지 저희 사무실에서 알아서 다 처리 해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통상 병사의 경우는 유품(유체동산)을 감정하여 처분 반영하고 고독사인 경우에는 유품(유체동산)을 폐기물로 처리하여 상속재산 반영처리 청산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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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유체동산 포기각서를 집주인에게 줬는데 한정승인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질문할게 있어서요.

저희 어머님과 아버지는 예전에 이혼을 하고 따로 살았습니다.

저는 엄마랑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번달 초에 경찰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여 재산을 조회해 보니 역시나 채무가 많았네요.

그래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살았던 집주인이 저한테 유체동산 포기각서를 써달라고 해서 제가 싸인을 해 줬습니다.

유체동산 포기각서는 집주인이 만들어서 왔구요.

그날 경황이 없어서 그냥 싸인을 했는데 혹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사실 아버지가 사시는 집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사망하신지 2주정도 된 상태에서 발겸됨.

변호사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망인이 사셨든 곳의 유품(집기)은 유체동산에 해당됩니다. 유체동산이란 동산 중에서 채권과 기타 재산을 제외한 물건 및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유체동산이란 냉장고, 세탁기, 가구 같은 가재도구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유체동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포함 시켜야 할 재산으로 정리시 유체동산 목록을 작성 사진촬영도 병행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 하셔야 합니다.

 

유체동산 등이 상속재산의 적극재산목록에 포함될 경우 청산시 유체동산을 환가(매각)하여 대금을 청산비용에 포함하여 변제 배당을 해야 하는데 질문자님께서 유체동산 포기에 동의를 해 주셨기 아마도 유체동산을 모두 폐기를 하지 않았을까 추측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고독사 흔적을 최대한 빨리 치우려고 그랬든것으로 보입니다(소문나면 임대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1. 만약 집주인이 아직 유체동산 정리 전이라면 유체동산의 정리시점은 가급적이면 한정승인 접수이후(사건번호 부여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으며, 지역에 있는 폐기물업체를 이용하시는 것 보다 전문적으로 유품정리를 하시는 업체를 이용하셔야, 정리 과정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집주인이 유체동산을 모두 처리 했을 경우는 한정승인 목록에 대략의 유체동산 내역을 기재하시고, 추후 청산절차시 폐기물 처리를 한 것(집주인에게 반드시 폐기물 처리 영수증 요청 확보 해야 함)으로 정리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참고로 채무(빚)가 있는 상태의 고인의 가족분들이 집주인의 요청으로 유품정리 업체에 망인의 상속재산(유체동산)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데, 이는 엄격히 말씀드리면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되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만약 급하게 처리(고독사 같은 경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기셔야 하며, 이를 너무 가볍게 여기시고 아무른 기록을 남기지 않으시는 상속인들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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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 고려중인데 고인 집 정리 할때 주의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머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저희 가족 모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님이 혼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살고 있는 집주인이 재수 없다며 짐을 빨리 정리해달라고 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준비중이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도 그냥 막무가내 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고인 집 정리할 때 주의할게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고인)이 사셨든 곳의 유품(집기)은 유체동산에 해당되는데요, 유체동산이란 동산 중에서 채권과 기타 재산을 제외한 물건 및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유체동산이란 냉장고, 세탁기, 가구 같은 가재도구를 말합니다.

유체동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포함 시켜야 할 재산으로 정리시 유체동산 목록을 작성 사진촬영도 병행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 하셔야 합니다.

 

유체동산 등이 상속재산의 적극재산목록에 포함될 경우 청산시 유체동산을 환가(매각)하여 대금을 청산비용에 포함하여 변제 배당을 하여아 합니다.

유체동산의 정리시점은 가급적이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접수이후(사건번호 부여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으며, 지역에 있는 폐기물업체를 이용하시는 것 보다 전문적으로 유품정리를 하시는 업체를 이용하셔야, 정리 과정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품정리의 경우 질문자님게서 절차의 기록과 환가만 제대로 하실수 있다면 직접하실 수도 있고,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여 청산절차를 고려한 유품정리와 한정승인을 동시에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채무(빚)가 있는 상태의 고인의 가족분들이 집주인의 요청으로 유품정리 업체에 망인의 상속재산(유체동산)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데, 이는 엄격히 말씀드리면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되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만약 급하게 처리(고독사 같은 경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기셔야 하며, 이를 너무 가볍게 여기시고 아무른 기록을 남기지 않으시는 상속인들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유품정리시 한정승인과 청산절차를 고려하여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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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어머님의 유품정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희 어머님이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

솔직히 아빠랑 이혼이후 서로 따로 살았습니다.

간간히 전화정도 통화했구요.
혼자서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빌라 3층이구요.

그런데 어머니가 채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공부를 해보니 집안에 있는 tv, 냉장고, 세탁기, 안마기, 기타등등이 상속재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정승인시 유품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제가 임의로 정리를 할 수도 있나요?

그게 안된다면 변호사님 사무실에서 유품정리 대행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시다면 한정승인신청이랑 같이 부탁 드리고 싶은데요.
변호사님 해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인이 사셨든 곳의 유품(집기)은 유체동산에 해당되는데요, 유체동산이란 동산 중에서 채권과 기타 재산을 제외한 물건 및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유체동산이란 냉장고, 세탁기, 가구 같은 가재도구를 말합니다.

유체동산은 상속재산에 해당되며, 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에 포함 시켜야 할 재산으로 정리시 유체동산 목록을 작성 사진촬영도 병행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 하셔야 합니다.

 

유체동산 등이 상속재산의 적극재산목록에 포함될 경우 청산시 유체동산을 환가(매각)하여 대금을 청산비용에 포함하여 변제 배당을 하여아 합니다.

유체동산의 정리시점은 가급적이면 한정승인 접수이후(사건번호 부여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으며, 지역에 있는 폐기물업체를 이용하시는 것 보다 전문적으로 유품정리를 하시는 업체를 이용하셔야, 정리 과정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품정리의 경우 질문자님게서 절차의 기록과 환가만 제대로 하실수 있다면 직접하실 수도 있고,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여 청산절차를 고려한 유품정리와 한정승인을 동시에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채무(빚)가 있는 상태의 고인의 가족분들이 집주인의 요청으로 유품정리 업체에 망인의 상속재산(유체동산)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데, 이는 엄격히 말씀드리면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되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만약 급하게 처리(고독사 같은 경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기셔야 하며, 이를 너무 가볍게 여기시고 아무른 기록을 남기지 않으시는 상속인들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유품정리시 한정승인과 청산절차를 고려하여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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