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지식]-장애인장애구분표(제7조 및 제21조 관련)-[별표 2] <개정 2014.11.11.>


[별표 2] <개정 2014.11.11.>

장애인장애구분표(7조 및 제21조 관련)

구분

번호

신체상이별

1

두 눈이 실명된 자

2

1)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 ICD-10(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 이하 이 표에서 "ICD-10"이라 한다)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 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

3) 그 밖에 정신에 현저한 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3

1)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 시에도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서 운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상시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 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55Hg 이하인 사람

3)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간성뇌증이 있거나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아니하는 난치성 복수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4

두 팔과 두 다리가 상실되거나 신경계통의 현저한 장애로 그 기능을 모두 잃은 자

5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가 상실되거나 신경계통의 현저한 장애로 그 기능을 모두 잃은 자

6

두 팔이 팔꿈치관절 이상 상실된 자

7

두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

8

두 팔의 기능을 모두 잃은 자

9

두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자

10

양쪽손가락이 모두 상실되고 한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이 상실된 자

11

반신(상반신 또는 하반신)불수로서 활동 기능을 모두 잃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자

12

한 팔과 한 다리가 팔꿈치관절 및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되어 의수(義手) 및 의족(義足) 착용이 불가능한 자

13

음성기관이나 음식물 씹는 기관이 상실된 자

14

반신(좌반신 또는 우반신)불수가 된 자

15

두 팔이 손목관절 이상 상실된 자

16

두 다리가 발목관절 이상 상실된 자

17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자

18

두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자

19

음성기관이나 음식물 씹는 기관의 기능을 잃은 자

20

1)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2) ICD-10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 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주위의 많은 도움이 없으면 일상 생활을 해나가기 어려운 사람

3)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 생활에 항상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4) 그 밖에 정신이상으로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사람

21

1)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 이동할 때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안정 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0Hg 이하인 사람

3)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Child-Pugh 평가상 등급 C이면서 과거 2년 이내의 간성뇌증 병력 또는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등의 병력이 있는 사람

4)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어 일생 동안 노무(勞務)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22

한 팔과 한 다리가 상실되거나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자

23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자

24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자

25

양쪽 손가락이 모두 상실되거나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자

26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 중 상처가 심하여 다리가 단축되었거나 고관절(股關節)이 굳어 의족 착용이 불가능한 자

27

뇌골(腦骨) 부상으로 헤르니아(hernia)가 있는 자

28

한 팔이 수장부(手掌部) 이상 상실되고 한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자

29

한 팔이 손목관절 이상 상실되고 한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자

30

두 다리 중 한 발이 상실되고 다른 쪽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

31

두 발이 상실되고 한쪽 팔이 손목관절 이상 상실된 자

32

얼굴에 현저한 추상(醜相)이 남아 있고 두 귀와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자

33

쇄골, 견골 및 척추 전체가 현저하게 굳거나 굽어진 자

34

생식기의 기능을 모두 잃고 방광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35

한쪽 다리가 발목관절 이상 상실되고 다른 쪽 다리의 무릎관절 및 고관절이 굳은 자

36

한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고 같은 쪽 좌골이나 신경이 손상되어 정상적으로 앉을 수 없는 자

37

정상적인 음식물 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이 있는 자

38

난치 또는 불치의 혈액병이 있는 자

39

내분비계통의 심한 장애로 항시 투약을 필요로 하는 자

40

난치성 저혈압이나 고혈압으로 항시 안정을 필요로 하는 자

41

난치성 심장혈관계통 장애가 있는 자

42

난치 또는 불치의 피부질환이 있는 자

43

장기(臟器)에 악성종양이 있거나 양성종양이라도 수술 후 합병증이 예상되는 자

44

병변(病變)으로 난치의 요도질환이나 치료후유증이 있어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45

난치 또는 불치의 정신계통의 장애로 보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자

46

한 팔이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된 자

47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된 자

48

한 팔이 손목관절 이하에서 상실된 자로서 다른 손의 네 손가락 이상의 중수지절관절 이상에서 상실되거나 다른 다섯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자

49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6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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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업무]-국가보훈처 소송업무 처리 지침


국가보훈처 소송업무 처리 지침

[시행 2013.12.16] [국가보훈처훈령 제1042, 2013.12.16, 일부개정]

 

국가보훈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2-5255

 

1장 총칙

1(목적) 이 지침은 국가보훈처 소관의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형사사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관리요령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정의) "관장기관"이란 당해 소송을 맡아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소관기관"이란 당해 소송의 목적물을 관할하는 기관을 말한다.

3(관장기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은 소송의 대상이 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에서 관장한다.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을 한 소관기관에서 관장한다.

형사고발업무는 사건이 발생한 각 소관기관에서 관장한다.

4(소송총괄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소송총괄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소송총괄관은 국가보훈처 소관 소송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연구·분석 및 대책의 수립

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감독 및 교육

3. 국가소송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감독

4. 임의변제 예산편성 자료의 작성

5. 소송통계의 작성·유지

6. 소송사무의 보고

7. 그 밖에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5(소송수행자) 관장기관의 장은 그 기관 소속공무원 중에서 5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 3명으로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관할검찰청에 요청하여 지정받는다.

처장은 소송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송수행자를 추가로 지정하게 하거나 관할검찰청에 요청하여 추가로 지정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수행자 추가 지정은 처 본부, 관장기관 또는 소관기관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당해 소송에 관한 적임자로 한다.

소송수행자가 전보·퇴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송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검찰청에 요청하여 소송수행자의 경질 지정 또는 추가 지정을 받아 소송업무를 수행한다.

소송수행자는 진행 중인 소송상의 법률요건을 검토하고, 상대방의 답변사실 및 입증방법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0·31호 서식에 기재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소송대리인) 관장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소송수행자가 소송을 수행하기가 곤란하거나 위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처장의 승인을 받아 위임하거나 관할검찰청에 요청하여 위임장을 받는다.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거나 위임장을 교부하고 소송수행자에게 해당 소송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6조의2(관할법원 등) 행정소송사건의 관할법원·지휘검찰청 및 관할지역은 별표와 같다.

2장 행정소송

7(소장의 접수·처리) 관장기관의 장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 접수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사건처리부에 기록한 후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처 본부 및 관할검찰청에 소장접수 및 소송수행자지정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8(변론준비) 소송수행자는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즉시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송의 대상이 된 행정처분 관련서류 및 증거자료를 수집·조사하고 관련 법령, 행정선례 및 당해소송관련 판례를 연구하여 변론에 대비하여야 한다.

주요 변론상황에 대하여는 관할검찰청 및 소송총괄관에게 수시로 보고하여 지휘를 받는다.

9(답변서등의 제출) 소송수행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수행자지정서와 답변서(별지 작성례 1) 2부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 변론 당일에 제출할 경우에는 관할법원의 종합민원실에서 접수인을 받아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한다)하고, 답변서 사본 각 1부를 처 본부 및 관할검찰청에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변론기일에 상대방의 예측하지 못한 주장이나 답변사항에 대하여 자료 등의 준비가 미비 되어 답변에 애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진술하고 재판장의 명령을 얻어 준비서면(별지 작성례 2)을 작성하여 차회 변론기일 5일 전까지 제출하고, 준비서면 사본 각 1부를 처 본부 및 관할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변론 시에 상대방의 진술내용과 제시한 서증의 성립 및 내용 인정에 있어서는 불리한 진술이나 경솔한 점이 없도록 하고, 소송수행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사실이나 입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옳다고 생각되더라도 이를 표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10(서증의 제출 등)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관할 법원(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 서증을 제출할 때에는 변론 시 법정에서 개별 단위의 서증에 대한 입증취지를 설명하고 호 증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호 증의 기재방법은 원고 측은 갑호 증으로, 피고 측은 을 호 증으로 하되 중요한 서증부터 갑 또는 을 제1, 2호 증의 순서로 기재한다.

재판상의 유일한 증거서류가 타 기관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서류송부촉탁신청(별지 작성례 3)을 한다.

11(증인신청)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의 대상, 목적 등 그 필요성을 설명하여 재판장의 채택을 받은 후 즉시 증인신문신청서(별지 작성례 4)를 제출하여 증인신청을 할 수 있다.

증인에게 신문할 사항에 대하여는 증인신문사항(별지 작성례 5) 4부를 작성하여 차회 변론기일 10일 전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증인신청절차를 거쳐 관할법원에서 증인을 소환하였으나 증인이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그 증인이 유일한 증인인 경우에는 다시 증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2(재정증인신청) 증인신청 절차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변론기일에 직접 증인을 대동하고 출석하여 법정에서 재정증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3(현장검증신청) 소송성격에 따라 소송대상물의 현장을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검증의 대상·목적 등 그 필요성을 설명하여 재판장의 채택을 받은 후 즉시 관할법원에 검증신청서(별지 작성례 6)를 제출한다.

14(감정신청) 입증방법으로서 필적·인장 기타 전문적인 감정기술을 요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감정의 대상·목적 등 그 필요성을 설명하여 재판장의 채택을 받은 후 즉시 관할고등법원에 감정신청서(별지 작성례 7)를 제출한다.

15(변론기일 연기신청 등)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에 반드시 법정에 출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변론기일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1항에 의한 변론기일연기신청은 변론기일 전에 변론기일연기신청서(별지 작성례 8)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론기일에 막연히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소송수행자의 사정을 이유로 소송수행자가 아닌 다른 직원을 법정에 출석시켜서는 아니 된다.

16(변론재개신청) 소송수행자는 변론이 결심된 후에 유리한 증거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거나 진술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변론재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 즉시 관할법원에 변론재개신청서(별지 작성례 9)를 제출하여 변론을 재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17(소송서류의 지참) 소송수행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할 때에는 반드시 당해소송관련 서류 일체를 지참하여야 한다.

18(관할법원 판결문의 접수·처리) 소송수행자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은 경우에는 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판결결과를 처 본부 및 관할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해소송에서 패소 시 그 판결문 정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상고제기여부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처 본부 및 관할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제2항에 따라 상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처 본부 및 관할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관할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항에 따라 상고 제기한 소송수행자는 대법원으로부터 상고심소송기록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요 부수는 상고심 소송기록통지서에 기재됨)

상고심 소송수행자 지정절차는 제5조에 따른다.

당해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상고 제기한 경우에는 원고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7)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9(대법원 판결문의 접수·처리) 소송수행자는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은 경우에는 그 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판결결과를 처 본부 및 대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당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한 후 민사소송법451조에 따른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재심청구의 절차는 제18조를 준용한다.

3장 국가소송

1절 제소사건준비절차

20(손해회복의 원칙)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국가가 손해를 당한 경우에는 형사고발조치와 동시에 피해회복에 중점을 두어 처리한다.

21(재산 자체조사) 채무자가 자진하여 손해를 변상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보전절차로서 지체 없이 채무자의 재산(유체동산·부동산)을 자체 조사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의 재산을 조사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재산자체 조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

22(재산조사의뢰)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그의 재산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최후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그의 인적소재 및 재산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3(제소승인절차) 지청에서 본안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처장에게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부채권에 관한 소송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보훈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1. 소장 안 2

2. 증거서류 사본(제소원인을 입증할 서증 1)

24(소송수행자지정) 소송(본안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기하기 위하여 소송수행자를 지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장 안 또는 신청서안과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요청서를 관할검찰청에 제출하여 소송수행자지정서와 송달료를 받아야 한다.

지방청장은 소송수행자지정요청에 관한 사무를 교통사정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소재지에 있는 지청을 활용하여 협조하게 할 수 있다.

2절 본안소송수행절차

25(소장 등의 제출) 채무의 강제이행을 위하여 관할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서류에 송달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 소장 1(상대방 1인당 부본 1부씩 추가 : 별지 작성례 10)

2. 첨부서류

. 소송수행자지정서 1

. 증거서류사본 각 1(부본에도 첨부)

. 피고가 법인 또는 회사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등기부초본 1

소송기술상 필요에 따라 증거서류는 변론 시 법정에서 제출할 수 있다.

26(행방불명자에 대한 주소보정 또는 공시송달)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의 행방불명으로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일 경우에는 재판장에게 그가 행방불명임을 진술하고 재판장이 명령한 기일 내에 그 주소를 확인하여 관할법원에 주소보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상대방의 행방불명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차회 변론기일 3일 전까지 상대방의 최후 주소지 관할 읍··동장으로부터 미 거주 사실증명 또는 무단전출증명을 교부받아 관할법원에 공시송달신청(별지 작성례 11)을 하여 소송을 유지시켜야 한다.

27(소장변경신청) 재판진행 중에 당해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과 다른 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소장청구 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정정하거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28(특별권한 부여신청) 본안소송 수행 중에 법정화해·인낙·취하 및 그 동의, 청구의 포기 등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권한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처 본부에 보고하여 처장의 승인을 얻은 후 관할 지방검찰청에 요청하여 특별권한을 받는다.

29(준비서면제출 등의 준용) 준비서면의 제출등 기타 소송수행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30(항소의 제기) 1심법원에서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 패소한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판결주문 사본을 첨부하여 지청에서는 지방청에, 지방청에서는 처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보고를 한 후에 관할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1심 소송수행자명의로 항소(별지 작성례 12)를 제기하여야 한다.

지청에서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문 송달일자 및 항소제기일자를 명시하고 항소장 부분과 제1심 소송기록 일체를 첨부하여 지방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항소부 관할 사건인 경우에는 제1심 소송기록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지방청에서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3항에 준하여 처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항 내지 제4항의 항소제기보고와 동시에 관할검찰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청장은 제3항의 항소제기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항소장 부본을 첨부하여 처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관할 고등검찰청에 이를 통보하고 항소심 소송수행자의 지정을 받는다. 다만, 당해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항소부 관할인 경우에는 제1심 수행지청에서 관할검찰청으로부터 소송수행자지정을 받아 항소심을 수행한다.

지방청에서는 관할고등검찰청에 직접 항소제기보고를 하고 항소심 소송수행자의 지정을 받는다.

31(항소이유서의 작성·제출) 항소장에서는 우선 패소판결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그것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다는 정도에 그치고 구체적 이유서는 추후 제출한다.

1항의 이유서는 제1심 판결내용에 적시된 패소사실을 관련 증거자료 및 사실에 입각하여 반박하는 내용으로 작성한다.

32(증거수집) 항소심수행방법은 원심소송과정에서 이미 주장 또는 답변한 사실과 입증관계에 있어 미약한 부분을 재검토하여 이를 보충하고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여 입증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3(항소심 수행절차) 항소심수행절차는 원심 수행절차에 준한다.

34(상고절차) 항소심 판결결과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경우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고, 항소심 판결문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판결문의 송달일자를 명시하고 판결문 사본을 첨부하여 처장에게 보고한 후 상고제기여부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1항의 지시를 받은 때에는 즉시 관할검찰청에 상고제기여부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1항의 보고와 동시에 관할검찰청에도 판결문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관할검찰청에서 상고제기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제2심법원에 상고를 제기하고 소송기록일체를 첨부하여 처 본부에 상고제기보고를 하여야 한다.

상고제기의 절차는 항소제기절차에 준한다.

35(상고심 수행) 처 본부에서는 제34조제4항의 상고제기보고를 받은 때에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소송수행자지정을 받아 상고심을 수행한다.

36(판결통지 및 기록이관)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서 소송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기록 일체를 첨부하여 해당기관에 판결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3절 피소사건응소절차

37(응소절차)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관할검찰청으로부터 관할법원에서 송달한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소환장과 소송수행자지정 서를 받은 때에는 상대방의 청구원인 및 청구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응소 상 필요한 사실 및 반증 등을 조사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답변서는 상대방의 청구와 같은 근거가 있었으나 그 주장과는 차이점이 있거나 사정변경으로 청구원인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또는 소멸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불복사유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고 증거내용에 부합되도록 요건을 구성한다.

상대방의 청구원인이 본래부터 근거 없는 주장일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하여 답변서를 작성한다.

38(답변서 제출)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3일 전에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9(전회주장의 철회) 전회 변론기일에 구두 답변한 내용 또는 이미 제출한 답변서 내용에 불이익 된 점이 있거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40(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 응소에 관한 소송수행방법 등은 본안소송수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절 근저당권실행절차

41(부동산임의경매신청) 소관기관에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소송수행자지정 서를 받은 때에는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별지 작성례 13)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동산소재지 관할법원에 경매 신청한다.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사본 1

2. 차용금증서사본 1

3.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1

4. 공과 취조신청서 1(별지 작성례 14)

5. 임대차 취조신청서 1(별지 작성례 15)

6. 부동산목록 40

7. 소송수행자지정서 1

1항의 경매신청 시에는 반드시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 원본을 지참하여 관할법원의 요청에 의거 사본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42(경매비용 청구) 41조에 따른 신청과 동시에 관할법원으로부터 경매비용납부명령서 정본 및 등본을 교부받아 제85조에 따라 경매비용을 청구한다. (참고 : 원칙적으로 관할법원에서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경매비용을 납부하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침이나 국고금 지출은 그 지출원인증빙서 없이 지출이 곤란함을 설명하여 먼저 비용납부명령서를 교부받고 그 비용을 후납하기로 한다)

43(경매절차 진행확인) 관할법원에 경매신청을 한 후 경매기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소송수행자는 그 경매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 그 진행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관할법원에서 경매사건에 관하여 행한 결정에 대하여 그 이해관계인은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 또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소송수행자는 그 경매기일에 출석하여 이의 신청제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경매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2.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3.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이 즉시항고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이며, 이 항고를 제기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진행이 정지된다.)

경매절차 진행 중에 경매기일을 연기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매기일이전에 경매기일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담보부동산에 대한 관할법원의 시가 감정가격에 관하여 경매신청 직후에 감정한 시가 감정 액은 그 후 경매기일에 경매불능 된 경우마다 감가하는 것이므로 소송수행자는 수시로 그 감정가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44(채권보전절차) 관할법원에 경매신청 당시 담보부동산의 시가가 대부채권 액에 부족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소명할 입증 서를 첨부하여 경매신청 함과 동시에 관할법원의 담보재산 감정가액이 대부채권 액에 미달될 경우 그 감정가액이 결정된 때에 지체 없이 주 채무자 및 그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가압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가압류절차는 본장 제5절 가압류절차에 따른다.

45(채권계산서 제출) 관할법원에 제출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채권 액(각종 이자를 포함한다)이 실제 채권액과 상위할 경우에는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경락기일까지 그 채권 액의 원금·이자·비용 기타 부대채권의 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관할법원에서 매각대금을 배당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집행비용계산서 및 경락대금교부 서에 기재한 금액과 청구금액을 대조·확인하여 상위 점을 발견한 때에는 즉석에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46(대부재산 매수) 경매에 회부한 대부재산을 매수하고자 할 경우 그 채권 액이 매입대금을 지급함에 충분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61조를 적용하여 경매신청의 담보제공 없이 채권 액 중에서 매입대금과의 상계처리를 위하여 채권상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47(공시송달 신청) 관할법원에 경매신청을 한 후에 채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한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경매사건을 유지시킨다.

48(소송수행자 지정취소) 경매신청을 위하여 소송수행자지정신청을 한 후 관할법원에 경매신청을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경매신청의 원인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명서류(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세입영수증사본 등)를 첨부하여 관할검찰청에 소송수행자지정취소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소송수행자지정 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동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대부채권 액을 완제한 경우

2. 그 원인사유가 된 원리금체납이 담보물 가치의 감소에 있고 그 감소원인이 채무자 에게 무과실인 경우에 추가담보제공 기타 방법으로 대부채권확보 및 체납원리금을 변제받은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9(경매사건 취하) 관할법원에 경매신청을 한 후 다음과 같이 경매신청의 원인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명서류(세입영수증 사본 등)를 첨부하여 관할검찰청에 경매사건 취하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부채권 액 및 소요경매비용을 완제한 경우

2. 원인사유가 된 원리금체납이 담보물가치의 감소에 있고 그 감소원인이 채무자에게 무과실인 경우에 추가담보제공 기타 방법으로 대부채권확보 및 체납원리금 소요경매비용 등을 변제받은 경우

3. 그 밖에 취하하여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0(업무위탁) 경매법원의 소재지가 소관 지청 관할 외에 있어 거리등의 관계로 경매 수행에 곤란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방청 관할 내에 있어서는 지방청에서, 지방청 관할 외에 있어서는 처 본부에서 이를 조정하여 경매법원소재지 지청에 당해 경매수행을 위탁하게 할 수 있다.

1항의 경우 소송수행자지정 상신방법은 업무위탁 및 수탁지청 직원 각 1명씩을 선정하여야 하고, 위탁지청에 보관 중인 당해 사건에 관한 일건서류는 수탁지청에 송부하여야하며 수탁지청에서는 그 관계서류를 보관하되 사건종료와 동시에 이를 반송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위탁업무수행에 관하여 위탁 및 수탁지청은 상호 긴밀한 협조를 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1(경매절차 진행상황 보고) 보훈지청장(이하 "지청장"이라 한다)은 경매사건수행에 관하여 관할법원에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경매신청을 위하여 소송수행자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경매신청서안과 소송수행자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양식에 따라 보고한다.

2. 경매기일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경매기일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양식에 따라 보고한다. 이 경우에 법원최저 경매가격을 경매기일마다 확인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 삭제

4. 경락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양식에 의거 보고한다. 이 경우에 채무인수를 승낙 한 경우에는 채무인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경락대금(배당금)을 받은 경우에는(채무인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양식에 따라 보고한다. 이 경우에 경락대금교부서 사본, 집행비용계산서 사본 및 세입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6. 경매신청사건을 취하한 경우에는 다음 양식에 따라 보고한다.

7. 경매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 또는 항고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기일자를 명시하고 그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한다.

52(채권부족액 청구) 경락으로 인하여 관할법원으로부터 수령한 매각대금 중에서 일체의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이 채권 액에 미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부족액을 소송가격으로 하여 대부채무자 및 그 연대보증인 또는 그 배상책임이 있는 자를 상대로 관할법원에 대부금잔액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5절 가압류절차

53(가압류신청) 본안소송의 승소판결에 의거한 채권보전과 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의 재산은닉 또는 처분 등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안소송제기와 동시에 또는 본안 소송제기 전에 가압류신청을 한다.

54(가압류신청서류) 가압류목적물이 부동산일 경우에는 부동산관할법원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1. 부동산가압류신청서 1(별지 작성례 16)

2. 첨부서류

. 소송수행자지정서 1

. 부동산등기부등본 1

. 건물대장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1(미등기 부동산에 한한다)

. 가압류원인을 소명할 서증사본 각 1

. 채무자가 법인 또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등기부 초본 1

. 송달료납부서 1

가압류목적물이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관할법원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1.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1(별지 작성례 17)

2. 첨부서류

. 소송수행자지정서 1

. 가압류원인을 소명할 서증사본 1

. 채무자가 법인 또는 회사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등기부 초본 1

. 송달료납부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법인등기부초본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등기부 등·초본 등 수수료규칙7조에 따라 관서의 장이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받게 되어 있으므로 이 절차에 의하여 부동산 관할법원에 청구한다.

55(가압류목적물의 가치) 가압류할 목적물의 가치는 가능한 한 채권 액에 충당할 만한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56(가압류 소명자료) 가압류사건은 서면재판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가압류를 필요로 하는 원인을 소명할 입증방법이 충분하여야 한다.

57(가압류결정정본 교부) 소송수행자의 명의로 관할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한 후 같은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정본을 받는다.

58(가압류등기) 가압류할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관할법원의 직권등기촉탁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등기부상에 가압류등기를 한다.

가압류할 목적물이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소송수행자는 관할법원의 가압류결정정본에 의하여 동산소재지 관할법원 집달 관에게 가압류집행을 위임함과 동시에 비용을 납부한다.

소송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가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등기의 집행여부를 확인하여 그 가압류 등기사항을, 2항에 따른 유체동산가압류의 경우에는 당해 집달 관으로부터 가압류 집행조서 등본을 교부받아 보고하여야 한다.

59(여러 곳 산재재산의 가압류) 채무자의 동산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경우에 채권보전 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전부를 가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가압류정본 1부로써 여러 곳의 집행이 가능하다.

60(선박가압류) 가압류할 목적물이 선박인 경우에는 선박등기부상에 가압류할 것은 물론이나 별도로 정박명령을 받아 항해 정지를 위한 정박가압류 집행을 할 수 있다.

1항의 경우에는 선박의 간수와 보전을 위하여 관할법원에서 채권자의 신청에 의거 간수 자를 선정하게 한다.

61(변질성 있는 물건의 환가처분) 가압류한 물건에 변질성이 있거나 장기간의 가압류로 인하여 물건의 효용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환가처분 또는 필요한 명령을 받아 가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 입도·채소류 등)

가압류한 물건에 대하여 장차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보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가압류집행과 동시에 집달 관에게 요청하여 안전한 장소에 운반·보관시켜야 한다.

6절 가압류해제절차

62(소송수행자지정) 가압류를 한 후에 채무전액을 변제받았거나 가압류할 사유가 소멸되어 이를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압류해제신청서안과 소송수행자지정요청서를 관할검찰청에 제출하여 소송수행자지정을 받아야 한다.

63(가압류해제절차) 가압류를 해제할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면 동법원이 직권으로 가압류해제촉탁등기를 한다.

1. 부동산가압류 해제 신청서 2(별지 작성례 18)

2. 소송수행자지정서 1

가압류를 해제할 목적물이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면 집달관이 해제한다.

1. 유체동산가압류해제신청서 1(별지 작성례 19)

2. 소송수행자지정서 1

7절 강제집행수행절차

64(강제집행요건) 강제집행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실시한다.

관할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의 항소기간경과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소송의 목적을 완수하여야 한다.

가집행선고부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항소제기에 불구하고 강제집행의 절차를 취한다.

65(채무자의 재산조사)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조사·확인하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보류한다.

66(소송수행자지정)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4조에 따라 소송수행자의 지정을 받는다.

67(집행문 교부)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정본, 가집행선고 부 판결정본, 화해조서 정본 또는 인낙조서 정본에 기한 집행문부여신청서(별지 작성례 20)를 제출하여 집행문을 교부받는다.

68(동산 강제집행)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제69조에 따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집달 관에게 집행비용을 예납하고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실시하되 소송수행자는 집행현장에 입회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을 완료한 때에는 집달 관으로부터 비용영수증 및 집행조서등본을 교부받아 이를 처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69(부동산 강제경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부동산소재지 관할법원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한다.

1.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1(별지 작성례 21)

2. 첨부서류

.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

. 부동산등기부등본 1

. 공과취조신청서 1

. 임대차취조신청서 1

.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등기부초본 1

. 납부서(송달료) 1

관할법원으로부터 경매기일통지서를 받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시로 동법원에 출석하여 진행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70(배당금 수령) 관할법원의 경매에 회부한 부동산과 동산이 경락된 때에는, 부동산은 동 법원으로부터, 동산은 집달 관으로부터 강제집행비용 및 배당금을 지급받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71(현물인수) 경매에 회부한 부동산 및 동산이 장기간에 걸쳐 경매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법원의 최저 감정가격이 채권 액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그 최저 감정가격의 범위 안에서 처장의 승인을 얻어 매수할 수 있다. 다만, 경매 목적물이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인 경우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72(매수재산 처분) 매수한 물건은 물품을 취급하는 부서에 인계하여 공매 처분한다.

1항에 의한 처분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73(재산 없는 자의 처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경찰보고서를 첨부하여 미제사건으로 처리하되, 채권소멸시효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채무자의 재산소재를 자체 조사하여야 한다.

4장 형사고발

74(범법자의 인적사항 등 파악) 범법행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공범자의 인적사항 및 그 범죄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75(단체 등의 고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80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실태를 파악한 후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 고발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는다.

1. 단체의 설립취지 및 정관 1

2. 단체의 사업 활동조사서 1

76(보상금착취자등의 고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범법자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의 책임존부를 동시에 검토하여 관계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 보상금착취 등의 행위로 국가가 재정상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회복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발대상기준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자에 한한다.

77(고발) 고발은 고발공문을 작성한 후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한다.

1. 고발장 1(별지 작성례 22)

2. 증거서류사본 각 1

78(고발장 작성요령) 77조에 따른 의한 고발장을 작성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명확히 하되 6하 원칙에 따라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79(추가자료 제출) 고발장을 제출한 후에 유리한 증거 또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사건이 계속된 검찰청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80(항고) 피의사건이 계속된 검찰청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거나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에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한다.

1. 불기소 처분한 검사의 의견서에 법률상 위반이 있는 경우

2. 수사상의 조사미진 또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5장 행정사항

1절 소송비용의 청구·수령 및 정산 등의 절차

81(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의 면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이 면제된다.

82(송달료) 각종 소송제기에 필요한 송달료(경매사건에 소요되는 송달료는 제외한다)는 관할법원의 납부명령서 없이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받을 때에 관할검찰청으로부터 교부받아 관장기관에 하달한다.

83(소송비용 청구절차) 소송비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관할법원 또는 집달관으로부터 비용납부명령서 또는 청구서를 교부받아 납부명령서등본 또는 청구서 원본을 첨부하여 관할검찰청에 청구하여야 한다.

1. 현장검증비용, 감정비용, 감정 및 검증여비, 임의경매비용, 강제경매비용은 관할법원으로부터 그 납부명령서 정본 및 등본을 교부받는다.

2. 동산가압류비용 및 유체동산강제집행비용은 집달 관으로부터 비용청구서를 교부받는다.

지청에서 소송비용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방검찰청에 신청하여야한다. 다만, 춘천·청주·전주보훈지청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관할 사건은 당해 지청에서 직접 관할검찰청에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비용청구를 받은 때에는 비용납부명령서 등본 또는 청구서 원본을 첨부하여 그 비용을 당해 지청장에게 송금하도록 관할검찰청에 요청하고 그 내용을 당해 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84(소송비용 수령 및 납부보고) 관할검찰청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관할법원 또는 집달관에게 납부하고 비용납부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양식에 따라 지방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85(소송비용회수 및 정산) 소송비용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실행에 따른 소송비용은 대부원리금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소송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집행비용계산서를 교부받고 관할법원에 납부한 비용 중 일부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회수 받는다.

86(소 취하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 소송 진행 중 채무를 변제받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송을 취하할 경우에 관할법원에 납부한 비용 중 일부잔액에 있을 경우에는 취하와 동시에 그 잔액을 회수 받고, 이미 소요된 비용은 채무자로부터 회수 받는다.

관할법원에 납부한 비용이 전부 사용된 경우에는 취하와 동시에 그 전액을 회수 받는다.

87(소송비용 확정 결정절차)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법원의 소송기록을 열람하여 다음과 같이 각 심급법원에서 소요된 총 소송비용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여 결정서를 받는다.

1. 송달료

2. 차임(실비)

3. 숙박비(실비)

4. 증인여비

5. 감정료

6. 검증료

7. 그 밖에 법원에 납부한 비용

승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할 때에는 강제집행비용 및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결정액의 합산액을 소송비용으로 하여 회수한다.

88(소송비용 반납)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소송비용은 제87·88조 및 제89조에 따라 이를 회수한 후 그 전액을 관할 검찰청에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1항의 소송비용 반납절차는 국가재정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89(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후 상대방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에 대하여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있고 동 확정서가 송달된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소송비용 확정 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조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하여야 한다.

2절 보고

90(피소사건보고) 피소사건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청구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응소상의 필요한 사실 및 반증 등을 조사한 후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장사본

2. 사건경위서

3. 증거서류 사본

4. 답변서 부본

처 본부에서는 제1항의 보고에 의하여 피소된 내용을 검토하여 당해 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한다.

91(고발보고) 고발을 한 경우에는 고발장 제출 후 3일 이내에 고발장사본을 첨부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고발사건결과에 대하여는 제1항에 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92(정기보고) 각 지청에서는 전년도 1231일 현재의 소송통계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년 110일까지 지방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각 지방청에서는 제1항의 보고서에 지방청의 소송통계를 포함하여 120일까지 처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3조제6항에 따라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상황을 분석하여 131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3(소송상황 보고) 각종 소송업무의 보고는 매 사건별로 하여야 한다.

관장기관의 장은 소송사건에 관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통보하고 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 사건에 관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판결문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가보훈처 보훈나라시스템의 송무DB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답변서 및 준비서면

2. 당사자가 관할법원에 제출한 각종 신청서 및 그 결과서

3. 소송수행자가 본안소송의 매 변론기일에 수행한 변론상황(검찰청에 보고여부 명시)

지청장·지방청장은 다음 사항을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를 제기한 때에는 소 제기일자 및 소장 부본

2. 매 변론기일의 변론사항(각종 신청서, 답변서, 준비서면 첨부)

3. 변론을 결심한 때에는 판결 선고일 및 소송수행자의 의견

4.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판결문사본

5. 기타 소의 취하·화해 등으로 소송이 종결된 때에는 그 종결사항

경매사건에 관하여 제92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3절 보조기관상호간의 업무협조

94(본안소송제기통보) 소송 주관부서에서 본안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이 발생한 관계 과에 소송제기통보를 하여야 한다.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통보한다.

95(강제집행결과통보) 승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채권 액을 회수 받은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을 회계사무 주관부서에 인계하여 세입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채권회수상황 및 처리결과를 당해 사건이 발생한 관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96(소송수행협조) 각종 소송수행에 있어 당해 소송사건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소송 주관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소송자료 및 증거서류(인증, 서증 원본) 등을 대여하여야 하며 소송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소송사건 관련부서로부터 제1항에 따른 소송자료문서를 대여 받은 때에는 그 보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그 문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97(장부의 비치) 소관기관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조제2항에 따른 장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98(다른 법률의 준용)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소송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 지침(법무부 예규)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행한다.

99(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1130일까지로 한다.

 

부칙 <1042, 2013.12.16>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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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지식]-중증의 질병의 기준과 범위


국가보훈처장은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하여 진료비를 감면하여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또는 전환복무된 사람
 
2.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병역면제 처분 등에 해당하는 중증의 질병(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이 경우 진료비의 감면비율은 본인부담 진료빙의 50%범위내에서 총리령으로 정합니다.
 
의료비 지원감면이 가능한 중증 질병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별표 1] <개정 2014.6.30>

중증의 질병의 기준과 범위(23조제3항 관련)

대분류별

질병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1. 특정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

거대세포바이러스병(B25)

크립토콕쿠스증(B45)

2. 신생물

악성신생물(C00C49, C60C97)

상피내의신생물(D00D04,D07D09)(병역면제처분을받은경 우에 한함)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7D38, D40D48)(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3.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장애

포도당6인 산탈수소효소(6PD) 결핍증에 의한 빈혈(D55.0)

해당 효소장애에 의한 빈혈(D55.2)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D59.5)

재생불량성 빈혈(D60, D61)

기타 응고 결함(D68, D68.1D68.2는 제외)

정성 혈소판 결함(D69.1)

에반스 증후군(D69.3)

상세불명의 혈소판 감소증(D69.6)

무과립세포증(D70)

다핵성 호중구의 기능적 장애(D71)

림프세망조직 및 세망조직구성 계통을 침범하는 특정 질환(D76)

면역결핍증 및 사르코이도시스(D80D84, D86)

4.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 거인증(E22.0)

칼만증후군, 쉬이한 증후군(E23.0)

부신의장애(E27.1,E27.2,E27.4)(병역면제처분을받은경우에 한함)

솔방울샘 기능이상 및 조로증(레프리코니즘 등)(E34.8)

활동성 구루병(E55.0)

레쉬-니한 증후군(E79.1)

낭성 섬유증(E84)

아밀로이드증(E85)

5. 정신 및 행동장애

정신질환(F20F29)(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6. 신경계통의 질환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전신위축(헌팅톤병 등)(G10, G12G13)

파킨슨병(G20)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G23.1)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G31.8)

다발 경화증(G35)

뇌전증 지속상태(G41)

복합부위통증증후군2(G56.4)(병역면제처분을받은경우에 한함)

염증성 다발 신경병증(G61)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다발 신경병증(G63.0)

중증근무력증근육의원발성장애(G70,G71,G71.2G71.9는 제외)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G90.8)(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척수공동증 및 구공동증(G95.0)

7. 순환기계통의 질환

심장침습이 있는 류마티스열(I01)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I05I09)(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허혈성 심장질환(I20I25)(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폐 색전증 등 폐순환의 질환(I26, I28)

급성 심장막염 등의 심장병(I30I51)(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뇌혈관 질환(I60I67)(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대동맥의 죽상경화증(I70.0)

대동맥류 및 박리(I71)

폐색성 혈전 혈관염(버거병)(I73.1)

후천성 동정맥 샛길(누공)(I77.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대동맥염(I79.1)

버드-키아리 증후군(I82.0)

8. 호흡기계통의 질환

폐포단백증(J84.0)

9.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결절성 다발 동맥염 및 관련 상태(M30.0M30.2)

과민성혈관절염 등 괴사성혈관병증(M31.0M31.4)

전신 홍반성 루프스(M32)

 

피부다발근육염(M33)

전신 경화증(M34)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습(M35.0M35.7)

강직성 척추염(M45)

진행성 골화성 섬유형성이상(M61.1)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M88)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M89.0)(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함)

재발성 다발연골염(M94.1)

10.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만성신부전증[만성 콩팥(신장) 기능상실](N18)

11.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특정 기타 결과

머리내 손상(S06)[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두개 골편의 직경이 2.5이상) 등 수술 시행한 경우에 한함]

가슴의 혈관 손상(S25)(혈관색전술 수술 등 수술 시행한 경우에 한함)

심장의 손상(S26)(심장이식술 등 수술 시행한 경우에 한함)

12. 항생물질에 내성이있는 세균성 감염원

다제내성 결핵(U88.0)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U88.1)

13.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영향을 주는 요인

심장 이식 상태(Z94.1)(심장이식술 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경우에 한함)

이식상태(Z94.4)(간이식수술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 또는 간염예방치료제를 투여받은 경우에 한함)

췌장(이자)이식상태(Z94.8)(췌장이식술조직이식거부반응 억제제를 투여받은 경우에 한함)

괄호 안의 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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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지식]-(지원공상(순직군경)공무원 및 유족) 2015년 보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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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지식]-(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2015년 보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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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지식]-(6.25,월남전 참전유공자) 2015년 보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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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지식]-(독립국가유공자 및 유족) 2015년 보훈제도


2015년 보훈제도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족'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족_2015_페이지_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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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지식]-(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 2015년 보훈제도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_2015_페이지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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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지식]-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시행일 2013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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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고엽제 대상자 병명-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731호, 시행 2013.04.05] 국가보훈처 

** 복무기준: 월남전 : 1964. 7. 18.~1973. 3. 23. // 국내고엽제: 1967.10.9.~1972.1.31 

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①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1. 비호지킨임파선암 
  2. 연조직육종암 
  3. 염소성여드름 
  4. 말초신경병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6. 호지킨병 
  7. 폐암 
  8. 후두암 
  9. 기관암 
  10. 다발성골수종 
  11. 전립선암 
  12. 버거병 
  13. 당뇨병.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한다. 
  14. 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을 포함한다) 
  15. 만성골수성백혈병 
  16. 파킨슨병.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한다. 
  17. 허혈성 심장질환 
  18. AL 아밀로이드증 

②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1. 일광과민성피부염 
  2. 심상성건선 
  3. 지루성피부염 
  4. 만성담마진 
  5. 건성습진 
  6. 중추신경장애. 다만, 제1항제16호 본문의 파킨슨병은 제외한다. 
  7. 뇌경색증 
  8. 다발성신경마비 
  9. 다발성경화증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11. 근질환 
 12. 악성종양. 다만, 제1항의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한다. 
 13. 간질환. 다만,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14. 갑상선기능저하증 
 15. 고혈압 
 16. 뇌출혈 
 17. 삭제 <2012.1.17> 
 18. 동맥경화증(동맥경화증) 
 19. 무혈성괴사증(무혈성괴사증) 
 20. 고지혈증(고지혈증) 
 21. 삭제 <2012.1.17.> 

③ 제4조제7항에 따른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척추이분증(척추이분증). 다만, 은폐성(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한다. 
2. 말초신경병(말초신경병) 
3. 하지마비척추병변(하지마비척추병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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