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및 유족]-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2015년 보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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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유공자 및 유족]-4.19혁명유공자 및 유족 2015년 보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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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보국수훈자]-무공보국수훈자 및 유족 2015년 보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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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상군경]-전공상군경 6~7급 2015년 보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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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독립국가유공자 및 유족 2015년 보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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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상군경]-전공상군경 1~5급 2015년 보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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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 순직, 전공상군경]-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 2015년 보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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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의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자녀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봅니다.

 
3. 부모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봅니다.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성년이 직계비속이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입영된 현역병, 소집된 상근예비역, 전환 복무된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및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입영된 현역병, 소집된 상근예비역,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및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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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순위]-국가유공자 등록 유가족 우선순위


1. 배우자(1순위)

•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 유 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2. 자녀(2순위)

•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3. 부모 (3순위)

• 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부로 인정- 부모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자가  우선 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자 


현역병에 포함되는 자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신 분

•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및 제2호(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 요원으로 소집되신 분

• 병역법 제24조(전투경찰대원) 및 제25조(교정시설경비교도 대원)의 규정에 해당 하시는 분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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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별표 3] <개정 2014.6.30>  


상이등급 구분표(14조제3항 관련)

1. 눈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1

1101

두 눈이 실명되고 언어 및 청각기능을 모두 잃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12

1102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1103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1104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사람

3

1105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1106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6 이하인 사람

4

1107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이며, 시야위축이 중심 15도 이하이거나 반맹성(半盲性) 시야협착이 있는 사람

1108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8 이하인 사람

5

1109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3 이하인 사람

1110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1 이하인 사람

61

1111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4 이하인 사람

1112

한 눈이 실명된 사람

62

111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111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 이하인 사람

1201

두 눈의 시야협착이 중심 30도 이내이거나 두 눈에 반맹증이 있는 사람

1301

두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63

1202

두 눈 안구의 운동이 통상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된 사람

7

111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1116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 이하인 사람

1117

당뇨병성 망막 합병증이 있는 사람

1203

한 눈 안구의 운동이 통상의 2분의 1이하로 감소된 사람

1204

사시로 인하여 정면 및 하방 20도 이내 주시 시 프리즘으로도 교정되지 아니하여 한쪽 눈을 가려야 하는 심한 복시가 있는 사람

1205

한 눈 또는 두 눈의 동공의 대광반(對光反射)기능이 완전 상실된 사람

1302

한 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2. , 코 및 입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2

2401

음식물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3

2101

두 귀의 청력을 모두 잃은 사람

2402

음식물 씹는 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2501

음성기관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4

2102

두 귀의 청력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3

음식물 씹는 기관과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

2103

두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4

음식물 씹는 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502

음성기관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1

2104

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301

외부 코의 7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고도의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

2405

음식물 씹는 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6

상악(上顎)하악(下顎) 치아 중 21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2503

음성기관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2

2105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201

두 귀가 70퍼센트 이상 상실되거나 변형된 사람

2302

외부 코의 5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7

음식물 씹는 기관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8

상악하악 치아 중 1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2504

음성기관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3

2303

외부 코의 4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09

상악하악 치아 중 10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7

2106

두 귀의 청력에 완고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107

한 귀의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202

한 귀가 70퍼센트 이상 상실되거나 변형된 사람

2304

외부 코의 30퍼센트 이상을 잃어 호흡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410

상악하악 치아 중 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사람

2411

치아외상, 악안면(顎顔面) 파편 잔사(殘渣) 및 반흔조직(瘢痕組織) 등으로 치아의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

 

3. 흉터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2

3101

전체 체표면의 60퍼센트 이상 또는 전체 안면부(顔面部)3도 화상으로 인한 고도의 추상(醜相)으로 통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

3

3102

안면부에 고도의 추상이 남아있고 두 귀와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사람

3103

전체 체표면의 4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5

3104

전체 체표면의 3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62

3105

전체 체표면의 2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3107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

7

3106

전체 체표면의 1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3108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

 

4. 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1

4101

최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4102

척추 손상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양쪽 팔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4103

뇌골(腦骨) 부상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보행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으로 언어 및 청각기능도 모두 잃은 사람

4201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12

4104

하반신 불수로 보행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으로서 배변 및 배뇨기능에 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4105

하반신 불수로 보행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으로서 언어 또는 청각기능을 모두 잃어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4106

두부(頭部) 손상으로 반신불수가 된 사람이 뇌파검사상 고도의 이상소견이 있고 월 1회 이상의 중증의 뇌전증발작 또는 주 1회 이상의 경증의 뇌전증발작이 있는 사람

13

4202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2

4107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가 된 사람이 보행기능과 언어기능 또는 보행기능과 청각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4108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4203

고도의 정신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3

4109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가 된 사람이 보행기능, 언어기능 또는 청각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4110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204

정신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4111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205

정신계통의 기능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4112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4206

정신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61

4113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207

정신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2

4114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

4208

정신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

7

4115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

 

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1

5101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항상 침상에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

13

5102

흉복부장기 등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2

5103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3

5104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201

생식기의 기능을 모두 잃고 방광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

5105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5

5106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5202

생식기를 완전히 상실한 사람

61

5107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5분의 2 이상 잃은 사람

5203

생식기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62

5108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5109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의 적출(摘出)로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3

5110

흉복부장기 등을 부분 절제하거나 적출하여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

5111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 잃은 사람

5204

생식기 기능에 경도의 장애가 남은 사람

 

6. 체간(體幹)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3

6101

척추에 최고도의 기능장애와 고도의 신경근 장애가 있는 사람

4

6102

척추에 최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

6103

척추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104

척추에 고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1

6105

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106

척추에 중등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2

6107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108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201

쇄골, 흉골 및 견갑골의 골절 등으로 한쪽 어깨운동에 50퍼센트 이상 제한을 받는 사람

6202

늑골 6개 이상이 제거된 사람

7

6109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애 또는 변형장애가 있는 사람

6203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에 부정유합(不整癒合)으로 인한 외관상 기형이 남은 사람

 

7. 팔 및 손가락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1

7101

양쪽 팔다리(두 발목관절 및 두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

12

7102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103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가 손목관절이나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104

두 팔과 한 다리 또는 한 팔과 두 다리가 신경계통의 고도의 장애로 그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13

7105

두 팔을 팔꿈치관절 미만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106

두 팔의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7107

양쪽 손가락이 중수수지관절에서 모두 상실되고 한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이 상실된 사람

2

7108

한쪽 팔을 어깨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상박의지(上膊義肢)의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을 포함한다]

3

7109

한쪽 팔을 어깨관절 미만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7110

한 팔을 팔꿈치관절에 근접해서 잃어 전박의지(前膊義肢)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

7111

한 팔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

7112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미만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113

한 팔이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114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61

7115

한 팔이 팔꿈치관절 이하에서 신경마비, 가관절, 뼈 손상, 반흔 변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116

한 팔의 손목관절 미만 부위를 모두 잃은 사람

7117

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고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7118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119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201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301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네 손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7302

열 손가락 중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다섯 손가락 이상을 잃은 사람

7303

두 손의 엄지손가락이 중수수지관절에서 잃은 사람

62

7120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7121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122

신경손상에 의한 손바닥의 마비 또는 뼈 손상 등으로 집는 운동이 불가능한 사람

7123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202

한 팔이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7203

한 팔의 요골 또는 척골 중 한쪽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사람

7304

열 손가락 중 엄지 및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다섯 손가락 이상을 잃거나 강직(强直)된 사람

7305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306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7307

한 손의 다섯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730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7309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잃은 사람

63

7310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7124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7204

팔의 장관골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

7311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31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7313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의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2

8101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13

8102

두 다리를 무릎관절 미만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103

두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2

8104

한 다리를 엉덩이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대퇴의지(大腿義肢)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을 포함한다.)

3

8105

한 다리를 엉덩이관절 미만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106

두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07

한 다리의 고도기능장애와 같은 쪽 둔부결손, 뼈의 손상, 고관절, 무릎관절의 강직으로 정상적으로 앉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

4

8108

한 다리를 무릎관절에 근접해서 잃어 하퇴의지(下腿義肢)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

8109

한 다리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

8110

한 다리를 무릎관절 미만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111

한 다리가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1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301

두 발의 뒤꿈치 뼈 또는 중족골 이상을 잃은 사람

61

8113

한 다리의 발목관절 미만 부위를 모두 잃은 사람

8114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신경마비, 가관절, 뼈 손상, 반흔 변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15

한 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고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811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중등도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17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201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8202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302

양 쪽 발가락 모두를 중족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2

8118

한 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8119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20

신경손상으로 발이 마비되거나 중족부 또는 후족부 뼈 손상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는 사람

812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203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8204

한 다리의 경골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8303

양 쪽 발가락 모두를 근위지절간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304

양쪽 발가락 중 다섯 발가락을 중족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305

한 발의 다섯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63

8306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7

812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205

다리의 장관골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

8307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중족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308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모든 발가락의 근위지절간관절을 잃은 사람

8309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9. 2개 이상 상이처의 장애

상이등급

분류번호

신 체 상 이 정 도

11

9011

12항 또는 13항에 해당하는 상이처가 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12

9012

13항에 해당하는 상이자 중 2급 이상의 상이처가 복합되어 12항에 상당하는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3

9013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13항에 해당되는 사람

2

9020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2급에 해당하는 사람

3

9030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3급에 해당하는 사람

4

9040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4급에 해당하는 사람

5

9050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5급에 해당하는 사람

61

9061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1항에 해당하는 사람

62

9062

3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2항에 해당하는 사람

63

9063

3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63항에 해당하는 사람

7

9070

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7급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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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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