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글 67건

  1. 2016.07.17 [국가유공자]-필요서류-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 비행당 처분이 나와그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 할려고 합니다.필요한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2. 2016.07.17 [국가유공자]-공상을 입은 후 징계 해임된 경우 국가유공자로 될 수 없는지 여부
  3. 2016.07.17 [국가유공자 제소기간]-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4. 2016.07.17 [국가유공자]-공무원이 일을 수행하던 도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5. 2016.07.17 [국가유공자]-군대에서 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한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6. 2016.07.17 [의병전역]-아들이 군대에서 다쳤는데 의병전역을 해야 하나요?
  7. 2016.07.17 [공상처리]-군대에서 공상을 인정받으면 자동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절차만 밟으면 되나요?
  8. 2016.07.17 [비공상처리]-군대에서 비공상처리된 경우에는 아예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9. 2016.07.17 [신체검사]-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다음에도 상이등급에 불만이 있는 경우 2년 이후에만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0. 2016.07.17 [내무반생활]-군대에서 내무반 생활하며 상이를 입은 것이 명백한데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요?
[국가유공자]-필요서류-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 비행당 처분이 나와그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 할려고 합니다.필요한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질문: [국가유공자]-필요서류-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 비행당 처분이 나와그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 할려고 합니다.필요한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 할 경우 보훈청의 비행당결정통보서 ,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부대일지, 진단서(신체감정서), 군병원의무기록, 인우보증서, 전공상 심의의결서 등의학관련자료 및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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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공상을 입은 후 징계 해임된 경우 국가유공자로 될 수 없는지 여부

질문: [국가유공자]-공상을 입은 후 징계 해임된 경우 국가유공자로 될 수 없는지 여부

저는 경찰공무원으로 범인을 추적하다가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과거의 금품수수 비위사실이 드러나 징계해임을 당하였습니다. 저는 결국 불구의 몸이 되었고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보훈처에서는 명예퇴직한 사람이 아니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면서 등록신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저의 경우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의의] 국가유공자로서의 ‘공상군경(公傷軍警)’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傷痍, 공무상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동법 제6조의 4에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하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그 해당자에게는 보상금 및 교육, 취업, 의료보호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징계해임자도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그 퇴직사유를 일정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법률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9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됨으로써 퇴직한 자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2005 판결).

 
따라서 귀하가 경찰관으로 근무할 당시 상이를 입고 그 상이 상태가 남아 있음이 명백한 이상 비록 귀하의 퇴직사유가 징계해임이라 할지라도 국가에서는 이를 이유로 귀하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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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제소기간]-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국가유공자 제소기간]-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평소 아무런 지병이 없었던 초등학교 교사가 갑자기 한밤중에 집에서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하여 공무상 사망으로 유족보상금지급청구를 하였으나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제도는 행정청 또는 소속기관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침해를 받는 자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 위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송절차를 마련한 제도로서 결국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처분의 시정에 의한 권익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제18조는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고,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공무원연금법」제80조는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같은 조 1항), 심사의 청구는 급여에 관한 결정 등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다만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증명한 때에는 예외로 하며(같은 조 2항),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같은 조 4항), 그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임의적 전치주의).

한편, 같은 법 제2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①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②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당해 행정처분이 존재함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하는 것이지 그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처분이 있은 날’은 당해 행정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결국 위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제소기간 내에 행정심판절차로써「공무원연금법」소정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도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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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공무원이 일을 수행하던 도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질문 : [국가유공자]-공무원이 일을 수행하던 도중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군인, 경찰 등의 사망 또는 상이(상해)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아래 1),2)의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1) ① 사망의 경우,
    공무(군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즉, 순직, 공무상 사망) 등 국가유공자등록요건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② 상이(상해)의 경우, 공무(군복무)와 현상병명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즉, 공상) 등 국가유공자등록요건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2) 위 ② 상이(상해)의 경우에는, 위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체검사 결과 국가유공자의 등급에 해당해야만(즉, 비해당 등급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즉, 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체검사 결과 '비해당' 등급에 해당 한다면 국가유공자로서의 법적 지위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결과 인과관계 등을 인정할 수 없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통지를 받음으로써 이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 등을 하여 그 '인과관계' 의 존재 등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대하여 구비하였음을 '주장' 하고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공무(군복무)와 사망, 공무(군복무)와 현상병명(상이,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 의 존부, 즉 '순직(공무상 사망)' 또는'공상(공무상 상해)' 여부에 대한 판단 관련, 92누14762 판결 등 대법원 판례 및 실무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속 기관장(국방부장관, 경찰청장 등)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 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① 사망의 경우, 사망한 공무원이(최초 등록신청시 공무상 사망 인정 및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그 소속하였던 기관(국방부, 경찰청 등) 또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등에서 '순직' 처리되었다고 하여 국가유공자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반대로, 사망한 공무원이 (최초 등록신청시 공무상 사망 인정 및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다고 하여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유족보상금을 당연히 지급받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행정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공무상 사망 등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행정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등으로부터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연금제도와 국가유공자제도는 그 제도의 목적과 이념 그리고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② 상이(상해)의 경우, 국방부 또는 경찰청 등 소속 기관에서 '공상' 으로 처리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결과에도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공상' 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설사 국방부 또는 경찰청 등 소속 기관에서 '비공상' 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결과 또는 비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써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그 구체적인 결과 '인과관계' 가 인정됨으로써 '공상' 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위 ② 상이(상해)의 경우, 신체검사 결과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이에 대해 불복하고자 한다면 행정심판 청구 등을 하여 다투어 볼 수 있지만, 실무상 이는 관련 전문의 등에 의한 신체등급 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의에 의한 명백한 판정 오류 등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당해 등급외 판정에 대하여 구제(승소)되기는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공무(군복무)와 현상병명사이에 상당 인과관계(즉, 공상)가 인정된 이상, 그 후 언제든지 다시 신체검사를 통하여 국가유공자 등급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국가유공자로서의 법적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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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군대에서 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한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 [국가유공자]-군대에서 상이를 입은 것이 분명한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누2359 판결 참조), 

위 같은 조항 제4호(전상군경)에서 말하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참조)" 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상이자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군대에서 발병한 사실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어 추가입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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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전역]-아들이 군대에서 다쳤는데 의병전역을 해야 하나요?

질문 : [의병전역]-아들이 군대에서 다쳤는데 의병전역을 해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군 복무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게 되어, 의병전역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다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의병전역의 근거법령은 '군인사법'에 의하고, 
군의과 장교등으로 구성된 군 내부의 의무조사위원회에서 판정된 심신장애정도에 따라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이때 해당자 본인의 의사 또는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등에 관한 심의에 따라 다릅니다.
  
즉, 법률적인 절차로 다투는 것 보다, 보호자께서 해당부대의 지휘계통의 담당자와 상의함으로, 치료가 가능한 것인지, 군복무가 가능하다면 원복해야할지 여부를 결정하는것이 효율적이며, 계급이나 장애등급에 대한 심의 후 '군인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이 복무중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전역한 경우’ 상이연금을 지급하는등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의병전역 여부는, 법률적 절차로 다투기 보다는 가족/지휘관/군의관등과 상의하여 현면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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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군대에서 공상을 인정받으면 자동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절차만 밟으면 되나요?

질문 : [공상처리]-군대에서 공상을 인정받으면 자동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절차만 밟으면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군대에서 공상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92누14762판결에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본인이나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에 설치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 위 법률 제83조, 위 시행령 제102조의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되었다)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순직공무원등의 경우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 라고 판시하여
 
군대에서 공상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관할관청에서 공상인정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며, 실제로 군대에서 공상을 인정받았던 대다수의 경우를 비해당처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관할부서에서 비공상으로 인정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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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상처리]-군대에서 비공상처리된 경우에는 아예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질문 : [비공상처리]-군대에서 비공상처리된 경우에는 아예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군에서 비공상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법원은 92누14762판결에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본인이나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에 설치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처장( 위 법률 제83조, 위 시행령 제102조의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되었다)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순직공무원등의 경우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 라고 판시하여
 
군대에서 공상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관할관청에서 공상인정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며, 실제로 군대에서 공상을 인정받았던 대다수의 경우를 비해당처분하고 있으며, 관할부서에서 비공상으로 인정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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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다음에도 상이등급에 불만이 있는 경우 2년 이후에만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 : [신체검사]-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다음에도 상이등급에 불만이 있는 경우 2년 이후에만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이처가 재발되거나 악화된 자는 2년이 경과하기 이전에도 재분류 또는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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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반생활]-군대에서 내무반 생활하며 상이를 입은 것이 명백한데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요?

질문 : [내무반생활]-군대에서 내무반 생활하며 상이를 입은 것이 명백한데 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 같은 조항 제4호(전상군경)에서 말하는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위와 같이 상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 발병한 사실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추가적인 입증활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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