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글 67건

  1. 2016.07.22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차이점
  2. 2016.07.22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관계 법령
  3. 2016.07.22 [군 상이자 구분]-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4. 2016.07.17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행정심판 방법 및 안내
  5. 2016.07.17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행정소송 방법 및 안내
  6. 2016.07.17 [국가유공자]-제가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지 20여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군복무중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싶은데기간은 제약이 없나요?
  7. 2016.07.17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록이 결정되면 언제부터보상금지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외 혜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8. 2016.07.17 [행정심판]-국가유공자-저는 과거 5년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비해당 처분은 사실이 있는데 이럴경우 다시 등록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행정심판등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나요?
  9. 2016.07.17 [국가유공자]-유공자등록 신청시 비해당을 받을 경우, 신체검사 등 재심 재확인 하여 등급기준미달, 등외 판정이 나올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고 행정소송을 해야하나요?
  10. 2016.07.17 [신체검사]-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관련법에 보면 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다음 상이등급이 변동되지 않거나 그 판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다시 신청을 하는경우 2년으로 제한되어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차이점


국가유공자(공상군경)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의 차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및 질병, 사망 이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2012년 7월부터 관련법률이 개정되어 구분이 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하고


보훈보상대상자란

단순사고,전투체육 등 국가책임차원에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중  군인이나 경찰부분만 따로보면 이렇습니다.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차이점은 국가로 부터 받는 혜택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은 보상금,즉 연금에서 차이가 나구요, 자녀에 대한 병역혜택도 없습니다.
통상 연금은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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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관계 법령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관계 법령_페이지_1.jpg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관계 법령_페이지_2.jpg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관계 법령_페이지_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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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상이자 구분]-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1.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 공헌했거나 희생한 사람으로서 법률이 그 적용대상자로 규정한 자로 정의 되는데, 국가유공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고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전몰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 

 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순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사망하신 분 포함) 
소방공무원은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 시행일인 2011.6.30.이후 사망하신 분부터 적용(2011.6.29.이전은 화재구조구급 업무와 관련 사망하신 분만 순직군경에 준하여 보상) 

 무공수훈자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공무원 또는 군인 등은 전역 또는 퇴직하신 분만 해당) 

 보국수훈자
보국훈장(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을 받으신 분으로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
(단, 공무원은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신 분)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하신 분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으신 분 
(공무원은 2011. 6.30 이후 신규 임용되신 분에게 적용)
공무원은 2011. 6.29 이전에 신규 임용되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신 분은 위 나.항의 사유와 관계없이 등록 가능 

 6ㆍ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분으로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하신 분(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하신 분 제외)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시는 분 
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분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분 
다만,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 4ㆍ19혁명 사망자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하신 분 

◈ 4ㆍ19혁명 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 4ㆍ19혁명 공로자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신 분 중 4.19혁명사망자 및 4.19혁명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으로 건국포장을 받은 분 

◈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신 분 포함) 

◈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함)를 입고 퇴직한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ㆍ상이자 및 공로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으신 분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하신 분·상이를 입으신 분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되신 분(상이를 입으신 분은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으신 분 중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및 상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되신 분

◈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 정부의 승인을 얻어 종군한 기자,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되신 분,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 혹은 상이를 입은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되시는 분은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신 분으로 해당법령이 규정한 조건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 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유엔군에 포로가 되신 분으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분에 대하여는 위 공상군경에 준하는 보상함


2.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별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인한 사망 포함)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  재해사망공무원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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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행정심판 방법 및 안내
 
행정심판 안내
 
▒ 행정심판이란?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국가보훈과 관련하여 주로 제기되는 행정심판 청구유형은 전상 또는 공상비해당처분에 대한 취소 사건이 가장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 행정심판 청구인 자격

 ○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무효 등의 확인 또는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권리능력을 가진 사람과 법인,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을 경우 그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대상
 
 ○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국가보훈 관련 사건에 있어 행정청은 통상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등을 접수하고 가부 결정 통지한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이 행정청(처분청)이 됩니다.

 ○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이와 같은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적법한 신청의 존재 ② 상당한 기간의 경과 ③ 처분하여야 할 의무의 존재 ④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을 것 등의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행위라도 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행정심판의 종류

 ○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됩니다.
 
  -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 위 세 가지의 심판 중 취소심판이 행정심판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청구되는 유형입니다. 취소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이 제한이 있으며,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 기간

 ○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됩니다. 단,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의 절차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http://www.simpan.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는 본 안내의 하단 첨부자료를 다운받아 작성하시거나 처분청이나 위원회의 민원실에서 교부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행정심판의 상대방인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반박인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심판청구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상으로 답변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처분청은 제출된 청구인의 청구서와 답변서를 지체 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사건을 신속히 심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합니다. 심리가 이루어지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결과를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송부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 방법
 
 행정심판청구서는 본 안내의 하단 첨부자료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거나 처분청이나 위원회의 민원실에서 교부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된 행정심판청구서는 1부를 복사하여 처분청이나 위원회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http://www.simpan.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청구를 하기위해서는 회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곤란한 증거서류 등은 온라인청구 후 처분청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각 1부씩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전국보훈관서 안내: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me_07/032.asp)
 
 
▒ 행정심판 청구 시 참고사항

 ○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는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방식으로 행해지므로 심판청구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피청구인이 하나인 경우가 보통이므로 대개의 경우 부본 1부를 추가로 첨부(온라인의 경우에는 1부)하면 됩니다.
 
 ○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은 일반적으로 ①~③ 청구인의 성명, 주민번호 및 주소 ④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청구인이 여러 명인 경우 또는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⑤ 피청구인은 처분청 ⑥ 소관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⑦ 청구대상인 처분내용기재 ⑧ 처분 있음을 안 날 ⑨ 심판청구 청구취지?이유(예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기재 후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기재, 이유는 대개 별지로 작성) ⑩~⑪ 처분청의 고지유무와 고지내용 (행정심판의 제기절차에 대한 고지사항)을 기재합니다. ⑫ 증거서류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입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란?
 
 ○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사건을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합의제 의결기관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이나 직근 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과반수이상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교수 기타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도록 법으로 정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16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된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가 대표적인 행정심판위원회이며, 그 외에 입법부 및 사법부 등에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기관(각 부·처·청 등), 특별시·광역시·도지사,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경찰청, 지방병무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구청장, 시장, 군수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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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행정소송 방법 및 안내
 
▣ 행정소송 방법? 절차 등 안내
 
◈ 행정소송제도 개요
   ○ 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하는 행정쟁송으로
   ○ 국가보훈수혜와 관련하여 주로 제기되는 유형은 전상 또는 공상비해당처분취소청구소송이 가장 일반화된 유형입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등록관계 등 보훈행정기관의 처분(법집행 또는 미집행결정)과 관련, 부득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분에 대하여 다소나마 소송에 따른 노력?불편?비용 등을 덜어 드리고자 소장 작성방법(예시), 소 제기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訴狀)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소장의 서식은 지방법원 또는 행정법원 민원실에 견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피고적격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따라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신검 등외판정처분 취소 청구 등 소송 제기시 국가보훈처장이 아닌 해당 보훈(지)청장을 피고로 한다.
 
  ○ 참고로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등) 등록신청 등과 관련하여 법적용 비해당처분 사건에 대한 소장의 주요 기재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피고의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기재 
 
   ▶ 청구취지
    - 청구의 목적 즉, 청구를 구하는 내용?범위 등을 간략히 기재
      <예시>
     1. 피고는 ㅇㅇ년 ㅇ월 ㅇ일 원고에 대하여 한 “공상군경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
    - 청구이유, 주장사실, 처분의 위법?부당성 등 기재
      <예시>
     1. 원고 또는 망인의 입대일자, 복무부대, 입대전 건강상태
     2. 부상(사망) 발생경위(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기재)
     3. 치료과정(당시 부상상태, 치료경로 및 과정, 군병원입원관계 등)
     4. 법적용 비해당처분의 위법?부당성 지적(사실판단?법적용 오류 등)
     5. 부상으로 인한 현재의 장애상태 등
 
   ▶ 입증방법
    - 청구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목록 기재)   
     <예시>
     1. 갑 제1호증 : 입대전 학생생활기록부, 직장건강검진표 등
     2. 갑 제2호증 : 병적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기록 등
     3. 갑 제3호증 : 진단서, 엑스레이 소견, 기타 의학적 검진결과 등
 
   ▶ 첨부서류
    - 입증방법에서 제시한 서류 등 표시
    - 송달료 납부서 표시
 
   ▶ 작성연월일, 원고의 기명?날인, 간인, 관할법원 명 기재(좌하단)
 
 
 ▣ 소장에는 얼마나 많은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하나 ?
 
  ○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장에는 소송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단, 20만원 초과시 현금납부) 
 
   ▶ 소송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소송가액 × 50/10,000 = 해당 인지액
   ▶ 소송가액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송가액×45/10,000+5,000원 = 인지액
   ▶ 소송가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송가액×40/10,000+55,000원 = 인지액
   ▶ 소송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소송가액×35/10,000+555,000원= 인지액
 
  ○ 다만, 보훈관련 법적용비해당처분취소 사건은 소송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사건으로 보아 소송가액을 2,000만100원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95,000원 상당의 인지를 소장에 첨부하면 됩니다.
     (다만, 항소장에는 위 규정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 소요) 
 
 
 ▣ 송달료는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
 
  ○ 송달료는 우표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법원구내에 설치된 수납은행에 납부한 후, 그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면 됩니다.
 
  ○ 위와 같은 보훈관련 행정소송의 경우 “민사 제1심 합의사건”에 준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즉 당사자수 10회분 송달료 해당액으로서 만약 당사자인 원고?피고가 각 1명인 경우 60,400원을 납부하고 그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면 됩니다.(2명×10회×회당 등기우편료 3,020원) 
 
 
 ▣ 소장은 어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가 ?
 
  ○ 소장은 행정소송의 경우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하되 원본 및 부본을 제출(부본은 피고 수에 따라 증가됨)
 
  ○ 다만, 서울지역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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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제가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지 20여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군복무중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싶은데기간은 제약이 없나요?
 
질문:[국가유공자]-제가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지 20여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군복무중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싶은데기간은 제약이 없나요?
 
 
답변: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록은오랜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군복무중 상이에 대하여 객관적인 상이관련 기록등 복무중 발생된 상이가 확실하다라면 언제라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오래 되다보면 관련자료 등 입증하기가 어려움이 따르므로국가유공자 등록을 할수 있는 사유를 알았다라면 바로 등록신청을 하여 하루빨리 연금수령과 수혜제도를 누리시는것이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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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록이 결정되면 언제부터보상금지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외 혜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질문: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등록이 결정되면 언제부터보상금지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외 혜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최종 심리되어 유공자가 인정이 되면 연금등 보상금은 등록신청을 했던 달 부터 지금이 됩니다. 만약 2009.2.25 등록신청을 하여 최종 신체검사에서 등급을 인정받을 경우 2009.2월부터 보상금이 지급되며처음 상이를 당한 기간까지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공자는 하루빨리 진행 할 수 록 더 많은 혜택을 보게됩니다.
 
그외교육보호, 취업보호, 대부지원, 의료보호, 세금감면, 가스차량지원, 휴대폰감면, 도시가스할인 국립묘지 안장 등 유공자로서 혜택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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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국가유공자-저는 과거 5년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비해당 처분은 사실이 있는데 이럴경우 다시 등록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행정심판등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나요?
 
질문: [행정심판]-국가유공자-저는 과거 5년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비해당 처분은 사실이 있는데 이럴경우 다시 등록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행정심판등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통해 과거 비해당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더라고 그 처분자체에 기판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새로운 등록신청에 대하여 다시 비해당 처분이나 , 요건 불충분으로 유공자인정이 되지 않는 통보를 알게 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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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공자등록 신청시 비해당을 받을 경우, 신체검사 등 재심 재확인 하여 등급기준미달, 등외 판정이 나올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고 행정소송을 해야하나요?
 
질문: [국가유공자]-유공자등록 신청시 비해당을 받을 경우, 신체검사 등 재심 재확인 하여 등급기준미달, 등외 판정이 나올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고 행정소송을 해야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록신청건에 관하여비행당처분, 등급기준미달, 등외판정의 경우행정심판후 행정소송을 하셔도 무방하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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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관련법에 보면 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다음 상이등급이 변동되지 않거나 그 판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다시 신청을 하는경우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꼭 2년 후에 다시 신청을 해야하나요?
 
질문: [신체검사]-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관련법에 보면 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다음 상이등급이 변동되지 않거나 그 판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다시 신청을 하는경우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꼭 2년 후에 다시 신청을 해야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신규신체검사에서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신청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날은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가능합니다. 또한 신규,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을 받지못해 이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가 있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재확인 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5조 16조, 17조 참조)
 
그러므로 2년 이내에도 상이처가 재발 악화 심화되는 경우는 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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