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이자 구분]-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1.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하여 공헌했거나 희생한 사람으로서 법률이 그 적용대상자로 규정한 자로 정의 되는데, 국가유공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고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전몰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 

 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순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사망하신 분 포함) 
소방공무원은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 시행일인 2011.6.30.이후 사망하신 분부터 적용(2011.6.29.이전은 화재구조구급 업무와 관련 사망하신 분만 순직군경에 준하여 보상) 

 무공수훈자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공무원 또는 군인 등은 전역 또는 퇴직하신 분만 해당) 

 보국수훈자
보국훈장(통일장, 국선장, 천수장, 삼일장, 광복장)을 받으신 분으로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
(단, 공무원은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신 분)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하신 분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으신 분 
(공무원은 2011. 6.30 이후 신규 임용되신 분에게 적용)
공무원은 2011. 6.29 이전에 신규 임용되어 보국훈장을 받고 퇴직하신 분은 위 나.항의 사유와 관계없이 등록 가능 

 6ㆍ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국에 거주하던 분으로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하신 분(파면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제대하신 분 제외)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시는 분 
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분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분 
다만,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및「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 4ㆍ19혁명 사망자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하신 분 

◈ 4ㆍ19혁명 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 4ㆍ19혁명 공로자 
1960년 4월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신 분 중 4.19혁명사망자 및 4.19혁명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으로 건국포장을 받은 분 

◈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신 분 포함) 

◈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함)를 입고 퇴직한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ㆍ상이자 및 공로자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으신 분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하신 분·상이를 입으신 분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되신 분(상이를 입으신 분은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으신 분 중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및 상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되신 분

◈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군사적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무원 또는 공무원, 정부의 승인을 얻어 종군한 기자,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되신 분,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 혹은 상이를 입은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되시는 분은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신 분으로 해당법령이 규정한 조건과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위 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 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유엔군에 포로가 되신 분으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분에 대하여는 위 공상군경에 준하는 보상함


2.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별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신 분(질병으로 인한 사망 포함)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  재해사망공무원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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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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