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차이점


국가유공자(공상군경)와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의 차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및 질병, 사망 이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2012년 7월부터 관련법률이 개정되어 구분이 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란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하고


보훈보상대상자란

단순사고,전투체육 등 국가책임차원에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중  군인이나 경찰부분만 따로보면 이렇습니다.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차이점은 국가로 부터 받는 혜택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은 보상금,즉 연금에서 차이가 나구요, 자녀에 대한 병역혜택도 없습니다.
통상 연금은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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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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