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고엽제 대상자 병명-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731호, 시행 2013.04.05] 국가보훈처 

** 복무기준: 월남전 : 1964. 7. 18.~1973. 3. 23. // 국내고엽제: 1967.10.9.~1972.1.31 

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①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1. 비호지킨임파선암 
  2. 연조직육종암 
  3. 염소성여드름 
  4. 말초신경병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6. 호지킨병 
  7. 폐암 
  8. 후두암 
  9. 기관암 
  10. 다발성골수종 
  11. 전립선암 
  12. 버거병 
  13. 당뇨병.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한다. 
  14. 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을 포함한다) 
  15. 만성골수성백혈병 
  16. 파킨슨병.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한다. 
  17. 허혈성 심장질환 
  18. AL 아밀로이드증 

② 제4조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1. 일광과민성피부염 
  2. 심상성건선 
  3. 지루성피부염 
  4. 만성담마진 
  5. 건성습진 
  6. 중추신경장애. 다만, 제1항제16호 본문의 파킨슨병은 제외한다. 
  7. 뇌경색증 
  8. 다발성신경마비 
  9. 다발성경화증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11. 근질환 
 12. 악성종양. 다만, 제1항의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한다. 
 13. 간질환. 다만,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14. 갑상선기능저하증 
 15. 고혈압 
 16. 뇌출혈 
 17. 삭제 <2012.1.17> 
 18. 동맥경화증(동맥경화증) 
 19. 무혈성괴사증(무혈성괴사증) 
 20. 고지혈증(고지혈증) 
 21. 삭제 <2012.1.17.> 

③ 제4조제7항에 따른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척추이분증(척추이분증). 다만, 은폐성(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한다. 
2. 말초신경병(말초신경병) 
3. 하지마비척추병변(하지마비척추병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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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다정 법률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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