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연금]-국가유공자등록이 되면 언제부터 보훈연금 등의 혜택을 받는지요?

질문 : [보훈연금]-국가유공자등록이 되면 언제부터 보훈연금 등의 혜택을 받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록이 이루어지더라도 보훈연금은 상이를 입은 날까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고 등록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합니다.

따라서 늦게 신청할 수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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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보훈심사에서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다시 신청을 할 수 없는지요?

질문 : [보훈심사]-보훈심사에서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다시 신청을 할 수 없는지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상이처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과 자료로 재심사 신청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심사 후에 부상(질병)과 관련한 새로운 입증자료가 발굴된 경우에는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하여 재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심의한 부상(질병)외에 추가 상이처가 있는 경우에도 관할 지방보훈관서에 추가상이처 확인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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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세월이 흐르면 할 수 없나요)

질문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세월이 흐르면 할 수 없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다면 아무리 오래 시간이 지나갔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과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통해 과거 비해당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더라고 그 처분자체에 기판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새로운 등록신청에 대하여 다시 비해당 처분이나 , 요건 불충분으로 유공자인정이 되지 않는 통보를 알게 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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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판례-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1984.8.2. 법률 제3742호)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8.7. 선고 90가합86775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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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원 고】 000 외5명(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외4명)
【피 고】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소송수행자 000외 6명)
【변론종결】
 
 1991.7.16.


【주 문】
 
 1. 피고는 원고 ㅇㅇ화, 같은 ㅇㅇ이에게 각 금 46,308,135원, 원고 ㅇㅇ복, 같은 ㅇㅇ수, 같은 ㅇㅇ자, 같은 ㅇㅇ희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7.12.4.부터 1991.8.7.까지는 연 5푼, 1991.8.8.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기재 각 금원 중 3분의 2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ㅇㅇ화, 같은 ㅇㅇ이에게 각 금 51,808,175원, 원고 ㅇㅇ복, 같은 ㅇㅇ수, 같은 ㅇㅇ자, 같은 ㅇㅇ희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7.12.4.부터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예하 육군 제0000부대 제000중대 제0내무반 소속 소외 ㅇㅇ윤 병장은 1987.12.4. 취침점호 준비시 위 내무반 반원들이 일직하사인 소외 ㅇㅇ웅 병장으로부터 주간 작업병 집합 명령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을 받는 것을 보고 상급자로서 군기를 잡아야 겠다는 생각에서 취침점호가 끝난 후 같은날 22:00경 취침중인 위 내무반원들 중 연락사항을 접수하는 금속수리반 요원 소외 망 ㅇㅇ관 상병 등 9명을 깨워 침상 끝에 일렬로 세운 다음 "앞으로 내무반 전달사항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에이.티.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정신상태로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좀 더 정신상태를 가다듬어야 겠다"라고 훈계하면서 좌우주먹으로 위 망 ㅇㅇ관 등 9명의 가슴부위를 2회씩 때려 위 망 ㅇㅇ관으로 하여금 원발성 쇼크를 일으켜 같은날 22:20경 사망케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제적등본), 갑제2호증의 1 내지 4(각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ㅇㅇ화, 같은 ㅇㅇ이는 위 망 ㅇㅇ관의 부모, 원고 ㅇㅇ복, 같은 ㅇㅇ수, 같은 ㅇㅇ자, 같은 ㅇㅇ희는 위 망 ㅇㅇ관의 형제자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대 내의 규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부대안에 근무하는 하급자는 그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상급자는 하급자의 군복무상의 과오에 대하여 이를 훈계하고 시정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이 군대의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하여 훈계권을 행사하던 중 그 도를 지나쳐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소외 ㅇㅇ윤 병장이 위 망 ㅇㅇ관을 훈계 중 폭행, 사망케 한 사고로 인하여 위 망 ㅇㅇ관 및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모든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대하여 피고는, 위 망 ㅇㅇ관은 위 사고 당시 군인으로서 그 유족인 원고들은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은 이사건 송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1984.8.2. 법률 제3742호)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되어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말하는 것인 바, 앞서 본 위 망 ㅇㅇ관의 사망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망 ㅇㅇ관이 위 법 소정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이 위 법률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사건의 경우 위 법률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다른 법령"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피고가 임의로 원고들에게 위 법률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한다고 하여 위와 같은 결론에 소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한편 군인 연금법의 경우 동법 제26조 내지 제30조의 3 에 규정된 유족급여는 같은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군인이 상당한 연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였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위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등 안에서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와는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두 제도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군인연금법상의 유족급여 지급규정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사건의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위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7호증의 1,2(기대여명표 표지 및 내용), 갑제9호증의 1,2(농사월보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 ㅇㅇ관은 1996.12.26.생으로 위 사고 당시 만 20년 11개월 남짓된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은 46.22년인 사실, 위 망인은 입대전 부모와 함께 농춘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 남자의 임금은 1988.12.경을 기준으로 할 때 1일 금 12,853원, 1991.1.1.경을 기준으로 할 때 1일 금 22,47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매월 25일씩 60세에 이를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위 망인의 생계비가 그 수입의 1/3 정도 드는 사실 및 위 망인의 제대예정일이 1988.11.27.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사고 이후 군복무를 마치는 1988.11.27.(이사건 사고 12개월 후)부터 1990.12.31.까지 25개월간은(원고들이 구하는 방식에 따라 월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일반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 수입 금 321,325원(12,853 × 25)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 214,216원(321,325 × 2/3)씩의 수입을, 1991.1.1.부터 만 60세에 이르는 2026.12.26.까지 431개월간은 위와 같이 얻을 수 있는 월 수입 금561,875원(22,475 × 25)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 374,583원(561,875 × 2/3)씩의 수입을 월차적으로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 바, 원고들은 월차적으로 발생할 위 손해금 전부를 이사건 사고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할 것을 구하므로 이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사고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금 89,119,549원 {214,216 × (34.3441 - 11.6858) + 374,583 × (259.3030 - 34.3441)} 이 되나 원고들이 금 79,616,270원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에 따르기로 한다.
 
 나. 위자료
 
 소외 망 ㅇㅇ관이 위 사고로 위와 같이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은 물론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위 망인에게 금 7,000,000원, 원고 ㅇㅇ화, 같은 ㅇㅇ이에게 각 금 3,000,000원, 원고 ㅇㅇ복, 같은 ㅇㅇ수, 같은 ㅇㅇ자, 같은 ㅇㅇ희에게 각 금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상속관계
 
 한편, 위에서 인정한 위 망인의 일실수입 금 79,616,270원과 위자료 금 7,000,000원, 도합 금 86,616,270원의 손해배상채권은 위 망인의 부모인 원고 ㅇㅇ화, 같은 ㅇㅇ이가 공동상속하여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금 43,308,135원(86,616,270 × 1/2)의 채권을 승계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ㅇㅇ화, 같은 ㅇㅇ이에게 각 금 46,308,135원(43,308,135 + 3,000,000), 원고 ㅇㅇ복, 같은 ㅇㅇ수, 같은 ㅇㅇ자, 같은 ㅇㅇ희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이사건 사고일인 1987.12.4.부터 피고가 그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1991.8.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인 1991.8.8.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완규(재판장)  김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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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행정소송 방법 및 안내
 
▣ 행정소송 방법? 절차 등 안내
 
◈ 행정소송제도 개요
   ○ 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하는 행정쟁송으로
   ○ 국가보훈수혜와 관련하여 주로 제기되는 유형은 전상 또는 공상비해당처분취소청구소송이 가장 일반화된 유형입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등록관계 등 보훈행정기관의 처분(법집행 또는 미집행결정)과 관련, 부득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분에 대하여 다소나마 소송에 따른 노력?불편?비용 등을 덜어 드리고자 소장 작성방법(예시), 소 제기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訴狀)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소장의 서식은 지방법원 또는 행정법원 민원실에 견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피고적격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따라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신검 등외판정처분 취소 청구 등 소송 제기시 국가보훈처장이 아닌 해당 보훈(지)청장을 피고로 한다.
 
  ○ 참고로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등) 등록신청 등과 관련하여 법적용 비해당처분 사건에 대한 소장의 주요 기재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피고의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기재 
 
   ▶ 청구취지
    - 청구의 목적 즉, 청구를 구하는 내용?범위 등을 간략히 기재
      <예시>
     1. 피고는 ㅇㅇ년 ㅇ월 ㅇ일 원고에 대하여 한 “공상군경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
    - 청구이유, 주장사실, 처분의 위법?부당성 등 기재
      <예시>
     1. 원고 또는 망인의 입대일자, 복무부대, 입대전 건강상태
     2. 부상(사망) 발생경위(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기재)
     3. 치료과정(당시 부상상태, 치료경로 및 과정, 군병원입원관계 등)
     4. 법적용 비해당처분의 위법?부당성 지적(사실판단?법적용 오류 등)
     5. 부상으로 인한 현재의 장애상태 등
 
   ▶ 입증방법
    - 청구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목록 기재)   
     <예시>
     1. 갑 제1호증 : 입대전 학생생활기록부, 직장건강검진표 등
     2. 갑 제2호증 : 병적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기록 등
     3. 갑 제3호증 : 진단서, 엑스레이 소견, 기타 의학적 검진결과 등
 
   ▶ 첨부서류
    - 입증방법에서 제시한 서류 등 표시
    - 송달료 납부서 표시
 
   ▶ 작성연월일, 원고의 기명?날인, 간인, 관할법원 명 기재(좌하단)
 
 
 ▣ 소장에는 얼마나 많은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하나 ?
 
  ○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장에는 소송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단, 20만원 초과시 현금납부) 
 
   ▶ 소송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소송가액 × 50/10,000 = 해당 인지액
   ▶ 소송가액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송가액×45/10,000+5,000원 = 인지액
   ▶ 소송가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송가액×40/10,000+55,000원 = 인지액
   ▶ 소송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소송가액×35/10,000+555,000원= 인지액
 
  ○ 다만, 보훈관련 법적용비해당처분취소 사건은 소송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사건으로 보아 소송가액을 2,000만100원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95,000원 상당의 인지를 소장에 첨부하면 됩니다.
     (다만, 항소장에는 위 규정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 소요) 
 
 
 ▣ 송달료는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
 
  ○ 송달료는 우표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법원구내에 설치된 수납은행에 납부한 후, 그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면 됩니다.
 
  ○ 위와 같은 보훈관련 행정소송의 경우 “민사 제1심 합의사건”에 준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즉 당사자수 10회분 송달료 해당액으로서 만약 당사자인 원고?피고가 각 1명인 경우 60,400원을 납부하고 그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면 됩니다.(2명×10회×회당 등기우편료 3,020원) 
 
 
 ▣ 소장은 어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가 ?
 
  ○ 소장은 행정소송의 경우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하되 원본 및 부본을 제출(부본은 피고 수에 따라 증가됨)
 
  ○ 다만, 서울지역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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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군부대에서 공무상(교육훈련, 직무수행등 지휘관 통제하 업무수행 포함) 공상(공무상병)인정을 받은 경우 전역 후  보훈청에 등록신청하며 국가유공자혜택을 볼수 있는지요?
 
질문: [국가유공자]-군부대에서 공무상(교육훈련, 직무수행등 지휘관 통제하 업무수행 포함) 공상(공무상병)인정을 받은 경우 전역 후  보훈청에 등록신청하며 국가유공자혜택을 볼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결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사건번호 93누 22999, 988.12선고)를 보면,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공상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들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여햐 한다. " 1993.6.29선고, 92누 14762 판결참조)을 살펴볼때 복무중 상이로 인해 공상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상인정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요건에 해당(공상)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 요건 비해당)는 별도 보훈심사위원회의 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  군복무중 상이에 대하여 공상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등록시 비행당 처분을 받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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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청구인은 복무중 교육훈련으로 상이가 발생된 것이 명확함에도 보훈청에서는 유공자등록 신청시 요건 비행당 통보를 하여 왔습니다. 왜 상이발생사실이 있음에도 거부하는건가요?
 
질문: [국가유공자]-청구인은 복무중 교육훈련으로 상이가 발생된 것이 명확함에도 보훈청에서는 유공자등록 신청시 요건 비행당 통보를 하여 왔습니다. 왜 상이발생사실이 있음에도 거부하는건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록시 모든 서류 관련 자료등은 등록신청인에게 합당한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 받아 그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므로복무중 발병한 사실만으로 유공자등록이 되지 않을경우별도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할 경우도 있습니다.
 
위 질문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대법원 2003.9.23 선고 2003두 5617판결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 (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 같은 조항 제4호(전상군경)에서 말하는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의 경우에도 이러한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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