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행정심판 방법 및 안내
 
행정심판 안내
 
▒ 행정심판이란?
 
 ○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국가보훈과 관련하여 주로 제기되는 행정심판 청구유형은 전상 또는 공상비해당처분에 대한 취소 사건이 가장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 행정심판 청구인 자격

 ○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무효 등의 확인 또는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권리능력을 가진 사람과 법인,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을 경우 그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대상
 
 ○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국가보훈 관련 사건에 있어 행정청은 통상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등을 접수하고 가부 결정 통지한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이 행정청(처분청)이 됩니다.

 ○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이와 같은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적법한 신청의 존재 ② 상당한 기간의 경과 ③ 처분하여야 할 의무의 존재 ④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을 것 등의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행위라도 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행정심판의 종류

 ○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됩니다.
 
  -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 위 세 가지의 심판 중 취소심판이 행정심판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청구되는 유형입니다. 취소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이 제한이 있으며,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 기간

 ○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됩니다. 단,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의 절차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http://www.simpan.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는 본 안내의 하단 첨부자료를 다운받아 작성하시거나 처분청이나 위원회의 민원실에서 교부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행정심판의 상대방인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반박인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심판청구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상으로 답변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처분청은 제출된 청구인의 청구서와 답변서를 지체 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사건을 신속히 심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합니다. 심리가 이루어지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결과를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송부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 방법
 
 행정심판청구서는 본 안내의 하단 첨부자료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거나 처분청이나 위원회의 민원실에서 교부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된 행정심판청구서는 1부를 복사하여 처분청이나 위원회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http://www.simpan.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청구를 하기위해서는 회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곤란한 증거서류 등은 온라인청구 후 처분청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각 1부씩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전국보훈관서 안내: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me_07/032.asp)
 
 
▒ 행정심판 청구 시 참고사항

 ○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는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방식으로 행해지므로 심판청구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피청구인이 하나인 경우가 보통이므로 대개의 경우 부본 1부를 추가로 첨부(온라인의 경우에는 1부)하면 됩니다.
 
 ○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은 일반적으로 ①~③ 청구인의 성명, 주민번호 및 주소 ④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청구인이 여러 명인 경우 또는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⑤ 피청구인은 처분청 ⑥ 소관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⑦ 청구대상인 처분내용기재 ⑧ 처분 있음을 안 날 ⑨ 심판청구 청구취지?이유(예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기재 후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기재, 이유는 대개 별지로 작성) ⑩~⑪ 처분청의 고지유무와 고지내용 (행정심판의 제기절차에 대한 고지사항)을 기재합니다. ⑫ 증거서류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입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란?
 
 ○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사건을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합의제 의결기관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를 위하여 처분청이나 직근 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과반수이상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변호사·교수 기타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도록 법으로 정하여 심리의 객관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16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된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가 대표적인 행정심판위원회이며, 그 외에 입법부 및 사법부 등에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기관(각 부·처·청 등), 특별시·광역시·도지사,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경찰청, 지방병무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구청장, 시장, 군수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식 다운로드(아래 주소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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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행정소송 방법 및 안내
 
▣ 행정소송 방법? 절차 등 안내
 
◈ 행정소송제도 개요
   ○ 행정소송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하는 행정쟁송으로
   ○ 국가보훈수혜와 관련하여 주로 제기되는 유형은 전상 또는 공상비해당처분취소청구소송이 가장 일반화된 유형입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등록관계 등 보훈행정기관의 처분(법집행 또는 미집행결정)과 관련, 부득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분에 대하여 다소나마 소송에 따른 노력?불편?비용 등을 덜어 드리고자 소장 작성방법(예시), 소 제기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訴狀)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소장의 서식은 지방법원 또는 행정법원 민원실에 견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피고적격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따라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신검 등외판정처분 취소 청구 등 소송 제기시 국가보훈처장이 아닌 해당 보훈(지)청장을 피고로 한다.
 
  ○ 참고로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등) 등록신청 등과 관련하여 법적용 비해당처분 사건에 대한 소장의 주요 기재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피고의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기재 
 
   ▶ 청구취지
    - 청구의 목적 즉, 청구를 구하는 내용?범위 등을 간략히 기재
      <예시>
     1. 피고는 ㅇㅇ년 ㅇ월 ㅇ일 원고에 대하여 한 “공상군경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
    - 청구이유, 주장사실, 처분의 위법?부당성 등 기재
      <예시>
     1. 원고 또는 망인의 입대일자, 복무부대, 입대전 건강상태
     2. 부상(사망) 발생경위(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기재)
     3. 치료과정(당시 부상상태, 치료경로 및 과정, 군병원입원관계 등)
     4. 법적용 비해당처분의 위법?부당성 지적(사실판단?법적용 오류 등)
     5. 부상으로 인한 현재의 장애상태 등
 
   ▶ 입증방법
    - 청구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목록 기재)   
     <예시>
     1. 갑 제1호증 : 입대전 학생생활기록부, 직장건강검진표 등
     2. 갑 제2호증 : 병적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기록 등
     3. 갑 제3호증 : 진단서, 엑스레이 소견, 기타 의학적 검진결과 등
 
   ▶ 첨부서류
    - 입증방법에서 제시한 서류 등 표시
    - 송달료 납부서 표시
 
   ▶ 작성연월일, 원고의 기명?날인, 간인, 관할법원 명 기재(좌하단)
 
 
 ▣ 소장에는 얼마나 많은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하나 ?
 
  ○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장에는 소송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단, 20만원 초과시 현금납부) 
 
   ▶ 소송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소송가액 × 50/10,000 = 해당 인지액
   ▶ 소송가액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송가액×45/10,000+5,000원 = 인지액
   ▶ 소송가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송가액×40/10,000+55,000원 = 인지액
   ▶ 소송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소송가액×35/10,000+555,000원= 인지액
 
  ○ 다만, 보훈관련 법적용비해당처분취소 사건은 소송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사건으로 보아 소송가액을 2,000만100원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95,000원 상당의 인지를 소장에 첨부하면 됩니다.
     (다만, 항소장에는 위 규정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 소요) 
 
 
 ▣ 송달료는 얼마나 납부해야 하는지 ?
 
  ○ 송달료는 우표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법원구내에 설치된 수납은행에 납부한 후, 그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면 됩니다.
 
  ○ 위와 같은 보훈관련 행정소송의 경우 “민사 제1심 합의사건”에 준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즉 당사자수 10회분 송달료 해당액으로서 만약 당사자인 원고?피고가 각 1명인 경우 60,400원을 납부하고 그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면 됩니다.(2명×10회×회당 등기우편료 3,020원) 
 
 
 ▣ 소장은 어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가 ?
 
  ○ 소장은 행정소송의 경우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하되 원본 및 부본을 제출(부본은 피고 수에 따라 증가됨)
 
  ○ 다만, 서울지역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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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전역자]-전․공상군경 등록절차

공상군경 등록절차

 

등록절차(소요기간 : 6~7개월정도)


공상전역자 등록절차 안내(상군).jpg

국가유공자 등록결정시 보상시점은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 부터 소급적용(전역후 즉시 보훈지청 등록신청요망)

심의기간은 평균 3~4개월이 소요되나 요건심의중에 의학자문이나 자료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는 4개월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시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1(보훈청 비치)

공상확인신청서 1(보훈청 비치)

의료지원안내 1(보훈청 비치)

병적증명서, 최근전역자의 경우에는 전역증 또는 전역명령지,

반명함판사진( 3X4) 2

수원보훈지청 (주소 :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5-5 우편번호 : 440-816 )

031-259-1757 ( 보상과 대표전화 031-259-1802) (FAX 031-248-4443)

보훈심사위원회 행정실 : 02-785-94089412

소속기관 보훈담당

- 육군본부 : 02-505-7424~7425 사망계 : 02-7347-7349~7349

- 해군본부 : 02-819-1435

- 공군본부 : 02-5061522

- 국군정보사령부 : 02-595-6292

- 경찰청 : (일반경찰) 02-313-0584, (전투경찰) 02-313-0590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02-560-2276

서울보훈병원 (주소 : 서울 강동구 둔촌동 6-2 02-2225-0111, 2225-1114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수원지청담당

전 화

031-259-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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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장애인장애구분표(제7조 및 제21조관련)


[별표 2] <개정 04.3.17>

장애인장애구분표(7조 및 제21조관련)

번호

신 체 상 이 별

1

두눈이 실명된 자

2

정신에 현저한 장애를 주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를 주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4

 

두팔과 두다리가 상실되거나 신경계통의 현저한 장애로 그 기능이

전폐된 자

5

 

두팔과 한다리 또는 한팔과 두다리가 상실되거나 신경계통에

현저한 장애를 주어 그 기능이 전폐된 자

6

두팔이 팔꿈치관절이상 상실된 자

7

두다리가 무릎관절이상 상실된 자

8

두팔의 사용이 전폐된 자

9

두다리의 사용이 전폐된 자

10

양쪽손가락이 모두 상실되고 한다리의 발목관절이상이 상실된

11

 

반신(상반신 또는 하반신)불수로서 활동기능이 전폐되어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12

 

한팔과 한다리가 팔꿈치관절 및 무릎관절이상에서 상실되어

의지착용이 불가능한 자

13

음성기관 또는 음식물 씹는 기관이 상실된 자

14

반신(좌반신 또는 우반신)불수가 된 자

15

두팔이 손목관절이상 상실된 자

16

두다리가 발목관절이상 상실된 자

17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이거나 두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2 이하인 자

18

두귀의 청력을 모두 상실한 자

19

음성기관 또는 음식물 씹는 기관의 기능이 상실된 자

20

정신이상으로 정상적인 취업이 불가능한 자

21

 

흉복부장기의 부상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어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22

한팔과 한다리가 상실되거나 그 사용이 전폐된 자

23

두다리가 발목관절이상 그 사용이 전폐된 자

24

두팔이 손목관절이상 그 사용이 전폐된 자

25

양쪽 손가락이 모두 상실되거나 그 사용이 전폐된 자

26

 

한다리가 무릎관절이상 상실된 자중 환부가 심한 상흔단축이

있거나 고관절이 경직되어 의지착용이 불가능한 자

27

뇌골 부상으로 허니아가 있는 자

28

한팔이 수장부이상 상실되고 한다리의 사용이 전폐된 자

29

한팔이 손목관절이상 상실되고 한다리의 사용이 전폐된 자

30

두다리중 한발이 상실되고 다른쪽 다리가 무릎관절이상

상실된 자

31

두발이 상실되고 한쪽팔이 손목관절이상 상실된 자

32

얼굴에 현저한 추상이 남아있고 두귀 및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자

33

쇄골, 견골 및 척추전체가 현저하게 경직되거나 굽어진 자

34

생식기의 기능이 전폐되고 방광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35

 

한쪽다리가 발목관절이상 상실되고 다른쪽 다리의 무릎관절

및 고관절이 경직된 자

36

 

한쪽다리가 사용이 전폐되고 같은쪽 좌골 또는 신경이 손상되어 정상적으로 앉을 수 없는 자

37

정상적인 음식물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이 있는 자

38

난치 또는 불치의 혈액병이 있는 자

39

내분비계통의 심한 장애로 항시 투약을 필요로 하는 자

40

난치성 저혈압 또는 고혈압으로 항시 안정을 요하는 자

41

난치성 심장혈관계통 장애가 있는 자

42

난치 또는 불치의 피부질환이 있는 자

43

장기에 악성종양이 있거나 양성종양이라도 수술후 병발증이

예상되는 자

44

병변으로 난치의 요도질환 또는 치료후유증이 있어 노무종사가 불가능한 자

45

난치 또는 불치의 정신계통의 장애로 보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자

46

한팔이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상실된 자

47

한다리가 무릎관절 이상에서 상실된 자

48

한팔이 손목관절 이하에서 상실된 자로서 다른손의 네손가락 이상이 중수지관절 이상에서 상실되거나 다른 다섯손가락의 기능이 상실된 자

49

한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이거나 두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06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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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제8조의4관련)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8조의4관련)

 

. 일반기준

1.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인 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의 기준에 의한다.

2. 신체상이가 3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의 기준에 의한다.

3.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상이가 2 이상인 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중 상위의 등급을 인정한다.

. 하나의 상이가 영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여 2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상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

.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는 경우

 

.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기준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2인 자에 대한 상이처의 종합판정은 다음 각호의 표에 의한다.


. 신체상이가 3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기준

상이처 종합판정기준표_페이지_2.jpg

비고 : 위 표에서 우선 종합판정 상이등급이라 함은 3 이상의 상이처중 상이정도가 가장 높은 상이등급과 두 번째로 높은 상이등급을 의 기준에 의하여 종합판정한 상이등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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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제도]-지원공상(순직군경)공무원 및 유족 2015년 보훈제도 안내


지원공상(순직군경)공무원 및 유족_2015_1_페이지_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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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2015년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보훈제도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_2015_페이지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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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6.25,월남전 참전유공자 2015년 보훈제도


6.25월남전참전유공자_2015_페이지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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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 2015년 보훈제도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_2015_페이지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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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2015년 보훈제도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_2015_페이지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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