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 청구인 자격
○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무효 등의 확인 또는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권리능력을 가진 사람과 법인,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을 경우 그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대상
○ 부작위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이와 같은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적법한 신청의 존재 ② 상당한 기간의 경과 ③ 처분하여야 할 의무의 존재 ④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을 것 등의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행위라도 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행정심판의 종류
○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됩니다.
○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됩니다. 단,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의 절차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합니다. 심리가 이루어지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결과를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송부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 방법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http://www.simpan.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청구를 하기위해서는 회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곤란한 증거서류 등은 온라인청구 후 처분청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각 1부씩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는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방식으로 행해지므로 심판청구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피청구인이 하나인 경우가 보통이므로 대개의 경우 부본 1부를 추가로 첨부(온라인의 경우에는 1부)하면 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무총리소속하에 설치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와 16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된 시·도행정심판위원회가 대표적인 행정심판위원회이며, 그 외에 입법부 및 사법부 등에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기관(각 부·처·청 등), 특별시·광역시·도지사, 중앙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경찰청, 지방병무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구청장, 시장, 군수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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